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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169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49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7. 10.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8. 2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2. 15. 09:50경 군포시 부곡동 이하생략에 있는 복합물류화물터미널 H동 ○○택배 작업장에서 택배물품 운반을 하던 중 쓰러졌다. 망인은 119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인은 미상이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8.13.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일인 2010. 2. 15.은 설날 다음날로 평소보다 물동량이 70% 이상 증가된 상태였던 점, 망인이 평소 작업하던 2층이 아닌 1층 작업장으로 배정되어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업무독촉을 받으며 근무하였던 점, 망인이 평소 건강한 23세의 남성이었던 점, 당시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작업한 점, 작업장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쇠턱이 있어 덜컹거리는 상황에서 작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5, 7,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을 제2, 3, 6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6, 7, 8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이 사건 회사는 ○○홈쇼핑 상품의 창고보관 및 운송 등의 물류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물류팀은 입고 파트와 출고 파트, 직매입 · 의류 · 보석 · 직택배 파트, 반품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나) 망인은 출고 파트 내 Pick Up/Location 소속으로, ○○홈쇼핑에서 원하는 상품원장에 따라 창고에 보관중인 물품을 찾아 지게차로 출고 파트 장소까지 운반하는 일을 주로 하였는데, 1일 근무시간 중 약 3시간정도는 지게차 운반을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수작업으로 하는 픽업(Pick Up)업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2009. 12. 31.까지 근무시간이 09:00~18:00이었으나, 홈쇼핑 형편상 대기시간이 많아 업무시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2010. 1. 1.부터는 2개조(전반근무조 09:00~18:00, 후반근무조 13:00~22:00)로 나누어 격주로 근무조를 바꿔 근무하였으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모두 휴무하였다.라) 망인의 2010. 2.경 근무시간 및 출하건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2/12/2/32/42/52/62/72/82/92/102/112/122/132/142/15근무 시간9시- 18시9시- 19시9시- 19시9시- 18시9시- 18시9시- 15시10시- 17시13시- 20시13시- 20시13시- 19:3013시20:15휴무휴무휴무사망출하건수37,02529,56833,24316,89913,09213,8658,14727,75221,83424,36844,293---41,770마) 망인의 입사 후 연장근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월연장근무시간심야근무시간휴일근무시간계2009. 10.52.51861.52009. 11.36.54040.52009. 12.0328312010. 1.1500152010. 2.706132) 의학적 소견가) 부검의 소견수사기록상 망인은 작업장에서 쓰러져 있는 채 발견되어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확인된 시신으로, 뇌거미막밑출혈이 주로 뇌바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좌우 대뇌반구 볼록한 부분까지 동반된 것을 보는바,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성사망을 초래하는 뇌출혈로 인정되는 점, 머리부위, 얼굴부위, 목부위, 좌우 아래턱각부위 등에서 외력에 작용된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 이 밖에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뇌거미막밑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비외상성으로 뇌혈관 병변이 파열되어 형성되는 것으로 이번 건의 경우 사망의 종류는 병사(내인사, natural death)에 해당된다.참고사항으로 이번 건과 같은 뇌거미막밑출혈은 대개 뇌혈관(주로 뇌동맥)에 딸기동맥과리(동맥류)가 파열되어서 발생하며, 이러한 출혈이 발생하면 사망의 경과가 매우 빠름. 동맥꽈리 자체로는 대개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두통을 호소하지만 파열되면 급성 증상(갑자기 나타나는, 매우 심한 두통과 의식소실, 급사)이 발생하며 이런 파열은 어느 때라도 나타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 소견1(신경외과 전문의) : 업무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으로 볼 수 없고, 상병명으로 보아 기왕증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소견2(산업의학과 전문의) : 뇌출혈(부검) 소견이며, 발병 24시간 이내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으며, 발병 전 3일간 연휴로 휴무하였고 발병 3개월간 통상적 업무로서 과로 정도가 높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 환절기나 겨울철에 거미막밑출혈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추위 노출 자체가 직접 출혈의 원인이 된다거나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출혈에 조금 더 관여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자료는 없다.○ 지게차 운행 중 찾은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개골과 뇌척수액, 뇌수막 등 여러 가지 뇌 보호 구조물과 충격완화 구조물로 뇌혈관 손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은 2009. 10.경 입사하여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2010. 2.경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내역, 망인이 사망일 직전 3일간 휴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무렵 통상적인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게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다)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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