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07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0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은 2000. 5. 30. ○○농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공무팀에서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해오던 중, 2010. 2. 7. 11:35경 ○○시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에서 사내 축구동호회에서 개최한 '2010년 신년 축구회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여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당시 ○○○○병원의 담당의사였던 소외1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의 사체를 검안한 결과 사망시각을 '2010. 2. 7. 11:50'으로 추정하고, 직접사인은 '심근 경색(의증)'이라고 진단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7. 28.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0. 8. 16. '이 사건 재해 발병 전에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확인 되지 않고 사망원인도 확진되지 않은 상태로서,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될 뿐 이 사건 재해와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내 축구동호회는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소외 회사의 인가를 받아 조직된 단체로서 위 동호회가 개최한 이 사건 행사도 사업주의 사전 승인 하에 이루어졌고 사 업주가 참석하는 등으로 행사 참여의 강제성 또한 있었으므로 그 행사 과정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 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고,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에 장기간 동안 정규 근로시간 대비 약 30~60%에 해당하는 과중한 초과근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 발병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추진한 각종 혁신활동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었는바, 결국 위와 같은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에서 영하 12℃의 추운 날씨에 개최된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0. 5. 30. 액상스프 제조업체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공무 팀에서 공장 내 생산설비, 유틸리티, 보일러, 폐수장 등의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환경공무팀에는 총 15명이 근무하였고 망인은 주로 소외3과 함께 보일러 가동 및 폐수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겨울철에는 공장의 모든 시설이 얼지 않게 보일러 가동을 하여야 하고 날이 추운 경우에는 약 10,000평 규모의 공장을 순찰하면서 동파한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하므로 매년 12월~2월 사이 업무량이 증가한다.다) 소외 회사는 2008. 1.부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각종 혁신활동(원가혁신, 학습조직, 활동영역, 일인다기능화 등)으로 모든 업무 활동에 규제가 많아져 전 직원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되고 임금도 동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0. 3. 회사 차원에서 혁신활동을 종결하였다.2) 망인의 근로시간 등가) 망인의 업무시간은 주 야 2교대로 격주로 변동이 있는데 주간은 08:00부터 20:00까지 (연장 근로시간 3시간 포함)이고, 야간은 20:00부터 익일 08:00까지(연장 근로시간 3시간 포함)이다.나)2009. 1. 이후 망인의 월별 근무시간내역은 다음과 같다.월연장근무휴일근무초과근무2009. 1.64시간4일(32시간)96시간2009. 2.65시간5일(40시간)105시간2009. 3.60시간2일(16시간)76시간2009. 4.63시간2일(16시간)79시간2009. 5.67시간4일(32시간)99시간2009. 6.75시간3일(24시간)99시간2009. 7.68시간4일(32시간)100시간2009. 8.69시간2일(16시간)85시간2009. 9.56시간56시간2009. 10.50시간2일(16시간)66시간2009. 11.62시간1일(8시간)70시간2009. 12.48시간2일(16시간)64시간2010. 1.64시간5일(40시간)104시간다) 소외 회사는 주 5일 근무이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3) 소외 회사의 사내동호회 운영 현황 등가) 소외 회사는 임·직원들의 사기진작, 친목도모 등을 통한 조직활성화를 꾀하기 위하여 사내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축구동호회, 테니스동호회, 볼링동 호회, 산악회, 레저스 등 5개의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나) 위 동호회들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외 회사의 인가를 얻어 운영되며 분기별로 소외 회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분기별보고서 작성, 동호회 명부 관리 등을 통해 회사 차원에서 지원 관리되고 있다.다) 망인은 평소 축구를 좋아하여 축구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축구동호 회에서는 점심식사 후 30분 정도 회사 내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2개월에 1회 정도 사내 축구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연 1회 정도 외부 팀과 축구시합을 개최하였다.라)망인은 축구동호회에서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외부 팀과의 축구시합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 대표로 참석하였다.4) 망인의 사망경위가) 사내 축구동호회는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2010. 2. 7.(일) 08:30 2010년 소외 회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축구행사인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였다.나) 이 사건 행사는 별도 근태관리를 하지 않는 일요일에 개최되었으나 축구동 호회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분위기여서 축구동호회 회원 26명이 참석하였고, 소외 회사 차원에서 공장장도 참석하였으며, 경비 중 일부는 소외 회사의 지원금으로 일부는 동호회 회원 급여에서 공제하여 충당하였다.다) 망인 역시 2010. 2. 6.(토)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가, 2010. 2. 7.(일) 09:00경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10:00경 소외 회사의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 뒤 10:20경부터 축구 경기를 하던 중, 11:35경 갑자기 몸을 심하게 비틀며 정면으로 쓰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라) 사체검안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심근경색(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한편 사망일 당시 기온은 영상 6℃~영하 12℃ 정도였다.5)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망인(1973. 3. 5.생)은 사망 당시 만 36세 남자로 1달에 2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나, 평소 건강상 별다른 문제를 보이지는 않았다.나) 망인의 건강검진 내역은 다음과 같다.검진일자혈압(mmHg)신장 및 체중판 정2007. 6. 13.140/100166cm/71kg질환의심(고혈압), 정상B(비만관리)2008. 7. 2.130/70165cm/69kg정상B(비만관리)2009. 6. 30.140/80166cm/76kg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정상B(비만, 혈압)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망인은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고혈압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은 나타나 있지 않다.6)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사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확인되나, 망인은 평상시 교대근무 설비관리직으로 근무하여 만성적 과로가 누적되는 업무형태로 보기 어렵고, 발병 전날 휴무하였으며, 발병 1주일 전 업무내용상 감당키 힘들 정도의 업무량 증가나 돌발적인 스트레스 증가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내재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 관련성은 낮은 것 으로 판단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발병 전 근무시간의 증가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돌발적인 작업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고, 사망 원인이 확진되지 않은 상태로서 기존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심근경색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2) 고혈압이나 심장사의 가족력과 흡연력이 있는 30~50대 남성이 영하 12°C에 이르는 추운 날씨에 급격한 신체활동인 축구경기를 하였다면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기능 이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수행성 인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 및 앞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가 축구동호회 등 사내 취미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장함은 물론 정규의 경영조직을 통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지원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행사에 소요된 직접 경비 중 일부는 소외 회사의 지원금으로 충당된 점, ③ 망인의 경우 위와 같은 회사의 방침과 축구동호회의 인적 구성 및 축구동호회 내에서의 위치 등 여러 사정 때문에 축구동호회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망인을 포함한 축구동호회 회원 26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공장장까지 참여한 점, ④ 사내 취미동호회 활동이 임직원 상호간의 의사소 통을 원활히 하고 애사심을 고취시켜 근무의욕을 북돋우는 등 조직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행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수행성 기록되어 있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평일 정규근무 시간을 법정근무시간 9시간에 연장근로시간 3시간을 포함하여 12시간으로 정해 운영 하였으므로 실제 망인이 평일에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연장근로시간 3시간×주 5일×4주=60시간), 휴일근무도 보일러 작동이나 점검 등을 담당하는 망인의 업무 특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업무가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피로를 유발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1일 12시간의 근무시간은 다소 중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휴식 및 식사시간을 포함한 시간이고 망인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 내내 과업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 비교적 수월하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에서 망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1일 3교대가 아닌 1일 2교대 체제로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지금까지 위와 같은 운영 체제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평소 수행하였던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또한 위와 같이 1일 2교대로 운영되는 체제에서는 어느 근로자 1인에게 업무시간 및 업무량이 과도하게 주어질 수 없는 상황 일 뿐 아니라, 망인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히 많은 양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망인은 2008. 1.경부터 소외 회사가 실시한 각종 혁신활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들이 받은 스트레스 이상을 망인이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⑥ 망인의 업무 특성상 겨울철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의 월간 근무시간내역을 보면 망인의 최근 1년간 근무시간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직전에도 근무형태 및 작업환경의 변화 없이 평상시와 똑같이 근무를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일 전일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망인이 사망할 무렵 특별히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⑦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행사에 참여하여 영상 6℃~영하 12℃ 정도 의 추운 날씨에서 약 1시간 정도 비교적 격렬한 운동인 축구경기를 하였으나, 망인은 점심식사 후 30분 정도 회사 내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2개월에 1회 정도 사내 축구행 사에 참여하는 등 평상시 축구를 즐겨했기 때문에 망인에게 위와 같은 축구행사가 급격한 환경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⑧ 망인은 평소 건강상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2007년도 내지 2009년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고혈압, 비만으로 인해 정상B 판정을 받았고, 특히 2009년도 건강 검진에서는 체중이 전년도에 비해 7kg이나 증가해(69kg-76kg) 비만관리를 요하고, 이상지질혈증으로 추가검사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음에도 추가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의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음주력 및 흡연력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⑨ 위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피고의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들은 일치하여 망인에게 내재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피력한 점(이 사건 감정의는 망인과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로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심근경색을 유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였으나, 이는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견해여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써 망인에게 이 사건 재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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