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9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902,2심【주문】1. 피고가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58. 12.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9. 1.부터 원주시 문막읍 이하생략 ○○○○○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9. 27. 06:45경 망인 소유의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에 있는 거소지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같은 면 이하생략 입구에서 발생한 전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경수손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2009. 11. 26.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사고차량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또는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교통수단으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에 사업주인 소외2이 평소 소외3에게 그의 차량을 이용하여 동료들을 출·퇴근시킬 것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한 점, 그런데 사업주가 소외3에게 일요일인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3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의 출근을 지시한 점, 이에 망인이 망인 소유의 자동차로 동료 근로자인 소외4을 동승시킨 다음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10, 11, 12호증。제1, 2, 3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2호증, 제1호증 가운데 각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갑 제13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1)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인 친동생 소외3의 소개로 2009. 9. 1.부 터 소외3, 소외4, 소외5와 함께 소외6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다. 소외3, 소외4, 소외5는 형틀목수, 철근시공, 콘크리트 타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망인은 자재정리 등 이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출근 시간은 07:00경이 , 퇴근 시간은 18:00경이었다.2)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에 위치한 소외3의 자택에 거주하였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산 아래 위치하여 대중교통편이 없었다.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하려면, 강원 횡성군에서 원주 시내까지, 원주 시내에서 문막 읍내까지 버스를 갈아탄 다음, 문막 읍내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 약 30분을 걸어가야 하였다.3) 소외6은 소외3에게 소외3 소유의 1톤 트럭으로 동료 근로자들의 출 퇴근 및 자재 운반 등을 할 것을 지시하고, 소외3에게 유류비 장비대 등의 명목으로 일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소외3은 자택에서 자신 소유의 1톤 트럭에 망인과 동승하여 출근하다가 위 서원면 이하생략리에 위치한 ○○중학교 부근에서 강원 횡성군 서원면 이하생략에 거주하는 소외4을 동승하는 방법으로 출근하였고, 퇴근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였다. 다만, 소외5는 자택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가깝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다.4) 소외6은 2009. 9. 26. 점심경 소외3에게 일요일인 2009. 9. 27.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하여 모두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소외3이 소외6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자, 소외2은 소외3을 통해 나머지 3명이라도 출근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때 소외2이 근로자들의 출근 방법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5) 망인은 소외3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당일 출근 방법에 대하여, 망인이 소외4을 동승하여 출근하되, 망인이 1톤 트럭을 운전한 적도 없고 트럭에 화물이 적재되어 있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근하고, 추가 지급되는 추가 일당 2만원을 소외3으로부터 받기로 협의하였다.6) 망인이 2009. 9. 27. 소외3의 자택에서 출발하여 06:40경 서원중학교 앞에서 동료 소외4을 태웠다. 망인이 06:45경 위 서원면 옥계리 ○○○○ 앞 409번 지방도로를 서원면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다가 중심을 잃어 도로에 차량이 구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평소 망인이 소외3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할 때 이용하는 경로에 위치하고 있다.다. 판단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는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 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 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2784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르는 대중교통편이 불편하여, 소외3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평소 자신의 트럭으로 동료 근로자인 망인과 소외4을 동승시켜 출·퇴근하고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았다.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9. 11. 27.은 일요일로서 원래 휴무일이다. 출·퇴근을 담당하던 소외3은 휴무하였지만, 사업주의 지시로 망인, 소외4, 소외5는 출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입장에서 평소와 다른 별도의 출·퇴근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사업주는 별도의 출·퇴근 수단을 마련하여 주지 않았다.다)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위치, 망인의 거소지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까지의 거리, 대중교통편, 망인의 출근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라) 따라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는 것 이외에는 출근 방법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출 퇴근용 트럭을 평소에 운전하는 소외3이 휴무한 점, 망인이 평소 트럭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 트럭을 운전 하지 않고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고 보인다.마)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행적, 사고 발생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르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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