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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13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6352,2심【주문】1.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36. 12. 20.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79. 7. 20. 부터 1990. 9. 1.까지 합자회사 ○○○○개발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9. 23. ○○시에 있는 ○○○병원에서 기관지폐렴으로 입원치료를받던 중 2009. 9. 25.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폐결핵, 진폐증으로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2. 21. 원고에게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무관하게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병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내역(가) 망인의 진폐증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정밀진단실시기간진폐증 병형심폐기능합병증장해등급2003. 6. 16.~2003. 6. 21.1/1FO(정상)비활동성 폐결핵13급 12호2008. 1. 14.~2008. 1. 18.1/1FI/2(경미장해)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11급 9호2009. 3. 23=2009. 3. 27.1/1FO(정상)폐기종, 비활동성 폐결핵,13급 16호(나) 망인은 2009. 3. 11.부터 같은 해 3. 17.까지, 같은 해 4. 13.부터 같은 해 4. 17.까지, 같은 해 9. 23.부터 같은 해 9. 25.까지 ○○○병원에서 기관지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이외에도 2009년경부터 급성기관지염, 만성기관지염으로 수시로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07. 3. 11.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치매 증상이 있어서 병실 벽에 소변을 보기도 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주치의 소견 진폐증은 폐렴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또한 회복에도 어려움을 주므로 선행사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2009. 3. 11.부터 2009. 9. 23.까지 x-ray 사진상 진폐증이 진행된 양상을 보였다. 망인은 사망 당시 전체적으로 영양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탈수가 심한 상태였다.(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① 망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을 당시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흉부사 진상 양측 전폐야에 소음영이 관찰되므로 진폐병형이 2/1형으로 보이고, 진폐증 합병증으로 폐기종 및 양 폐야 상엽에 비활동성 폐결핵이 관찰된다. 2009. 연경의 x-ray 사진상 양측 폐야에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2009. 3.경의 x-ray 사진과 비교해 보면 진폐증이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② 2009. 3. 23.부터 같은 해 3. 27.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 진단 결과 망인은 폐활량이 30% 이상 제한되고 호흡곤란의 정도가 3등급인 점으로 미루어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를 Fl/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③ 진폐증으로 인해 폐조직의 염증반응과 섬유화, 폐기능 장애, 신체 저항력 이나 면역력 감퇴가 발생하므로 폐렴 발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진폐증이 기관지폐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나 폐렴 발병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수 있다.④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이 있었고 이전에 폐렴을 악화 또는 호발시킬만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폐렴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⑤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 사망 당시 73세의 고령이었고 영양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치매증상이 있어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사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호증의 1, 2, 3, 갑 8, 10, 11호증 1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년경 망인에게 진폐증 합병증인 폐기종이 발병하였고 2009. 3.경 망인의 진폐증 병형은 2/1형, 심폐기능 장해 정도는 Fl/2로 망인의 진폐증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망인이 2009년경부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보이는 기관지염으로 수시로 치료를 받은 점, ③ 진폐증이 폐렴의 직접적인 발병요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폐렴의 발병위 험을 높이거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사망 당시 고령이었고 영양상태가 불량하였으며 치매증상이 있어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위와 같은 사정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을 발병시켰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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