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22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2667,2심-대법원,2011두303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62. 10. 1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자재구매 업무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0. 5. 21:3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호법-서이천 IC 부근(325㎞) 지점을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19.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추석연휴를 보낸 후 귀경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9. 10. 4.까지 광양시 자택에서 추석 연휴를 보낸 후 그 다음날인 10. 5.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4의 지시에 따라 순천시 소재 소외4의 자택에서 소외 회사의 공사관리부장 소외2, 이사 소외3 및 소외4과 함께 ○○○○○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장 내 전기공사에 관하여 10. 6. 개최예정인 현장설명회를 준비하기 위한 업무회의를 가졌다. 그 후 망인은 소외4, 소외2과 함께 회사 소유인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외 회사로 복귀하다가 10. 5. 21:30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대표이사인 소외4의 지시에 따라 업무회의를 마치고 회의 참가자와 함께 회사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2006. 8. 1.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재구매 · 공급업무를 관리하는 차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평소 망인과 공사관리부장 소외2은 소외 회사 기숙사에서, 대표이사 소외4은 회사 근처에 있는 자택에서 각 거주하였고, 원고와 자녀들은 전남 광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거주하였다.다) 소외 회사의 주된 사업은 전기공사업인데,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 ○○○○○○ 주식회사의 일반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다.2) 이 사건 사고 경위 등가) 망인은 2009. 9. 30. 오후근무를 마치고 동료 직원의 차량에 동숭하여 전남 광양시 자택으로 내려가 2009. 10. 4.까지 가족들과 함께 추석연휴를 보낸 후, 그 다음날인 10. 5. 추석연휴를 순천시에서 보낸 대표이사 소외4,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여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2:30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안평리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나) 이 사건 차량은 소외 회사의 소유로서 평소 소외4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을 2, 6, 7, 8호증, 을 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망인이 2009. 10. 5. 순천시 소재 소외4의 자택에서 소외4, 소외2 및 소외3와 함께 10. 6. 개최예정인 ○○○○○ ○○공장 전기공사 관련 현장설명회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회의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4호증의 1, 2(소외4 문답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4의 증언은, 자신이 추석연휴 직전인 2009. 9. 29.에서야 ○○○○○ 소속 직원으로부터 ○○공장 전기공사 관련 현장설명회가 10. 6. 14:00에 창원 현장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어쩔 수 없이 추석연휴 다음날인 10. 5. 순천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추석연휴를 그곳 근처에서 보내고 있는 망인, 소외2, 소외3와 함께 업무회의를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아나, 이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갑 5, 9호증 갑 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설령 소회 회사가 ○○○○○ 측으로부터 2009. 9. 29.경 현장설명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0. 2. 이전에 현장설명회에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 5. 대표이사 자택에서 업무회의를 개최했어야만 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보이지 않고, 또한 전기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 인력인 배전사업부 소외5 이사와 공사관리부 소외7 전무를 제외한 채 광양시와 순천시에서 추석연휴를 보낸 망인 등만 참여하여 회의를 개최했어야 할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10. 5. 소외4의 자택에서 업무관련 회의를 가졌다는 소외4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② 더구나 소외4의 진술내용에는 회의의 개시 및 종료시간, 회의 내용 및 결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 ③ 또한 소외4의 진술 외에는 2009. 10. 5. 무렵 소외3가 당시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망인, 소외2 및 소외4이 각자 광양시와 순천시에서 추석연휴를 보낸 후 함께 모여 회사 숙소로 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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