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17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009. 3. 29.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9. 7. 30. 07:00경 출근하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경비원 근무를 하고 난 다음 날인 2009. 7. 31. 05:40경부터 두통을 호소함에 따라 동료 직원의 부축을 받아 인근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다가 뇌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2009. 8. 5. 06:57경 직접사인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09. 8. 17.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0. 5. 원고에게 '재해 발병 전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관련 발병요인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두부 필름상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개강 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는바, 이는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3. 기각결정을 하였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8. 4.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경비원으로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24시간 교대근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여 왔던 데다가 특히 재해발생 2주일 전에는 36시간 연속해서 근무를 하는 업무상 과로가 극심하였던 점, 망인의 주된 근무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 내 경비실 부스는 매우 비좁은데다 별도로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재해 당시 경비실 부스 안은 무덥고 습하였으며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했던 점, 또한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이 경비원들의 업무에 자주 간섭하고 경비원들을 그만두게 하는 등 경비원들을 적대적으로 다루어 이로 인한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던 점, 망인은 만 58세의 고령인데다가 고혈압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어 보통 사람보다는 과로나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내용, 업무경력 등가) 망인 2009. 3. 29.부터 3개동 182세대 규모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보호 및 도난 화재 등의 방호, 출입자 및 차량 통제, 주기적인 아파트내의 순찰,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된 후 2인 24시간 맞교대(07:00부터 익일 07:00까지)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특별한 상황 없이 정상적인 24시간 맞교대 근무가 이루어지다가 재해 발병 약 2주일 전에 교대근무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2009. 7. 13.부터 2009. 7. 14. 16:00경까지 약 35시간 연속해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교대근무자가 바로 채용되어 그 이후 맞교대 근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들은 주간에는 경비실을 통과하는 출입차량의 차단기를 상시 동작시켜야 하기 때문에 거의 자리를 뜰 수 없고, 야간에도 카드 미소지자나 음주한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현관의 카드키가 없다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빈번히 받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보면 경비업무가 힘든 편은 아니었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이 경비원들의 업무에 자주 간섭하고 질책을 해서 경비원들이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직전 약 2년 정도 아파트 등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2)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재해 발생 전날인 2009. 7. 30. 07:00경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경비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저녁으로 보신탕을 먹으면서 소주 1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나) 그런데 망인은 다음 날인 2009. 7. 31. 05:40경부터 두통을 호소함에 따라 아파트 관리실 직원의 부축을 받아 인근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다가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2009. 8. 5. 06:57경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1. 8. 16.생으로 사망 당시 58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9. 3.경 ○○○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혈압약을 처방받아 2009. 6. 30.까지 주기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하였다.나) 망인은 반주로 소주 1~2잔 정도의 술을 마셨고, 담배는 한동안 끊었다가 재해 직전 6개월 전부터 하루 반 갑 정도를 피웠다.4)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1) 재해 발병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1주일 및 3개월간 업무도 통상적 업무 수준으로 업무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고혈압 등 질병력이 있어 업무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2) 망인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서 뇌동맥류는 기왕증이며 뇌지주막하출혈 이전 과로(근무시간 및 노동강도의 증가)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3) 망인은 2009. 7. 30.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자로 재해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저질환(뇌동맥류, 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나) 업무싱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심의한 결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업무상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Brain CT에서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두개강 내 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다) ○○○○병원 감정의 소견재해 발병일 약 2주일 전 1회 교대근무를 35시간 연속해서 수행한 이외에 연장근로나 추가근무 한 사실이 없는 가운데 경비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5시간 연속으로 근무한 이후 별도의 휴가 내어 휴식하지 아니하고 평소대로 근무하였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근무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로 후 약 2주일 후에 발생한 뇌동 뇌지주막하출혈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 관련 의학 지식(1)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누어지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에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 뇌동맥 박리, 뇌혈관염, 뇌종양, 혈액 응고 이상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이 절대적이다. 뇌동맥류 파열의 경우 뇌동맥 분지의 동맥벽에 결함이 생겨 동맥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있다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보통이다.(2)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위험요소는 뇌동맥류 자체의 문제 즉 뇌동맥류의 크기, 위치, 모양, 개수 등이고 나이, 성별, 가족력, 인종 등에도 영향을 받으며 흡연, 과음, 고혈압 등도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3) 뇌동맥류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 시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파열될 수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작용하여 일시적으로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된 후 무덥고 습할 뿐 아니라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비좁은 경비실 안에서 주로 근무하면서 신체리듬에 역행하는 주 · 야간 근무를 약 4개월 동안 수행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근무여건은 망인 뿐 아니라 대다수 경비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으로 채용되기 이전에도 약 2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망인은 재해 발병 약 2주일 전에 교대근무자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약 35시간 동안 연속해서 근무한 외에는 달리 연장근무나 추가근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하여 규모가 비교적 작아서 경비업무가 특별히 힘들다고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망인의 업무내용을 보더라도 통상 경비원이 수행한 업무 외에는 달리 특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당시 망인이 동료 경비원에 비해서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③ 게다가 재해 당시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동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한편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 경비원들의 업무에 자주 간섭하고 질책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수준이라고 보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망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반면에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데,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망인은 당시 만 58세의 고령이었던데다가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으며, 의학적 소견들도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동맥류 파열은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모두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417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