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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대체지급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0구합400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661,2심-대법원,2011두28127,3심【주문】1. 피고가 2010.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소외1는 2010. 6. 7. 13:50경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 소재 방괴 제작장에서 육상크레인(생략, 자신 명의의 75톤 굴삭기 등록, 이하 '사고크레인'이라 한다) 붐 단축작업을 하던 중 갠트리 철판과 붐 철판 사이에 머리부분이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자로서 2010. 6. 10. 소외1의 처인 소외3 등 유족과, 원고가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으로 2억 3,000만원 및 장례비용 전액을 지급하는 대신 유족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원고가 대체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위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 5. 소외1는 원고와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건설장비를 임대한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는 작업반장 등 현장업무를 위하여 원고에게 근로자로 고용되어 사고크레인 붐 단축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건설 주식회사와 원고가 시공 중이던 공사의 내역 등○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 월리 소재 '상낙월 재해예방시설 및 보트계류장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영광군으로부터 도급받았고, 원고에게 그 중 '석공사' 부분만 공사기간을 2009. 12. 1~2010. 9. 30.까지로 하여 하도급주었다.○ 이에 따라 ○○건설은 전체 공정을 총괄하면서 주로 철근콘크리트와 관련된 공사와 방괴제작(상낙월도에는 마땅한 작업공간이 없는 관계로 약 32.4km 떨어진 전남 영광군 이하생략 소재 계마항 주변의 빈 공터에서 방괴를 제작하였다)등을 하고, 원고는 방괴 운반, 방괴를 해저에 설치하기 전 사석을 해저 방괴 옆에 쌓기, 방괴 설치할 장소의 해저 터파기 및 고르기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2)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소외1의 담당 작업내역 등○ ○○건설이 담당한 방괴 제작 및 해체 작업 등과 관련하여, 방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철제거푸집을 먼저 제작하여야 하는데 용접공 및 형틀목공 기술을 가진 소외1가 철제거푸집 제작 작업반장 및 책임자로서 일하였고 그 대가로 ○○건설로부터 1일 15만 원씩 지급받았다.○ 원고가 담당한 방괴 운반, 사석 쌓기, 해저 터파기 및 고르기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1는 2010. 4. 2. 근로기간을 "2010. 4. 기부터", 근무장소를 "상낙 월도 현장 및 계마항 방괴제작장", 업무의 내용을 "작업반장 겸 특별인부", 근로시간을 "09:00부터 18:00(휴게시간 : 12:00~13:00)", 임금을 "일급 : 17만 원, 제수당 : 없음, 임금지급일 : 매월 15일, 지급방법 : 직접 지급"을 내용으로 한 건설일용자 표준근로계약 을 체결한 후 소외1는 다른 일용근로자인 소외2 등과 잠수 및 사석 투하작업을 전담 하고 작업현장에서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하는 등으로 일하였다.(3) ○○건설 및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장비임대차계약 내용과 소외1의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사업 내역 등○ ○○건설 및 원고는 소외1와의 사이에 소외1로부터 크레인 등의 장비들을 임차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상낙월도 기초터파기 공사와 관련하여 소유명 의가 소외1의 처 소외3으로 된 바지선 및 해상크레인을 각 월 차임 1,000만 원 및 유류비 포함한 월차임 1,500만 원으로, 방괴 운반과 관련하여 사고크레인(육상크레인) 을 유류비 포함한 월차임 1,500만 원으로 하여 각 임차하였다. 한편 위 장비들위 수리, 보관 등의 관리는 소외1가 담당하였다.○ 소외1는 2003. 8. 8.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라는 상호로 건설기 계도급및대여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위와 같이 소외1와 그의 처 소외3 명의로 굴삭기, 기중기, 부선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4)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당시 소외1의 작업내용○ 원고(현장소장 소외4) 등은 계마항에서 제작된 방괴 54개를 2010. 6. 10. 상낙월도로 운반할 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소외1에게 방괴 운반 작업을 위해 필요한 사고크레인을 계마항에 투입하고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소외1는 2010. 6. 6. 사고크레인이 계마항 작업현장에 투입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인 2010. 6. 7. 방괴를 선적하기 위에 필요한 붐 단축작업을 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11호증, 증인 소외4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① 소외1는 원고가 담당한 방괴 운반, 사석 쌓기, 해저 터파기 및 고르기 등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업현장 및 특별인부로서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근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과 근무장소(상낙월도 현장 및 계마항 방괴제작장)를 지정하고 소외1가 이에 구속을 받았으며 그 결과 소외1가 원고의 위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잠수 및 사석 투하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사실상 다른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③ 소외1가 원고 외에도 ○○건설이 담당한 방괴 제작 및 해체 작업 등과 관련하여 철제거푸집 제작 작업반장 및 책임자로서 일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 이는 소외1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원고 또는 ○○건설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은 것으로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소외1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④ 원고가 고용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관할 관청인 광주지방노동청에 신고한 2010. 4.~6.분 각 근로내역확인신고서(갑 제2호증의 2) 및 일용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2호증의 3) 등에 의하면, 소외1는 원고로부터 당해 월에 근무한 날짜에 일급 17만 원을 곱하여 산정한 보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수의 경우 일의 결과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제공된 노무의 대가로 볼 성격이 크다.⑤ 소외1가 현장의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작업을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작업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지, 소외1가 현장의 다른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것으로 볼 수 없다.⑥ 소외1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기계장비대여업을 영위하면서 통호건설과 원고에게 자신이나 자신의 처 소유명의의 크레인 등 장비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차임을 지급받았으며 장비 등의 수리, 보관 등의 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과 원고는 크레인 등 장비를 반드시 소외1로부터만 임차했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고 다른 업자들로부터도 충분히 임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외1가 원고에게 작업반장으로서 잠수작업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일급 등의 보수와 위 크레인 등 장비를 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받은 차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⑦ 이 사건 사고는 방괴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고크레인을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소외1가 붐단축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점에서 사고크레인이 소외1가 임대해 준 것 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소외1의 위 작업이 임대인의 지위에서 독립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마. 소결론피고는 소외1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 보다는 건설장비 임대업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들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1는 원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 어 원고의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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