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19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50. 10. 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1. 7. ○○○○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남양주 ○○○○○○○ 신축공사현장(이하'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7. 1. 29. 21:20경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신음소리를 내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의 신고로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07.2. 9. 13:35경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뇌간마비, 중간선행사인 : 중증뇌부종, 선행사인 :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로 각 기재되어 있다.라.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2010. 1.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3. 11.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담당하였던 주된 업무는 백업(back-up)작업 으로 고소작업차에서 천정을 보고 해야 하는 고된 업무였던 점, 망인은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던 점, 망인이 2007. 1. 8.부터 같은 해 1. 20.까지 휴무 없이 연속근무를 하고, 2007. 1.경 5일 동안 야간근무를 하는 등 과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9, 10호증, 을 제1호증 의 2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의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1989년 무렵부터 사망 무렵까지 약 20년 동안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다.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오전휴식(참)시간 10:30부터 11:00까지 30분, 점심시간 12:00부터 13:00까지 1시간, 오후휴식(참)시간 15:00부터 15:30까지 30분]이고, 휴일은 주 1회(일요일 휴무, 주 6일 근무)이다.다)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백업작업, 몰딩작업, 힐티작업 등을 수행 하고 그 이외에 현장청소나 뒷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라) 망인의 2006. 11. 7.부터 2007. 1. 29.까지의 근무내역은 아래 출근부표 기재와 같은데, 작업물량이 부족하여 2006. 12. 1.부터 같은 해 12. 17.까지는 출근하지 아니하였다.[출근부표](단위 : 공수) 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11월\11111휴무111111휴무111111휴무1111\12월휴무111111휴무111111휴무1월111.5111휴무11.5111.51111.51111휴무1.511111휴무1\※ 1공수는 정상근무를 하였다는 의미이고, 1.5공수는 정상근무에 더하여 야간근무를 하였다는 의미이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6세의 남성으로서, 평소 2, 3일에 담배 1갑을 흡연(흡연력 20년)하고, 1주일에 2, 3회씩 음주(1회 소주 1병, 음주력 20년)를 하여 왔다.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망인은 2003. 2. 14.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3. 5. 8. ○○정형외과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05.11. 11. ○○○ 외과의원에서 협심증으로, 2006. 3. 5.부터 2006. 12. 10.까지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 망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이 발생하여 뇌 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망인은 건강보험수진내역상 고혈압을 앓고 있어 뇌출혈 발생의 고위험군 환자였고, 업무 내용상 최근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단기간의 과로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바, 사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망인의 주치의 ○○대학교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3(1)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대부분(80% 이상)은 뇌동맥류파열이 원인이고, 뇌동맥류는 뇌동맥 분지부에 가해진 혈류역학적인 스트레스에 의해 혈관벽이 약해져 이 부분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다가 어느 순간 파열되어 발생한다. 뇌실내출혈은 뇌동맥류가 강한 압력으로 파열되면 뇌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지주막하출현이 발생하는데, 이 혈액의 일부가 뇌실벽을 뚫고 들어가 뇌실내에도 혈액이 고이는 것이다.(2) 망인은 혼수상태로 입원하였다. 기저동맥분지부에 있던 동맥류가 파열 되어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이 발생하였고, 뇌압이 고도로 상승한 상태였다.(3) 과로 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혈압과 뇌동맥류의 관계는 논란이 많아 확실하지 않으나, 동맥류파열의 위험인자일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된다.(4) 동맥류생성은 고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사료되나, 파열 당시 추운 날씨 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 파열을 조장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다)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4(1)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원인은 혈류 흐름에 의한 뇌혈관의 손상과 선천성 혈관기형 또는 유전자적 이상 등이 의심되고 있으나 명확한 발병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고, 뇌혈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로 추정되고 있다.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 때, 흥분, 성교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2) 발병위험인자로는 과거 지주막하 출혈 병력, 여성, 노령, 후방뇌동맥류, 큰 뇌동맥류, 과거증상, 비백인, 고혈압, 저체지표, 흡연, 일주일에 150g 이상의 음주 등이 제시되고 있다.(3) 뇌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의 전조증상은 약 70%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약 20%에서 두통이 있을 수 있고, 약 15%에서 동공확대, 안구압박감, 복시, 시력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조증상부터 지주막하출혈의 발병까지의 시간은 1주에서 2개월로 보고되고 있다.(4) 육체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일시적일 경우에는 혈압상승과 관련이 없지만, 만성적인 경우에는 혈압상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뇌동맥류의 발생에 있어서 고혈압의 역할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으므로, 만성적인 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뇌동맥류 발생과 출혈의 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또한 최근에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상승한다고 보고한 연구보고가 있었다. 따라서 망인이 이미 고혈압이나 기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상병, 즉 지주막하출혈의 발생 빈도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위험인자 중에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포함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단기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험인자로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없다.(5) 망인이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한겨울의 추운 날씨 속에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일을 하였고, 작업차량 위에 선 상태로 하루 종일 천정을 보면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두 손을 들어 일을 하였다면, 이러한 작업 여건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던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떤 종류의 생리적 변화가 얼마나 발생하였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아직까지 없으므로 명확히 추정할 방법이 없다. 특히 상기한 단기적인 스트레스가 뇌지주막출혈의 발생이나 뇌동맥류의 파열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추정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기여도를 추정할 수 없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이 법원의 ○○○○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인하여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망인이 2007. 1.경 2회의 휴일근무(2007. 1. 1. 및 2007. 1. 14.)와 5회의 야간근무를 하였으나, 망인이 구급차량으로 후송되기 하루 전인 2007. 1. 28. 휴무한 점, 2006. 11.경 및 2006. 12.경에 단 하루(2006. 12. 25.) 휴일근무를 한 것 이외에는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바가 없고, 2006. 12. 1.부터 2006. 12. 17.까지 보름 넘게 작업물량 부족으로 출근조차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공사현장에서 20년 정도 근무해 온 망인은 백업작업, 몰딩작업 등의 관련 공사업무에 숙달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작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육체적 업무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위험인자 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망인은 간헐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평소 혈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였다.라) 흡연 및 음주는 그 자체만으로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이고, 고혈압을 가진 자가 흡연 및 음주를 하는 경우에는 뇌출혈의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평소 상당량의 흡연과 음주를 하여 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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