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처분취소
2010구합4085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0854,2심【주문】1.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중 11,517,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 중 5분의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7.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10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8. 11. 21. 안산시 신길동 이하생략에 위치한 안산공병 사업장 내에서 생략 차량 위에 올라 공병정리를 하다가 위 차량이 움직이는 바람에 추락하여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9. 10. 27. ○○○○○○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며 향후 민 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다.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합의금을 산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위자료 : 1,200,000원 (기본금액 2,000,000원, 과실상계 40%)○ 휴업손해액 : 322,560원 (입원 15일, 1일 인정액 35,840원, 기본금액 537,600원, 과실상계 40%)○ 향후지료비 : 4,209,632원 (인정일수 135일, 기본금액 7,016,054원, 과실상계 40%)○ 상실수익액 : 22,72기484원 (월소득액 1,344,000원, 장해율 19.48%, 월수 222, 적용계수 144.6493, 기본금액 37,870,806원, 과실상계 40%)○ 치료비상계 :-8,000,000원○ 조정액 : -5,454,670원○ 합계 : 15,000,000원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모른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이후인 2009. 11. 3.부터 2010. 6. 3.까지 8차례에 걸쳐 휴업급여(2009. 10. 1.부터 2010. 5. 31.까지분) 합계 11,494,270원 및 2010. 6. 18. 부터 2010. 6. 25.까지 2차례에 걸쳐 장해연금 합계 9,598,010원을 지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지급일지급기간1일 평균임금지급액휴업급여2009 11. 3.2009. 10. 1.~2009. 10. 31.65,684.89원1,425,340원2009, 12. 2.2009. 11. 1.~2009. 11. 20.2009. 11. 21.~2009. 11. 30.65,684.89원68,075.82원1,396,110원2009. 12. 28.2009. 12. 1.~2009. 12. 28.68,075.82원1,334,280원2010, 2. 2.2009. 12. 29.~2010. 1. 31.68,075.82원1,620,190원2010. 3. 3.2010. 2. 1.~2010. 2. 28.68,075.82원1,334,280원2010. 3. 30.2010. 3. 1.~2010. 3. 27.68,075.82원1,286,630원,2010, 4. 30.2010. 3. 28.~2010. 4. 30.68,075.82원1,620,200원2010. 6. 3.2010. 5. 1.~2010. 5. 31.68,075.82원1,477,240원장해연금2010. 6. 18.2010. 6. 1.~2012. 5. 31.68,075.82원9,206,580원(50%선급일시금)2010. 6. 25.2010. 6. 1.~2010. 6. 30.68,075.82원391,430원(50%연금)마. 피고는 2010.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큼액 15,000,000원 중 위자료 명목 1,200,000원을 제외한 13,800,00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납부하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의 주장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는 향후 치료비 및 영구장해로 인한 보상금이다. 따라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이후 휴업급여금 합계 11,494,270원 및 장해연금 합계 9,598,010원을 지급하여, 그 합계액이 이 사건 합의금에서 위자료를 제외한 액수인 13,800,000원을 초과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1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이득 13,800,000원을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부당이득 징수의 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1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위 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내용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에 피고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하였거나 혹은 이를 전혀 지급받지 않은 채 제3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의무 전부를 면제하여 주었다면, 수급권자가 제3자로 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9. 10. 27. 소외 회사로부터 위자료 1,200,000원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 15,000,000원 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범위에 국한된다)의 한도 내에서 피고는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위 합의금 수령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은 피고가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원고의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2) 구체적 판단가) 향후 치료비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 휴업급여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 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 대하여만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대법원1993. 12. 21. 선구 93다34091 판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참조).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9. 10. 1.부터 2010. 5. 31.까지의 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금 합계 11,494,270원 중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는 위 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 한한다. 그런데 위 기간 중의 원고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과 과실상 계비율을 다투지 않으므로 이에 의하여 계산하고, 원고가 위 휴업급여금을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가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한편, 위 기간은 이미 입원치료가 종결된 이후이므로, 손해배상액(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위행사할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노동능력 전부가 아니라 위 인정의 상실률에 비례한 수입상실만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은1,919,220원{10원 미만 버림, 65,684.89원(1일 평균임금)×51일(2009. 10. 1.부터 2009. 11. 20.까지의 일수) × 19.48%(노동능력상실률) × 0.6(40% 과실상계) +68,075.82원(1일 평균임금) × 192일(2009. 11. 21.부터 2010. 5. 31.까지의 일수)×19.48%(노동능력상실률)×0.6(40% 과실상계)으로 계산되므로, 위 11,494,270원 가운데 1,919,220원 부분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되지만, 위 1,919,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원래 지급받을 수 있는 휴업 급여금을 지급받을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다) 장해급여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장해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앞서 본 이 사건 합의금의 산출 내역 등에 비추어 휴 때,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연금 합계액 9,598,010원은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 한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장해연금 합계액 9,598,010원은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이 된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11,517,230원(1,919,220원 + 9,598,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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