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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97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69. 9. 13.생, 이하 '망인')나. 재해경위망인은 2009. 6. 23. 07:30경 생략호 4.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가산IC 방면에서 상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경북 칠곡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전방 200m 지점에서 운전부주의로 진행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도로를 이탈함으로써 약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 처분일 : 2009. 11. 9.(2) 부지급사유 원고는 망인의 소속사업장 사업주 겸 이 사건 화물차량 소유자인 소외2이 망인을 2004. 1. 1.자로 고용하여 일당 13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소속된 사업장에 망인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으므로 위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와 같은 여러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망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2004. 1. 1. 소외2이 운영하는 개별화물 이하생략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일당 13만 원을 받고 근무하였다.(2) 이 사건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근로자가 망인 1인이며 망인과 소외2은 사위와 장모의 관계로 서로 믿고 일하였기 때문에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또한 망인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이 있어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3)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은 대부분 화물주선업체가 소외2에게 연락을 하고 망인은 소외2의 지시를 받아 화물운송업무를 하였다.(4) 편의상 화물주선업체가 망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망인이 운송을 하기도 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망인은 소외2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운송업무를 하였고, 화물운송대금도 소외2의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망인이 직접 받은 화물운송대금은 모두 소외2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부 소외2 에게 귀속되었다.(5) 이 사건 화물차량은 소외2의 소유이고 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유류대 등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소외2이 전부 부담하였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2이 개별화물 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 1. 1. 개업한 것으로 사업장등록이 되어 있는데, 차량은 소외2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 1대만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의 사무실 근로자는 없었다.(2) 망인은 소외2의 사위로서 망인 이외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는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9. 7. 14. 폐업하였다.(3) 소외2과 망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망인의 임금대장도 없다. 소외2은 망인에게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4) 화주나 화물주선업체는 망인에게 직접 화물 운송을 의뢰하기도 하였고, 이에 망인이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대금을 직접 받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근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2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4호증, 근 제2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는 망인이 2004. 1. 1. 소외2으로부터 고용되어 일당 13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2과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소외2이 망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임금대장,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2) 소외2은 망인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망인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3) 비록 소외2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화물차량의 소유주이며, 화물운송대금이 소외2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거나 소외2 명의의 통장에서 이 사건 화물차량 유지비가 지출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들만으로는 소외2이 망인에게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망인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한 사용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4) 망인이 소외2의 사위로 재무과다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망인은 평소 직접 화주나 화물주선업체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거나 운송대금을 받기도 한 점,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은 망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전혀 없다가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자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소외2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 다는 소외2이 망인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화물차량을 제공 하고 망인은 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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