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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0구합404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4878,2심【주문】1. 피고가 2010. 4.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0.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견인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2. 17. 20:30경 양주시 남면 입암리 이하생략 노상에서 고장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체인을 연결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6. '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2008. 10.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1년 4개월간 견인차량기사로 근무 하는 동안 견인요청이 있으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회사 사업장내에 있는 숙소에서 상시 대기하면서 야간에도 수시로 차량견인업무를 하는 등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왔고, 사망 당일 매우 추운 날씨에 노상에서 장시간 견인작업을 하다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2008. 10. 1.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 이하생략에 소재한 이 사건 회사에 견인차량기사로 입사한 후, 주로 20톤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10톤 이상의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10톤 이상의 대형차량에 대한 견인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견인차량 3대(10톤, 20톤, 30톤 각 1대씩)를 보유하고 있으며, 망인 외 2명의 기사가 근무하고 있다.다) 망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기사들은 회사 사업장 내에 있는 컨테이터 형태의 가건물인 운전자 대기실 겸 숙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고장차량의 견인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으로 출동 하여 차량 견인업무를 수행하였고, 견인업무가 없을 때에는 견인차량을 정비하거나 이 사건 건물 또는 그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였다.라) 이 사건 회사의 휴무는 매주 토요일 17:00부터 월요일 10:00까지 또는 일요일 09:00부터 월요일 10:00까지이고, 망인은 부인과 이혼한 후 별도의 거처가 없어 휴무일에도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마)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견인요청이 들어오면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한 후, 고장차량의 브레이크 등을 풀고 범퍼를 해체한 다음 고장차량과 견인차량을 체인으로 연결하여 정비소까지 견인해 가는 것인데, 출장지역은 전국이고, 1회 견인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출장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망인은 월 평균 30건 정도의 견인업무를 처리하였다.바) 이 사건 회사는 10톤 이상의 대형차량 견인을 주업으로 하는데, 그러한 대형차량들은 교통정체를 피해 주로 야간에 운행을 하는 관계로 망인은 평균 2~3일에 1회 정도는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견인요청을 받고 견인업무를 처리하곤 하였다.사) 이 사건 건물은 8차선 도로변에 세워진 컨테이너 형태의 가건물로서 내부에 세탁기, 세면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망인을 포함한 기사 3명이 3평 정도의 공간에 책상 2개와 의자, 테이블, 텔레비전,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는 보일러 등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아 놓았고, 망인의 사망 무렵에는 한파로 수도관이 동파되기도 하였다.2)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가) 2009. 12. 1.부터 사망일인 2010. 2. 17.까지 망인이 행한 견인내역(건수)은 다음과 같다.구분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합계12월 4 31 2 1 21 2 1 2 3 2 11 261월 1 1133 1111 1 21 211 212월2 1 2 1설 연휴 1 7나) 망인은 2010. 2. 17. 18:00경 견인요청을 받고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18:30경 양주시 남면 이하생략 노상에 도착한 후, 그 때부터 2시간 동안 견인차량과 고장차량의 체인을 연결하는 등 견인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 18:30경 갑자기 주저앉으며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다) 사망 당일인 2010. 2. 17. 이 사건 현장 부근 ○○○기상관측소의 측정에 의하면, 기온이 최고 영상 1.2도, 최저 영하 11.7도이고, 같은 날 18:00부터 22:00까지는 평균 영하 1도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생략생 남자로 사망 당시 만 44세였고, 건강검진을 받은 적은 없으며, 최근에는 2006.경 치주염으로 진료받은 외에 다른 질병으로 진료받은 사실 은 확인되지 않는다.나) 망인의 음주 횟수나 양은 알 수 없고, 흡연은 하루에 한 갑 정도이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사체검안의 망인은 내원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이고, 직접사인은 미상이다. 사체 검안상 외상은 없고, 안면부 울혈이 있으며, 망인은 갑작스러운 심장박동정지에 의한 심혈관계 순환장애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 1망인은 사망 당일 평소와 동일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에 이른 점, 사인미상인 점,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자문의 2망인의 사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망 당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강도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거나 망인의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망인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망인의 사체검안서, 진료기록의 내용 및 사망 당시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근무형태와 환경,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패턴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당뇨병, 고혈압,심장질환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에서 1시간 이상 작업을 하게 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함으로써 심장근육 및 관상동맥에 무리를 주게 되어 허혈성 심질환의 악화로 인한 심장부정맥 내지 심박정지를 유발할 수 있고,관상동맥의 경련 내지 폐쇄로 인한 심근경색이 심박정지를 유발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내지 9호증,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 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및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6873 판결, 대법원 2001. 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불규칙한 근로와 이로 인한 수면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되어 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망 당일 추운 날씨에 노상에서 장시간 작업을 한 탓에 근무 중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의 견인업무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자정 넘어서까지 업무가 계속되는 생활형태로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더욱이 망인은 난방시설조차 갖추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건물 내 좁은 대기실에서 수면과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사망 무렵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가 많이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이는 통상인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보인다.② 특히, 망인은 위와 같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사망 당시 영하의 추운 날씨에 노상에서 장시간 견인작업을 수행하였는데,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혈관계 기능이 심각히 저하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 탓에 심장근육 및 관상동맥에 무리를 주게 되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③ 비록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불분명하나, 사체검안의 및 ○○○○○○○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은 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것인데, 망인은 과거 사인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질환으로 치료받은 정상이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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