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10구합407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685,2심-대법원,2011두264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보상2부-12367호 관련)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소외1은 주식회사 ○○제약(이하 '○○제약'이라 한다)의 ○○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원고는 소외1의 처이다.○ 소외1은 2009. 11. 3. 저녁식사 도중 두통이 계속되어 20:20경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당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09. 11. 6. 05:20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장의비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23. "소외1이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작업내용 및 업무량에 만성적인 신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뇌동맥 류의 자연경과적 파열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유족급여 장의비지급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2/4 분기 영업실적 부진으로 2010. 9. 10.부터 4주 연속 주말근무 및 야근을 하였고, 같은 해 10.말에도 영업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속 팀장 및 지점장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고 향후 거취문제가 논의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인 노동강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책임과 의무가 일시적 집중적으로 변화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사고 당일에는 두통 발생 상태에서 타이레놀을 복용하면서까지 소속 팀장과 동행하여 영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 등○ 업무내용과 통상의 근무내역- 처음 약 2년간 ○○제약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제약회사에서 약 3년 근무 후 2008. 11. 17. ○○제약에 경력 영업사원으로 재입사- 영업활동 담당구역 : 23개 병원(광주 : 8개, 순천 : 8개, 목포 : 4개, 광양 : 3개), 6개 약품도매상, 6개 약국- 주 5일 근무제이고 통상 8:00경 출근하여 10:00경 출장업무와 영업활동 시작-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퇴근하여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음○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직전의 주요 근무상황- 2009. 10. 9.(금요일) 18:00 ~ 2010. 10. 10.(토요일) 10:00 : ○○의료원 진료 과장들의 지리산수련회 참석- 2009. 10. 17.(토요일) 9:30 ~ 20:00 : ○○제약 본사에서 주관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교육 참석- 2009. 10. 24.(토요일) 14:00 ~ 24:00 ○○○○신경과 지회가 주관하는 심포 지엄 참석- 2009. 10. 31.(토요일) 9:15 ~ 1135 당월 영업마감 및 향후 영업계획 수립 위한 휴일근무- 2009. 11. 1. 휴무- 2009. 11. 2. . 영업실적 저조로 인해 소속 팀장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음- 2009. 11. 3.(발병 당일) : 10:00경부터 소속 팀장과 동행하여 ○○○○병원 및 ○○병원에서 의사와의 면담 및 영업활동을 하고 위 팀장과 저녁 식사를 함○ 직전의 영업실적 상황소외1의 영업실적 달성율은 2009. 8.말 97.3%, 2009. 9.말 11L5%, 2009. 10.말 82.1%이고, 발병 직전 달인 10.말의 경우 ○○제약 소속 영업직원 12인 중 실적미달성자는 소외1을 포함하여 6명임(2) 소외1의 건강상태 등소외1은 2008. 12. 15.자 채용신체검사시 신장 : 170.5cm, 체중 : 75.Ikg, 간기능 이상(ALT GTP 증가), 고지혈증(콜레스테롤 증7b), 혈압 : 140~100mmHg, 음주는 주 1~2회 반병, 흡연은 하루 반 갑 정도의 상태였고, 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음(3)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2009. 11. 6.자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직접사인 : 뇌간 압박○ 중간 선행사인 : 중증 뇌부종○ 선행사인 : 동맥류 파열로 인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나) 피고측 자문의 1의 2010. 7. 6.자 소견제반자료 검토 결과,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로서 발병 직전 또는 만성적인 신체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고, 기저질환인 뇌동맥류의 자연경 과적 파열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측 자문의 2(의사 소외4)의 2010. 7. 8자자료 검토 결과, 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이며, 2008. 12. 15.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140~100mmHg로 높았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사망 당시 업무 과다가 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며, 동맥류 파열은 고혈압과 더 관계가 깊어 보여 업무와 사망이 직접적인 인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소외1이 기저질환으로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고, 작업내용 및 업무량에 만성적인 신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파열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상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갑 제2, 3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1은 영업사원으로서 수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에서 ②영업실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근무여건 등의 변화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사원의 경우 주 5일 근무제라 하더라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토요일 등에 심포 지엄 내지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소외1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근무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정 이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측 자문의 등 모두는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이 주장하는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소외1이 음주 및 흡연을 해 왔고, 고지혈증을 보이고 혈압이 높은 상태였는데, 흡연과 고지혈증 및 고혈압은 뇌동맥류파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⑤ 소외1이 영업실적 부진으로 다소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이 소외1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소외1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유족급여 장의비지급을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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