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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0구합39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2. 1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9. 19. 12:00경 ○○○○○○○ 주식회사(이하 ' ○○○○○○○'라고 한다)가 시공하는 ○○시 이하생략 외 1필지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제1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소외1의 작업지시에 따라 반생 조임을 하기 위해 안전고리를 폼 구멍에 끼우고 작업을 하던 중 안전고리 장착이 완전하지 못하여 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압박골절, 급성요추부 및 골반부위 염좌, 하배부 및 골반부위 좌상,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 다)을 입었다.○ 이에 원고는 2010. 2.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8. 원고에게, 원고가 사고를 당한 제1 공사현장은 연면적이 99.9㎡에 불과하여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장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22.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 나, 피고는 2010. 6. 11.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0. 9.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1 공사현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착공 당시부터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1) 제1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은 착공 당시부터 실제 연면적이 101.16㎡이었으나,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고 건축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제외된 연면적 99.9㎡에 대하여만 건축신고가 이루어졌고, 이후 2층에 보일러실(연면적 6㎡)이 추가 설치되었다.(2) ○○○○○○○는 제1 공사현장에 바로 인접한 또 다른 단독주택 신축공사(연 면적 125.36㎡)를 도급받아 두 공사현장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두 공사 현장에서 이를 구분함이 없이 번갈아가면서 작업하였고, 임금도 두 공사현장을 구분함이 없이 지급받는 등 위 두 공사현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공사현장의 연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두 공사현장에서 신축된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합산하여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는 2009. 7.경 소외2으로부터 제1 공사현장에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1억 500만원, 공사기간 2009. 8. 1.부터 2009. 11.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그 무렵 소외3으로부터 제1 공사현장에 바로 인접한 ○○시 이하생략 외 1필지 지상에 단독주택 1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제2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는 2009. 9.경 소외1에게 위 각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각각 하도급 주었다.○ 이후 소외1은 원고를 포함한 6~7명 정도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인부들은 제1, 2 공사현장을 구분함이 없이 번갈아가면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임금도 두 공사현장을 구분함이 없이 지급받았다.○ 한편, ○○○○○○○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니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상태도 아니었다.(2)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등○ 소외2은 2009. 8. 3. 순천시장에 제1 공사현장의 연면적을 99.9.㎡로 하여 건축신고를 한 뒤, 같은 달 14.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후 위 공사현장의 단독주택은 건축신고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에 없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5.39㎡)과 2층의 보일러실(6㎡)이 추가로 설치되어 완공되었다.○ 소외2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09. 12. 28. 순천시장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여 제1 공사현장의 연면적을 101.16㎡로 변경한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9. 12. 30. 순천시장으로부터 신청서와 같은 내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제2 공사현장의 단독주택에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및 2층의 보일러실이 설치되었고, 그 연면적의 합계는 125.36㎡(=1층 119.36㎡ + 2층 보일러실6㎡)이다.(3) 공사현장 인부의 증언제1, 2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했던 소외5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바닥기초공사를 할 당시 ○○○○○○○ 대표 소외4으로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건물 뒤편 보일러실은 기초공사만 해 놓고 준공검사 후에 건물을 추가로 올릴 계획이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고, 그에 따라 건물 뒤편에 창고를 겸한 보일러실의 바닥까지 기초공사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제1 공사현장은 콘크리트 벽제는 없고 거푸집만 만들어져 있었다. 한편, 위 보일러실은 당초 계획과 달리 2층에 최종 설치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시에 대한 2010. 10. 15.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건축 연면적의 판단기준건축사업장의 위험성은 실제 건축 연면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건축 신고상의 건축 연면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건축신고에 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현장이라고 하더라고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건축 연면적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건축신고상의 건축 연면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위법 건축물의 방지는 건축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주에게 형벌이나 행정처분을 과함으로써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2) 제1 공사현장의 실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공사현장은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착공 당시부터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려는 공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 공사현장의 단독주택은 건축신고시 제출한 설계도면에 없던 2층 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2층의 보일러실이 추가로 설치되어 완공되었다.○ 소외2은 사용승인 신청 당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설계도면에 반영하였고, 그에 따라 위 단독주택의 연면적을 101.16㎡로 변경된 내용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한편, 착공신고필증에는 제1 공사현장의 연면적이 101.1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 사용승인된 내용이 자동적으로 표기되는 전산시스템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 기재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원고가 제1 공사현장의 연면적을 101.16㎡로 착공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부 소외5의 증언 및 제2 공사현장에서 완공된 단독주택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제1 공사현장의 단독주택에 처음부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보일러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사 도중에 보일러실의 설치 장소를 건물 뒤편이 아닌 2층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상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주택은 신고대상이나,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허가대상으로서 양자는 구비서류, 설계, 감리, 현장조사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소외2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의 번잡함을 피하고 건축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제1 공사현장의 연면적을 실제보다 축소한 99.9㎡로 하여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제1 공사현장의 실제 연면적이 착공 당시부터 100㎡를 초과한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콘크리트 벽체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등 위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 정도는 실제 연면적의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제1 공사현장은 실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로서 산재보험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제1, 2 공사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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