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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염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21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1968. 8. 18.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9. 26.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주유소(이하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2. 18. 06:00부터 근무하다가 11:00경 가슴에 통증을 느껴 주유소 숙소에서 쉬던 중 11:23경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4:45경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5. 원고에게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주유소에서 평소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09. 12. 15.경부터 주유소 소장의 휴가, 주유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혹한의 날씨에서 더욱 과다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가) 망인이 ○○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망인, 주유소 소장을 포함한 4명이 주유업무를 하였고 자동세차 차량이 있는 경우 세차업무도 하였다. 주유차량이 오면 2명이 가서 1명이 주유량 등을 물어보고 그 사이 나머지 1명이 주유하는 방식으로 주유 업무를 하였다. 차량 1대당 평균 주유시간은 3~5분이고 주유차량이 없을 때에는 사무실이나 주유기 옆에 설치된 부스 등에서 대기하였다.(나) ○○주유소의 영업시간은 06:00~22:00으로 주유원들은 06:00부터 1시간 단위로 1명씩 순차로 출근하여 1일 12시간 근무 하였다. 주유원들은 1달에 4일 쉬는데, 주유원 1명이 쉴 경우 다른 주유원들이 약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다) 망인은 ○○주유소에 입사한 이후부터 2009. 10.까지 07:00 또는 08:00에, 같은 해 11.부터 06:00에 각 출근하여 12시간 근무하였다.(라) 주유소 사장이 2009. 12. 15.부터 3일간 쉬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다른 주유원들과 함께 약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다.(마) ○○주유소 1일 주유차량은 대부분 300대가 안되었고(200대가 안 되는 날도 많았다), 2009. 10. 1., 11. 7., 12. 14., 12. 15., 12. 16., 12. 18.에 300대가 넘었다.(바) 화성시 기온은 2009. 12. 15. 평균기온 영하 3.1도, 최고기온 0.3도, 최저 기온 영하 6.7도, 같은 해 12. 16. 평균기온 영하 5.1도, 최고기온 영하 1.2도, 최저기온 영하 8.5도, 같은 해 12. 17. 평균기온 영하6도, 최고기온 영하 1.7도, 최저기온 영하 9.3도, 같은 해 12. 18. 평균기온 영하 8.4도, 최고기온 영하 5도, 최저기온 영하 11.3도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망인은 심혈관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1일 1갑 정도 흡연하였다.(3)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발병원인은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이고 그 이외 비만, 운동부족 등 여러 원인이 부가적으로 작용한다.(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혹한의 날씨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발병원인이라고 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다) 흡연이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망인과 같이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흡연의 위험인자만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관찰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업무가 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주유차량 대수, 주유원 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망인은 주유원 1명이 쉴 때마다 약 2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특히 2009. 12. 15.부터 3일 연속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이는 다른 주유원들도 마찬가지로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영하의 날씨가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망인이 갑자기 가슴의 통증을 느낀 시각이 이른 아침이 아닌 11:00경이다.), ⑤흡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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