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399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1. 3.경부터 1997 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03. 4. 8. 처음 진폐증 진단 을 받고, 2004. 6. 22. 진폐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대상 판정을 받은 다음 ○○○○병원(2004. 7. 5. ~ 2009. 7. 7.) 및 ○○○병원(2009. 7. 8. ~ 2009. 7. 29.)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하던 중 2009. 7. 29. 사망하였고, 사망진 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이 중간선행사인이고, 폐성심(의증)이 직접사인이다.다. 원고들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29. '2008. 10.경부터 2009. 3.경까지 망인의 흉부 X선 사진상 진폐 병형이 1/2형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급속하게 악화된 중증의 진폐증으로 인해 합병증인 중증 폐성심 및 폐렴이 발병하여 급성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치료경과 등(가) 망인은 만 69세(1939. 2. 25.생)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망인의 생전에 실시된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검진기간판정일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진폐 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2003. 5. 12 ~ 2003. 5. 172003. 6. 4.1/2 F0 (정상) 장해 (13급 12호)2004. 5. 29 ~ 2004. 6. 52004. 6. 221/2 활동성 폐결핵요양대상(나) 망인은 위 요양대상 판정 이후 2004. 7. 교부터 2009. 7. 7.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입원치료 기간 : 2004. 7. 5. ~ 2005. 12. 14., 2006. 3. 27. ~ 2007. 10. 5., 2008. 2. 24. ~ 2009. 1. 12.), 그 다음날부터 사망 전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에 의한 폐성심에 급성폐렴이 합병되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① ○○○병원의 의무기록상 망인이 ○○○병원에 입원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폐결핵, 폐성심,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에 대한 특별한 처치 또는 투약기록이 없다. 간호기록지에도 망인이 운동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나 2009. 7. 27. 오전까지는 잠도 잘 자고 병동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저녁부터 전신부종이 나타나면서 같 은 달 29일 혼수 및 청색증이 오면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② 입원 당시 실시한 혈액 검사, 간기능 등 소변 검사, 객담 일반세균, 결핵균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었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진폐증 외에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및 1초량(FEV1)은 각각 정상 예측치의 95.2% 및 81.6%에 해당하였다. 망인의 2008. 10. 24., 같은 해 12. 31. 및 2009. 3. 24.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할 때 진폐 병형에 변화가 없고(1/2형), 2009. 7. 9. ○○○병원의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더라도 진폐 병형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망인의 사망 당시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다.③ 폐성심은 중증의 폐기능 이상으로 심한 동맥혈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생기는 것으로서 진폐증의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고 폐기능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약 20일 전에 실시된 위 폐기능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폐성심이 발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약 20일 만에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성심이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병원의 의무기록상 사망 전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진 폐 또는 그 합병증인 폐성심이나 폐렴 등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오 히려 사망 당시의 증세를 고려할 때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한 심부전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폐성심은 심장질환이 아닌 흉곽질환, 폐의 혈류 및 환기장애로 인해 우심실이 확장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을 말하고, 저산소증이 오래 지속된 경우 폐성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폐성심이 발병하였다고 확진할 수 없다. 망인에 대한 ○○○병원의 간호기록지 및 의무기록상 폐결핵, 폐성심, 폐렴, 급성호흡 곤란증후군에 대한 특별한 치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상경과에서 발열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낮다.② 망인에 대한 단순 흉부방사선영상에 의하면 2008. 10. 24.경부터 2009. 7. 9.경 까지 망인의 진폐 소견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폐성심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진행하므로 평소에도 간헐적인 부종 등 폐성심의 증상이 있어야 하나 기록상 그러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진폐증의 변화가 없는데다가 망인이 사망하 기 20일 전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가 정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폐증이 폐성심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 망인과 같이 사망 전 2일 정도의 단시일 내에 갑작스런 전신부종, 청색증의 증상이 발현되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예후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증세를 고려할 때 망인이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4)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혈관 주위에 발생한 진폐성 결절이 폐혈류 장애를 일으켜 폐성심의 원인이 된다. ○○○병원의 의무기록 및 주치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폐성심, 폐렴 등의 합병증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이 없었다면 기대수명이 더 길었을 것으로 생각된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 2호증의 1, 2, 을 5, 6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진폐증은 2003년 최초 진단된 이래 사망 당시까지 진폐 병형 1/2형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 의 직접사인이 폐성심(의증)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추정적인 소견에 불과한데, i) 폐 성심은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나 종전에 폐성심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던 망인이 사망 2일 전부터 갑작스런 전신부종, 청색증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단시일 내 에 사망에 이른 점, ⅱ) 망인이 사망하기 20일 전에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Ⅴc) 및 1초량(FEⅴ1)이 각각 정상 예측치의 95.2% 및 81.6%에 해당할 정도로 양호하여 당시 망인의 폐기능이 폐성심을 일으킬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ⅲ) ○○○병원의 간호기록지 및 의무기록상 망인에 대하여 폐성심에 대한 치료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 당시 폐성심이 발병한 상태 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와 달리 망인이 중증 진폐증의 악화로 인해 폐성심이 발 병하였다는 내용의 ○○○병원 주치의 소견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는, 망인 생전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 2008. 10. 24, 같은 해 12. 31., 2009. 3. 24. 및 같은 해 7. 9. 각 단순 흉부방사선영상 판독 결과, 사망 20일 전 ○○○병원에서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의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그와 같이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또한 사망 2일 전 갑작스런 전신부종 및 호흡곤란의 악화를 보인 망인의 증세로 보아 진폐증과 상관없이 급성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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