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99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10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8. 25.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 29. 15:00경 소외 회사의 지하 주차장에서 소외 회사 소유 차량에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구토와 함께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즉시 119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 18. 11:20경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3. 10.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 2010. 5. 13. 원고에게 '망인은 일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나, 재해 당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있었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 또한 발견할 수 없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2010.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6.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재해 당시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영하 10℃의 궂은 날씨에 스노우 체인을 구입하러 돌아다녀야 했고 난방도 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에서 소외 회사 차량에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평상시 사무실 근무만을 했던 망인으로서는 위 와 같은 상황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망인에게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겼으며, 더욱 이 당시 망인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업무를 수행한 것 이어서 망인으로서는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음으로써, 결국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등 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근로자 80여명을 고용하여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중견업체로서 경영지원팀, 마이닝사업팀, 지식사업팀, ITO 사업팀, 검색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다.나) 망인(1975. 2. 3.생)은 2005. 8.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재해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구매담당업무, 인사업무, 사무실 자산관리 및 법인차량 관리 등의 총무업무 등을 담당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30까지로 정해져 있으나 출 · 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어서 지각을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고, 망인도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통 09:30경에 출근하여 18:30 ~ 19:00경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 하였으며, 특히 망인이 재해 당시 속해 있었던 경영지원팀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야간근무를 거의 하지 않는 부서였다.2)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재해 발생일 직전인 2009. 12.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3일간 연휴로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재해 발생일 전일인 2009. 12. 28.에도 09:30 ~ 10:00경에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18:30 ~ 19:00경 사이에 퇴근하여 자택 에서 휴식을 취하였다.나) 재해 당일인 2009. 12. 29.은 평균기온이 영하 4.5℃(최고기온 영상 1.6℃, 최저기온 영하 9.90C)에 이를 정도로 추웠고 진눈깨비가 흩날리는 궂은 날씨였는데, 망인은 재해 당일에도 09:30 ~ 10:00경에 출근하여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와 이사 소외3의 지시로 15:00경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외 회사 지하주차장에서 소외 회사 소유 차량에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는 업무를 수행 하게 되었다.다) 그런데 망인은 약 15분 정도 스노우 체인이 제대로 장착되었는지 점검하다가 갑자기 구토와 함께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하여 즉시 119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 18. 11:20경 사망하였다.라)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은 '뇌혈관 연축',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 선행사인의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이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34세 남짓의 남자로서(신장 172cm, 체중 61kg) 2009.경 받은 건강검진결과 정상B 판정을 받는 등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나) 망인은 주 1회에 소주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에 5개피 정도의 담배를 15년 이상 피워 왔다.다) 망인의 부 소외4은 현재 뇌경색증을 앓고 있다.4) 의학적 견해 등가) 자문의 소견망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차량 점검을 한 것이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망인에게 신체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평소에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위원회 심의결과재해 발병 당시 상황이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으로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없고, 재해 발병 이전에도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극심한 과로 상황에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관련 의학지식(1)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누어지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에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 뇌동맥 박리, 뇌혈관염, 뇌종양, 혈액 응고 이상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이 절대적이다.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뇌동맥 분지의 동맥벽에 결함이 생겨 동맥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 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보통이다.(2) 뇌동맥 파열의 발병 원인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천적인 동맥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과 유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이고, 특정한 스트레스에 의해 동맥류가 파열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그 외 동맥류 파열의 위험 인자로는 흡연, 과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뚜렷한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 한 상태이다.(3) 뇌동맥류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 시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파열될 수 있고, 과로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만성적으로 상승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을 때에도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뇌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약 4년 4개월가량 근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재해 당시 담당한 업무에는 법인차량 관리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감안해 보면, 법인차량에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는 업무가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망인이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가리켜 통상적인 업무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또한 망인은 스노우 체인을 장착하는 업무를 지하주차장에서 약 15분 동안 수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업무의 난이도나 업무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 임원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망인이 스노우 체인을 직접 장착하였다고는 하나, 망인은 사고당일 '체인장착비로 20,000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다) 게다가 망인이 평상시에 업무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재해 발생일 무렵에는 경영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정상적인 출퇴근을 반복하였으며, 재해 발생일 2일전까지도 3일간 연휴로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등 망인이 업무로 인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라) 뿐만 아니라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뇌부종 등 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는데,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특히 망인의 경우에는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력 및 음주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뇌혈관계질환의 가족력 또한 보유하고 있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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