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01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1964. 5. 3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7. 11. 10.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야유회에 참석하였다가, 2007. 11.28.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망 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패혈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간질지속증, 선행사인 : 뇌염'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원고는 2010. 7.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2. 원고에게 '망인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 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사인인 뇌염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유발된 감염이 아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의 실장으로서 거래처관리 및 경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위하여 06:00경에 출근하여 23:00경에 퇴근하는 등 육체적으로 과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뇌염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망인과 1995. 6. 19. 혼인신고를 한 후, 1997. 2. 2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가, 2001. 8. 4.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2) 이 사건 회사는 프린트 실사출력 및 옥외광고업, 사진제판 및 인쇄제조업, 홍 보물 기획제작 및 홍보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4. 3. 23. 그 설립등기가 경료된 법인인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는 대표이사로, 망인은 감사로 각 기재되어 있었다.(3) 한편, 이 사건 회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피보험자 현황 및 이 사건 회사의 급여 상여대장에는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4) 이 사건 회사는 2004. 5.경부터 2007. 10.경까지 망인에게 아래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면서 위 각 금원을 망인의 사업소득(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망인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2004년2005년2006년2007년1월-1,000,000원-1,500,000원2월-1,000,000원2,000,000원2,000,000원3월-2,000,000원-2,500,000원4월---2,500,000원5월1,000,000원--2,500,000원6월1,000,000원--2,000,000원7월1,000,000원7,000,000원2,000,000원2,000,000원8월1,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9월1,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500,000원10월1,000,000원2,000,000원2,000,000원2,000,000원11월1,000,000원2,000,000원2,000,000원-12월1,000,000원2,000,000원2,000,000원-합계8,000,000원21,000,000원14,000,000원21,500,000원다. 판단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 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 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 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처로서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4. 5.경부터 2007.10.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금원의 지급시기 및 액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급여 상여대장에 망인의 이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 이 망인의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세무처리가 되는 등 임금 명목으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인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종사자에 해당할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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