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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취소

2010구합416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49,146,33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 중 26,567,3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49,146,330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서 일용직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0. 2. 11:10경 재활용선별장에서 스티로폼 감용기의 파쇄기 칼날에 감겨 있는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용기 내부에 들어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감용기 내부에 망인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던 현장소장 소외2이 작업 재개시와 함께 감용기 작동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분쇄기 칼날에 망인의 양측 하반신이 절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10. 2. 15:01경 저혈량 쇼크사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07. 10. 17. 소외2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07. 10.경 동대문구로부터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07. 12. 20.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유족급여 중 1/2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 30,506,450원[평균임금 46,933원{망인의 평균임금이 24,565원 22전으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에서 정한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의 1,300일분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장의비 7,867,410원(망인의 평균임금이 적어 구법 제71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금액이다)을 지급하는 한편, 2007. 11.부터 매월 유족보상연금 371,160원을 지급하였다.라. 피고는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가해자 및 망인 소속 사업장과의 합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고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구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수령한 유족급여 중 37,727,170원과 장의비 7,867,410원 등 합계 45,594,580원을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가, 2011. 4. 8. 원고에게 계산 착오로 유족급여 중 3,551,750원의 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면서 이전에 징수하기로 한 금액에 더하여 합계 49,146,330원(유족급여 41,278,920원 +장의비 7,867,410원)을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제1, 8,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 및 망인 소속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하게 할 의도로 주고받은 형사합의금으로서 위자료의 성질의 가지므로, 피고로부터 이와 성질을 전혀 달리하는 유족급여나 장의비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로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합의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수령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07. 10. 1.부터 동대문구 재활용선별장에서 감용기의 컨테이너 벨트 위에 스티로폼을 올려놓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현장소장인 소외2은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못한 망인에게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감용기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용기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충분한 작업 교육을 한 다음 작업을 시켜야 하고 만일 감용기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자 주변에 안전관리자나 다른 인부 등을 배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감용기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감용기 작동스위치를 조작하였다.(2)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2007. 10. 5. 동대문구를 대리한 동대문구청 청소행정과장 소외3과 사이에 '동대문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례비 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앞으로 원고는 동대문구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동대문구로부터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3) 원고는 2007. 10. 17. 당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던 소외2을 대리한 배우자 소외4와 사이에 '소외2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원고는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소외2으로부터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4) 원고는 2007. 11.경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가해자 측과 협의 또는 합의를 행할 경우나 금품을 받은 때에는 피고의 관할지역 본부(지사)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5) 이후 피고는 2009. 9. 23.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구단72333호로 동대문구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소송 진행 도중 위와 같은 합의서 작성 사실을 알게 되어 2010. 4. 30. 소를 취하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4호증 제1 내지 7, 9, 10,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가 2007. 10. 5. 동대문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위로금 2,000만 원은 원고 주장과 같이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것이나, 장례비임을 특정한 1,000 만 원까지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원고가 2007. 10. 17. 소외2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4,000만 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7. 11.경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등을 수령하기에 앞서 피고에게 '가해자측과 협의 또는 합의를 행할 경우나 금품을 받은 때에는 피고의 관할지역 본부(지사)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2)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험급여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피고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기 전에 수급권자가 스스로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그 면제한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상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면제한 한도란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7501 판결). 따라서 피고는 수급권자인 원고가 면제한 한도 부분, 즉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지급이 면책되므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법 제8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한편, 구법 제80조 제3항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따리서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받은 4,000만 원은 민사상 소극손해 중 망인의 일실 수입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동대문구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민사상 적극손해 중 장례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중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는 금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2과 동대문구로부터 4,000만 원 및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후 나머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아래의 '손해배상 산정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2이나 동대문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실수입 손해액인 24,767,353원과 장례비 1,800,000원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음에도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이미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위 합계 26,567,353원(= 24,767,353원+ 1,8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 중 위 26,567,353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손해배상 산정내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동대문구와 현장을 감독하던 현장소장인 소외2은 망인에게 감용기의 파쇄기 칼날에 감겨있는 비닐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안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거나 작업자 주변에 안전관리자나 다른 인부 등을 배치시키는 등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 또한 소외2은 감용기 작동스위치를 조작하는 경우 반드시 감용기 내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으므로, 동대문구와 소외2은 각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별다른 보호 조치나 다른 작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감용기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러한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동대문구와 소외2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 관계에 비추어 40%로 정함이 상당하여 결국 동대문구와 소외2의 책임을 60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일실수입 손해액 계산: 24,767,353원[=41,278,922원{(58,833원(2007년도 하반기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x 22일 x 47.7977(호프만지수) x 100%(노동능력상실률) x 2/3(생계비 1/3 공제)} x 60%(책임비율), 원 미만 버림]- 장례비 계산1,800,000원{=3,000,000원(위 금액을 초과하여 장례비가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스스로도 장례비 손해액을 300만 원으로 보아 계산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장례비 손해로 본다)×( 60%(책임비율)}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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