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99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로부터 일산 이하생략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 소속 일용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나. 망인은 2010. 4. 27. 좌측 근위경골 내과골절(고평부 골절) 및 좌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0. 5. 5. 갑자기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30.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4.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각목을 발 밟아 끊다가 왼쪽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의심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태도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망인은 평소 지병이 없었고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으며 공사현장에서 일할 정도로 건강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움직임이 제한된 채 입원치료를 받다가 폐색전증이유발되었고 위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색전 증이 더욱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내역 및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 국적의 조선족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나기 전까지 7~8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잡일이나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07: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연장근무를 한 적은 없다.나) 망인은 2010. 4.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퇴근하였다.다) 망인은 2010. 4. 26. 왼쪽 다리의 통증으로 집 근처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망인이 2010. 4. 23. 각목을 발로 밟아 끊고 나서 통증이 생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은 2010. 4. 27. ○○정형외과에서 MRI 정밀촬영을 하여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내과골절(고평부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진단을 받은 후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마)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 경과한 후 이 사건 사업장에 위 사고 사실을 알리며 산재처리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용역회사의 사장은 2010. 5. 4. 17:00경 ○○정형외과로 망인을 찾아가서 9주 진단이 나온 것은 심한 것 같다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하자고 제의하였고, 망인의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2010. 5. 6.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하였다.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과 용역회사의 사장이 다녀간 직후 망인은 가슴이 아프고 숨이 차다고 호소하였고, 다음날인 2010. 5. 5. 06:00경 아들에게 전화하여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였다. 망인의 아들은 전화를 받고 ○○정형외과로 가서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는 망인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망인을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2010. 5. 5. 09:00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의증)이다.사) 망인은 1945. 7. 8.생으로 사망 당시 만 64세였고, 평소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며, 명절에 1~2잔 정도의 술을 마셨다.2)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골절 후 2일간 집에서 요양한 후 병원에서 좌측 근위경골 내과골절을 진단받고 석고 부목 고정치료를 받던 중 흉통과 호흡곤란을 보인 후 돌연사한 것으로 보아 망인은 심근경색보다는 폐동맥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폐색전증은 골절 후 지방색전으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스트레스, 과로 등과는 무관하고, 치료 도중의 합병증 유발과는 그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부검결과가 없어 폐동맥의 색전이나 혈전에 의한 폐색을 확인할 수는 없다.나)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스트레스가 심장마비(심정지)의 유발 및 악화인자라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 있다. 또한 스트레스가 폐색전증을 증가시킨다는 분석자료도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망인이 심근경색 또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판단되지만, 고혈압, 당뇨 등의 질환이 없었고 술, 담배를 하지 않았던 점,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할 정도로 신체활동량이 많고 건강하였던 점, 골절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사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상의학적으로 망인은 심근경색보다는 폐색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골절 후 발생하는 지방색전은 골절 및 손상 후 24~48시간 이내에 주로 발생한다. 망인은 골절 후 11일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생겼으며, 다음날 반복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심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아 지방색전보다는 골절 후 활동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부정맥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색전을 반복적으로 유발하여 망인이 심정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더 타당하다. 지방색전이든 정맥혈전 색전이든 그 원인은 골절과 이에 따른 활동제한이며, 심정지의 원인도 골절에 따른 합병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3 내지 7호증, 갑 10호증,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다가 유발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을 진료한 내역을 기재한 ○○정형외과의 진료기록부(갑 4호증)에 "4. 23. 각목을 발로 밟아 끊고 나서 통증이 생겼다."는 망인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망인은 2010. 4.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였고, 2010. 4. 26. 왼쪽 다리의 통증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을 알린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 망인이 2010. 4.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② 설령, 망인이 2010. 4. 23.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모두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동맥의 색전이나 혈전에 의한 폐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망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공단 수진내역 등 과거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심근경색보다는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견해들은 망인이 골절상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능성이 더 높은 사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이를 가지고 망인이 심근경색(일반적으로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을 동민한다)이나 다른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폐색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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