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94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5230,2심-대법원,2012두20977,3심【주문】1.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1998. 1.경 산업용 나이프 및 유압절곡기 금형 등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장인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소외1은 2009. 12. 2. 13:00경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동료로부터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받았으나 금형연마작업을 계속 수행하던 중 16:30경 갑자기 쓰러져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119 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되어 뇌지주막하 출혈로 진단·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15:20경 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9. 12. 22.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량,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상 과로나 돌발적인 스트레스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10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당시 소외회사 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부서 전반을 총괄하면서 장시간의 연장근무를 수행하여 왔고, 업무특성상 작업지시나 업무관리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니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현황가) 소외회사는 산업용 나이프 및 유압절곡기 금형 등을 생산·납품하는 사업장으로서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개발부 등 4개부서 총 13명이 근무하고 안전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나) 망인은 1998. 1.경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회사의 주요생산품목인 각종 산업용 나이프 및 유압절곡기 금형 등을 주문받아 설계, 생산, 납품, A/S 과정 중에서 생산관리부서 전반을 책임지고 생산부서원의 관리업무(도면에 따른 부문별 작업지시)와 함께 직접 생산품의 제작 및 연마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이 속해있던 생산부는 회사의 전체 직원 13명 중 8명이 근무할 정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일을 하던 중심 부서였는데, 망인은 가장 경력이 많은데다가 생산부서 업무전반의 책임자로서 다른 7명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지시하였음은 물론 미숙련공 3명에게 설계도면에 따라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작업지시는 물론이고 그들이 안전수칙과 정밀제품에 조그만 불량도 없도록 관리·감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고령으로 퇴직할 나이가 되었으나 그 책임을 다하고자 다른 부하직원보다 이른 아침 7시 전후에 출근하여 출퇴근 기록기에 체크한 후 전날 야간작업 정리와 작업 기계 등을 점검하여 전날 부족한 부분이나 당일 작업을 시작 하였고 퇴근시간이후에도 연장근무를 수행하여 왔다.라) 망인의 연장근무 내역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소외회사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나 망인은 주중 3~4일, 한 달에 약 12일 가량을 21: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2009년 11월에 13일/23일,10월에 12일/22일,9월에 16일/23일,8월에 10일/18일, 7월에 15일/23일,6월에 11일/22일로 출근시간이 대부분 7시경이고 퇴근시간은 21:00경으로 확인된다), 토요일은 격주로 종일근무를 하였다. 망인의 발병 전 3개월간의 출퇴근카드를 기준으로 보면, 망인은 9월에 262.51시간, 10월에 232.22시간, 11월에 266.31시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 대비 37.8%의 연장근무를 한 것이다.마) 뿐만 아니라 생산부서의 업무는 산업용 나이프 및 유압절곡기 금형을 생산하는 과정은 정밀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랜 숙련공들도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난이도가 높은데도 사업장에는 미숙련공이 3명이나 있어 망인이 숙달된 기능공으로서 이들에게 도면에 따른 부문별 작업지시를 한다거나 업무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바) 이에 따라 평소 망인은 나이가 많음에도 계속되는 야근으로 인한 피로와 생산부서 책임자로서 직원관리(작업지시)로 인한 고충을 부하직원들에게 토로하기도 하였고, 가족들에게는 회사일이 항상 힘들다고 하였다.사) 소외회사가 2009년 동안 생산한 매출액이 1월에 4,874만 원, 2월에 6,123만 원, 3월에 8,903만 원,4월에 1억 873만 원, 5월에 9,096만 원, 6월에 1억 3,879만 원, 7월에 1억 3,863만 원, 8월에 1억 1,132만 원, 9월에 1억 5,259만 원, 10월에 1억 2,653만 원, 11월에 1억 4,048만 원 등으로서 2009. 6.부터 연초 대비 2.5배 이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고(2009. 11.은 전년 동기대비 99.6%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매출 증가량을 맞추기 위하여 생산부 직원들의 평균 업무량도 40%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생산부 직원 중에는 미숙련공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생산부 총책임자인 망인의 업무량은 더욱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매출이 증가하게 되자 증가된 주문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퇴직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로 망인이 퇴직자들을 설득하여 다시 회사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아) 소외회사 대표는 2009. 12. 연말 납품량 및 납품기한을 맞추는 것은 물론 2009년 매출목표 달성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망인은 재해 전날인 2009. 12. 1. 소외회사 제품에 대한 불량 및 납기지연에 대한 크레임이 제기되자 소외회사 대표로부터 '불량과 납기지연문제'로 질책을 받음과 아울러 만일 제대로 일을 하니 못하면 이미 정년이므로 더 이상 근무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성적인 성격의 망인은 대표에게 사죄하고 곧바로 연장근무를 하였고, 그 다음날 13:00경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회사 직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기를 권유받았으나 참으면서 일하다가 16:30 쓰러지게 된 것이다.자) 게다가 망인은 구로동 자택에서 승용차로 매일 새벽 6시에 출발하여 시화공단에 있는 소외회사에 7시 전후에 도착하는 등 매일 2시간가량을 출퇴근에 소요하였고 이러한 일이 6년 이상 반복됨에 따라 피로가 누적되기도 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당시 58세 남짓 가량(신장 172cm, 체중 70kg)으로서 건강검진결과 2007년도에 137/103mmHg, 2008년도에 144/106mmHg, 2009년도에 136/88mmHg 등으로 모두 고혈압이 의심되는 수준이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237mg/dL로 고지혈증이 의심되는 수준이었으며, 2009. 6. 27., 8. 13., 9. 22., 10. 5.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9. 6. 일시 혈압약을 복용한 적은 있으나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시 혈압이 높아지지 않아 그 후부터는 추적관찰만 하였다.나) 망인은 1개월에 4~5회(2홉들이 소주 1병) 정도 술을 마셔왔고, 15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나 2년 전부터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있다.다) 망인은 2009. 12. 2. 평상시와 같이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점심식사 후 13:00경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동료가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괜찮다며 금형연마작업을 계속 수행하던 중 16:30경 몸을 숙이면서 쓰러져 정신이 혼미상태에 있어 119구급대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여 요양중 뇌거미막하출혈 및 뇌실출혈이 멈추지 않아 같은 해 12. 3. 15:20경 사망하였다.3) 의학적 견해 등가) 자문의 소견① 산업용 나이프 및 유압절곡기 금형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잦은 연장근무로 육체적 피로와 직책에 대한 책임감으로 정신적 부담이 초래될 수 있으나 근무형태가 비교적 자율적이며 재해발생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 강도, 책임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가 아니어서 만성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고혈압으로 진단되었으나 꾸준히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의학적으로 비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선천적인 동맥류의 출혈에 기인하며 이러한 동맥류의 파열은 일상생활의 생리적인 동작을 할 때에도 파열될 수 있다.나)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뇌지주막하 출혈은 뇌혈관분지부에 발생하는 뇌동맥류가 갑자기 파열되어 나타나는 질병으로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경부경직, 의식소실 등으로 나타난다. 뇌지주막하 출혈의 대부분은 뇌동맥류의 파열이다. 기존에 있던 뇌동맥류가 과로 및 스트레스로 파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 평소 혈압이 정상이더라도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다)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뇌지주막하 출혈은 뇌의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질환이며 자연발생적인 원인으로는 뇌동맥류의 파열이 가장 흔하며 이때 발생하는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 의식저하 및 신경학적 악화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질환이다. 뇌동맥류의 발생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외상이나 감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뇌동맥류의 파열은 대소변이나 성행위 그리고 흥분을 하는 등의 급격한 혈압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뇌동맥류의 발생에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뇌동맥류의 파열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등의 영향을 유발해서 파열에 이르는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지만 증거의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다.라) 뇌출혈 등뇌출혈은 뇌실질 부위나 뇌를 싸고 있는 조직에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키고 이때 형성된 혈괴 때문에 뇌조직에 직접 손상이 되거나 혈괴에 눌려 뇌기능의 이상이 초래되는 병이다. 뇌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지주막하공간에 스며들게 되는데 이렇게 어떤 원인에 의해 지주막하 공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을 뇌지주막하 출혈이라 한다.[인정근거 : 갑 제5, 6, 8, 9, 10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3, 4, 갑 제14호증의 1, 2, 3, 을 제 1, 3, 4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회사, ○○서울병원, ○○○○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2. 5. 12. 선고91누10022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 각 참조). 따라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위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고령임에도 소외회사 공장장으로서 생산관리부서 전반을 총괄하고 미숙련공들에게 설계도면에 따라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작업지시는 물론이고 그들이 안전수칙과 정밀제품에 조그만 불량도 없도록 관리·감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산업용 나이프 및 유압절곡기 금형을 생산하는 과정은 정밀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오랜 숙련공들도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작업환경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통상으로 1주에 3~4회, 매회 약 3시간씩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수행하여 와 망인의 업무형태 및 업무량은 동종 업종의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형태와 비교해도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계속되는 야근으로 인한 피로와 생산부서 책임자로서 직원관리(작업지시)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회사일이 항상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한 점, ③ 게다가 소외회사는 2009. 6.부터 연초 대비 2.5배 이상으로 매출액이 증가하였고(2009. 11.은 전년 동기대비 99.6% 증가하였고 전월 대비 11%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매출 증가량을 맞추기 위하여 생산부 직원들의 평균 업무량도 40% 이상 증가하였는데, 특히 생산부 직원 중 미숙련공이 3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생산부 총책임자인 망인의 업무량은 더욱 증가한 점, ④ 이와 같이 매출이 증가하게 되자 증가된 주문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한 인원이 부족하여 망인이 퇴직자들을 다시 회사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는데, 급기야 재해 전날인 2009. 12. 1. 소외회사 대표로부터 ’불량과 납기지연문제'로 질책을 받음과 아울러 만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이미 정년이므로 더 이상 근무가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존심에 상처까지 입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⑤) 따라서 망인은 사망할 무렵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의 질책으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던 점, ⑥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병원인은 뇌동맥류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망인과 같은 고혈압 환자가 지속적으로 과로를 하거나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지주막하 출혈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고, 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바탕을 두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도 '근로자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에 따른 누적된 과로 및 사망 직전 회사 대표의 질책에 따른 급격한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않은 다른 유인과 함께 고혈압이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뇌동맥류 등의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망인을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앞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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