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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10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210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14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1(1939. 4.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7. 2. 주식회사 ○○○○의 철근공으로 채용되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생략 소재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7. 8. 13:40경 이 사건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4. '심인성 쇼크, 급성 심근경색 증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0. 9. 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26.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7월의 무더운 작업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근무하였고, 발병 당일 작업반장과의 업무상 다툼으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망인의 연령과 신체조건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철근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증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제8호, 갑 제12 내지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 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망인은 약 20년 전부터 일용직 철근공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하여 왔고, 2010. 7. 2.부터 주식회사 ○○○○의 철근공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운반 및 가공, 설치 조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시간은 08:00경부터 18:00경까지인데, 휴식시간 내지 중식시간은 10:00경부터 10:30경까지(오전 휴식시간), 11:30경부터 12:30경까지(중식 시간), 15:30경부터 16:00경까지(오후 휴식시간)이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7. 2. 물탱크 타설작업을, 같은 달 3. 물탱크옹벽 조립작업을, 같은 달 4. 철근가공 및 저수조 옹벽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각 수행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2009. 7. 교부터 같은 달 7.까지 ○○○○○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 가양전화국 현장에서 공사철거작업을 하였다.(마)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초과근무를 하거나 야간근무를 한 적은 없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의 남성으로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는 않았다.(나) 망인은 2005. 12.경부터 '본태성고혈압'으로 ○○○○○내과의원 등에서, 2009. 3.경부터는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우리가족내과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아 왔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층부에서 하층부로 철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11:50경 작업반장 소외4으로부터 “연로하여 건강상태가 좋은 것 같지 않으니 그만 두어야겠다는 말을 듣고 작업반장의 멱살을 잡고 다투려고 하였다.(라) 망인은 같은 날 13:40경까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다가 현장사무실에서 물을 마시고 나오던 중 쓰려져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4. 12:30경 '직접사인 : 심인성 쇼크, 중간선행사인 :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1○○○○○○병원에서 시행한 관상동맥조형술 소견상 좌관상동맥의 폐색소 견과 함께 국소적인 만성협착소견이 관찰되며, 망인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의 과거력을 감안하면 이는 평소 만성적인 허혈성 심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된다. 한편, 사고당일 망인은 업무현장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나, 업무분석상 상당한 과로의 사실이 없으며 당시 현저한 감정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업무관련성보다 기성질환의 자연경과로 보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사 22009. 7. 8. 근무 중 의식을 소실한 후 진료기관에 이송되어 좌측 주간지 병변에 관련된 전벽 심근경색증에 의하여 사망한바, 망인의 경우 고령의 남성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기존 위험인자로 존재하며, 2009. 7. 8. 발병 당일에 시행한 관상동맥 혈관 조영술상 좌측 주간지에 완전 폐색병변과 함께 원위부 혈관에 미만성 동맥경화 현상들이 관찰되어 기존의 질병을 시사한다. 업무조사상 근무기간이 극히 짧아 통상 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망인이 주장하는 자진 퇴사권유에 따른 흥분주장 사항은 객관적으로 언쟁시점과 의식소실에 따른 재해발생 시점과 다소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하며,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특정하기에는 망인의 위험요인이 너무 많아 질병의 자연적 경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다) 진료기록감정 촉탁의 ○○대의료원 ○○○○병원 의사 소외2망인의 심인성쇼크의 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이며,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은 복합적이다.2) 망인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으며 약물 투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열악한 근무조건이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투약을 하는 상태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근무조건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금주, 금연과 지속적인 운동 및 건강한 식습관 등 생활습관의 관리가 지속적인 투약과 더불어 중요하다.3)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증의 분명한 유발인자 중 하나이지만 이것이 독자적으로 망자의 심근경색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도 심근경색증이나 급사의 위험인자들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라고 판단된다.(라)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31) 망인은 2009. 7. 8. 15:55경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작업장에서 졸도를 하였다고 하였고, 응급실 내원 당시 허탈 상태로 혈압은 53/40mmHg이었고, 맥박수는 90회/분이었다.2)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을 다를 때에는 항상 두 가지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근본원인에 해당하는 기존의 죽상경화반과 함께, 이와 같은 죽상경화반을 파열에 이르게 한 촉발원인이다. 망인의 경우 죽상경화반은 이미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특별한 임상증상을 나타낼 정도는 아니었겠으나, 당일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교감신경활성 및 이로 인한 혈압의 상승과 심박동수의 증가로 죽상경화반에 가해지는 '전단력'이 상승하고 이어서 죽상경화반의 파열이 유발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바 없어 육체적으로 과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시점은 작업반장 소외4과 다툰 후 약 2시간이나 경과한 무렵으로 소외4과 다툰 정신 적 흥분상태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③ 망인의 경우 심혈관병의 전형적인 위험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 고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0세의 고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약물투여로 인하여 신체의 방어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기존의 질병을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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