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4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6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의 케이블TV방송 제작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09. 11. 6. 20:00경 귀가하던 중 자택 근처 길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으며, 2009. 12. 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고 과거력상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는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0. 1. 20.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기는 하였으나 지속적 약물치료와 운동 등으로 건강관리를 해서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유일한 정규직 직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혼자 수행한 관계로 야근과 휴일 근무가 매우 빈번하였고, ○○○○축제의 촬영·편집 업무로 인해 2009. 10. 22.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는 단 하루도 쉬지 못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원고의 영상촬영 업무는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작업이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2006. 8. 25.부터 케이블TV용 방송을 제작·녹화하는 소외 회사의 편집 팀장으로 일해 오면서, 촬영 및 편집 등을 주업무로 하였고, 영업의 비중도 높아 평소 축제기획사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해왔다.○ 소외 회사의 출퇴근시간은 09:00~18:00로 정해져 있고 주 5일 근무제였으나, 원고의 업무특성상 출장 또는 야간작업이 많고 주말에도 촬영 등이 있을 수 있어 실제적으로 원고의 근무자체는 불규칙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주요 업무로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 3개월 기간 동안에는 2009. 8. 8.~2009. 8. 16.까지 강진청자축제 인터넷 생중계 촬영을 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 1개월 기간 동안에는 ○○○○와의 정기적인 ○○○○, ○○○○, ○○○○ 촬영에 수석카메라맨으로 참여하고 ○○○○○○학교 동창회행사 등에서 스크린 설치 및 생방송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 1주일 기간 동안에는 2009. 11. 1.까지 10일간 진행되어 촬영한 ○○○○축제 편집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에 4시간 정도 영업회의를 하다가 19:00경 재롱잔치 행사와 관련된 어린이집 원장의 전화를 받고 영업회의를 마친 후 ○○○○축제 콘티를 가지러 가기 위해 귀가하던 중 위와 같이 길가에서 쓰러졌다.2 원고의 건강상태○ ○○○○○병원 응급환자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원고가 평소 흡연(1일 1/4갑) 및 음주(1주일에 2회 소주 1병씩)를 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신장 은 170m, 체중은 80kg이다.○ 원고는 2005. 2. 1.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직전인 2009. 10. 13.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6. 25.부터 2005. 6. 27.까지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09. 7. 8.경부터는 2009. 9. 22. 사이에는 심장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구역 및 구토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 소외1(○○○○○병원 신경외과 의사) 자발성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의 약 10~15%를 차지하며 외상 등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뇌출혈을 제외한 모든 뇌출혈로 정의하며 자발성 뇌출혈의 77~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이다.원고의 뇌출혈은 우측 기저핵의 자발성 뇌출혈로 고혈압에 의한 출혈로 생각되고, 증상은 구음장애, 좌측 편마비, 좌측으로 안구 마비로 응급실 내원하였음.○ 피고 자문의들-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병에 의한 자연경과에 의해 우측 뇌기저핵부에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함.- 과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는 발병전 비만, 흡연, 고혈압,고지혈증, 심장질환 등 뇌혈관질병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기에 원고의 업무수행이 순환기계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평소의 위험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자연적 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업무특성상 근무시간이 다소 불규칙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에 3년여 정도 소외 회사에서 일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특성에 이미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3개월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양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다른 기간과 비교하여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 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의 ○○○○축제의 촬영·편집 업무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초과근무 등 불규칙한 업무수행은 흔히 있었던 일로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음주 및 흡연을 계속해 오는 등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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