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14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63. 11. 2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망인은 2001. 9. 11.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인쇄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9. 5. 27. 22:00경 근무를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가 이야기를 하던 중 구토를 하면서 입술이 파래지고 호흡이 곤란해져 인근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09. 5. 28. 00:0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부검감정서 상 사인 '죽상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사체검안서 상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 선행사인 '기도폐색의증', 선행사인 '토사물흡입'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2009. 11.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무기간, 자문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려워 망인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다. 원고는 2010.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3.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4.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은 술을 마시게 되면 급격하게 고혈압과 고지혈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특이체질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죽상동맥경화증의 기존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마시게 되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어 심인성 급사에 이를 수 있음에도 소외회사가 주최한 회식 도중에 직장 동료들의 음주 제의를 거절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는 바람에 기존 질환인 죽상동맥경화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야간교대근무 및 사망할 무렵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야간교대근무를 11년 이상 하면서 발병한 죽상동맥경화증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나. 인정사실망인의 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1998. 8. 1. 전남일보사에 입사하였으나 소외회사가 설립된 2001. 9. 11.경부터는 소외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필름(원판)의 조판상태, 오탈자가 있는지 여부, 색감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하루 일과는 청소와 인쇄기계 정비, 인쇄기계 운전, 인쇄기계 정비와 청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나) 망인을 비롯한 소외회사의 직원들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 다음 매주 토요일은 휴무를 하였고, 2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휴무를 하였으며, 소외회사의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A, B조 각 7명씩 2개조가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13:00부터 22:00까지, 다만, 일요일은 15:00부터 22:00까지)와 야간근무(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주야간2교대 근무제였다.다) 망인은 평소 동료 직원들에게 과로나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은 없었고, 2009. 1.부터 같은 해 5.까지 망인의 근무일수 및 연장근무일수는 다음과 같다.1월2월3월4월5월근무일수2222252222연장근무일수00001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 무렵 상황가) B조에 속한 망인은 2009. 5. 22. 야간근무조이어서 5. 23. 02:00까지 근무를 했고, 휴무일인 5. 23.(토요일)에도 소외2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하여 출근을 하여 특근을 하고 귀가를 하지 못해 5. 24. 주간근무를 마친 23:00경에야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2009. 5. 27.(수요일) 22:0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22:00경 소외회사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소외회사가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B조 팀원 전원을 포함한 직장 동료 10여명과 함께 돼지삼겹살과 갈비 등을 먹으면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는데 구토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다음 ○○식당 부근에 있는 ○○○ 노래방으로 가 물을 마시고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다시 구토를 하고 입술이 파래지면서 호흡이 곤란해져 119 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009. 5. 28. 00:00경 사망하였는바, ○○식당에서의 회식은 소외회사가 마련한 공식적인 자리여서 B조 직원 대부분이 참석하였으나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소외회사 직원들 중 일부만이 자율적으로 ○○○ 노래방으로 갔다.다) 망인은 신장이 약 170cm이고 체중이 약 60kg이었으며 술을 마시는 경우 얼굴이 붉어져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10년 이상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며,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고, 돌연사하거나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은 가족은 없으며,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연도비만도혈압(mmHg)총콜레스테롤(mg/dL)심전도검사판정2004년정상체중120/70174정상정상A2005년정상체중118/75172정상정상A2006년비만 전 단계124/69250정상정상B(비만관리, 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2007년비만 전 단계130/81214정상정상A2008년정상체중125/79222정상정상B(혈압관리, 콜레스테롤관리)3)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1 소견망인의 사망은 업무량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관하고 기존질환인 죽상관상동맥경화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 2 소견(1) 46세의 남성인 망인은 2009. 5. 27. 일과 후 회식 중에 의식을 소실하여 진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돌연사 하였는데, 위험인자로는 생전에 확인된 흡연력과 고지혈증이 있고 부검결과 확인된 고도의 심비대가 있으며 부검소견상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이 확인되었다.(2) 망인에 대한 업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사망 1주일 전에 1일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통상적인 수준으로 판단되고, 기타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으므로, 업무와 망인 의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다) 부검감정서(1) 망인의 심장 무게가 405g으로 심비대 소견을 보이고, 관상동맥의 좌전하행지에서 내강의 대부분을 막고 있는 죽종이 있으며, 좌전하행지 내강의 약 10%를 막고 있는 죽종이 있고, 좌심실 자유벽의 두께는 약 1.5cm이고 심실중격의 두께는 약 1.1cm이며, 심장혈은 암적색의 유동혈이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다.(2) 심장 조직검사에서 심근세포 사이 간질의 섬유화, 심근세포 배열이상, 물결 모양의 배열이 보이고, 다양한 크기의 핵을 가진 심근세포와 심근세포 핵의 소실 및 심근세포의 공포화가 있는 것을 보면,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는 망인의 사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3) 암적색 유동혈인 심장혈, 실질장기의 울혈, 안검결막 및 폐에서 일혈점이 보이는 것은 급사의 일반적인 소견이다.(4) 위와 같은 소견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죽상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판단된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l) 야간 교대근무가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는데 일부 관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관상동맥질환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확실하지 않고, 밤샘근무를 하는 야간 교대근무자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야간 교대근무를 하던 망인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2) 심비대는 고혈압, 비만, 심장판막증, 허혈성 심장질환 등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제시된 의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심비대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 진행정도는 판단하기 어렵다.(3) 관상동맥경화의 진행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좌전하행지 내강의 대부분이 막힐 정도로 망인의 관상동맥경화는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4)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동맥경화에 의하여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혀 심장근육의 허혈에 의한 흉통이 발생하거나 근육이 괴사되는 질환인데, 발병원인 및 악화요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이외에 비만, 운동부족 등이 부가적으로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 농도가 2005 년까지 172mg/dL이었으나 2006년부터 214-251mg/dL인 것을 보면 망인에게 경계역 또는 고콜레스테를혈증이 있어 이러한 요인이 질병 발생에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5) 고령자나 당뇨병 환자에서 증상이 없이 심비대, 관상동맥경화가 발병할 수 있으나 망인이 비교적 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상이 없었을 가능성 보다는 무시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6)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을 경우 만성적으로 심장기능이 감소하여 심부전에 의해 사망할 수 있지만, 망인과 같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고 허혈인 심장근육이 너무 커 심장기능이 갑자기 떨어져 사망할 수도 있다.(7) 망인과 같이 술을 먹으면 안면홍조증이 발생하는 체질의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어 조금의 혈당에도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될 수 있어서 갑작스러운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혈압 증상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는 부족하다.(8)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및 음주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9) 흡연과 경계역 고콜레스테를혈증 및 유전적 요인에 의해 망인에게 동맥경화가 발병하여 진행되었고, 망인은 사망 당일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이나 급성심부전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마) 의학적 견해 심인성 급사는 사망할 만한 어떠한 질병 또는 상태가 전혀 없이 증상이 발현하여 1시간 내에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80%이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 8 내지 10, 12, 1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술을 먹으면 안면홍조증이 발생하는 체질의 사람이 술을 마실 경우 인슐린 저항성 악화로 인한 인슐린 과다분비로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고혈압 등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의학적 근거는 없는 점, ② 망인이 평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인 것을 보면 망인이 2009. 5. 27. 회식자리에서 동료직원들의 권유로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망인은 소외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주야간2교대 근무와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시간이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여서 밤샘근무를 한 것은 아닌 점, ④ 망인은 2009. 5. 23. 휴일근무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9년에 휴일근무나 연장근무를 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평소 업무대용이나 업무량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은 10년 이상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는데, 흡연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유전적 요인에 의해 망인에게 동맥경화가 발병하여 진행되었고, 망인은 사망 당일 심장질환에 의한 부정맥이나 급성심부전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특이체질의 소유자인 망인이 소외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직장동료들의 권유로 술을 마시는 바람에 기존질환인 죽상동맥 경화증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상동맥경화증이 발병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이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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