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420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9. 11. 23. 유한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트럭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12. 1. 14:45경 소외 회사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내 도로에서 소외 회사 소유의 생략 카고트럭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다가 갑자기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측면에 야적되어 있던 인고트(ingot, 4.8톤 무게의 원형 쇠덩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차량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나. 이 사건 차량사고 직후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소외1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호흡과 맥박도 뛰지 않아 즉시 ○○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날 15:29경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다.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형인 원고는 2010. 2. 1.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 원고에게 망인은 사망 전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인 역시 미상으로 되어 있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고차량을 업무상 운행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이유】내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음에도, 단지 사인이 미상이라 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해석을 그르쳐 판단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 내지 12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고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사고를 일으킨 직후에 사망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외상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료원 주치의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사망 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하였는데, 그럼에도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 ② 또한 사고 장소인 소외 회사 공장 내에서는 차량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정해져 있어 망인도 당시 제한 속도 이하로 사고차량을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과 같이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도로 측면에 야적되어 있던 인고트에 차량이 부딪혔을 경우 운전자가 외상 흔적 없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③ 게다가 사고차량 자체에 브레이크 등 기기 이상 여부도 밝혀진바 없고, 사고 현장에 급정거시 나타나는 차량 바퀴자국도 발견되지 않은 점, ④ 한편 망인은 56세 남짓의 남성으로 이미 불안정성 협심증,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2002. 및 2003. 2차례에 걸쳐 관상동 맥조영술을 받은바 있으며, 2002. 진료 당시 주치의가 망인에게 흡연시 급사유발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금연을 강력히 권고하였음에도 사망 무렵까지 흡연을 계속하였는데, 이와 같은 망인의 건강상태에 앞서 본 이 사건 차량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 등 덧붙여 살펴보면, 망인이 사고차량 운행 중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직후에 이 사건 차량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히 이 사건 차량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전출로 서명날인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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