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24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4681,2심【주문】1. 피고가 2010.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2001. 6. 25.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1. 12. 3개월간 해외출장명령을 받아 필리핀에 입국한 뒤 서울 본사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필리핀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3. 3. 15:00경 필리핀 Cebu 화력발전소에 새로운 취수구를 끌어오기 위한 공사의 사전 조사를 위하여 바닷물 속에 들어가 유속체크를 위한 수중작업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당일 16:00경 화력발전소 취수구 주변 근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원고는 2010. 3. 9. 망인의 유가족들과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라. 원고는 2010. 7.경 피고에게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 여대체지급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0. 8. 18. "망인의 근로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국내 사업장 산재보험으로 흡수·적용하기 위한 「해외근무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업무지침」에 의한 '기존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원고가 필리핀에 설립한 현지법인도 위 지침에 의한 '추가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망인의 근무형태는 해외출장이 아닌 해외파견에 해당한다. 망인이 근무한 해외건설공사 현장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의한 특례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해외파견자 특례가입 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망인을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 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원고에 지휘에 따라 근무하여 왔던 이상, 망인은 실질적으로 해외 파견자가 아니라 해외 출장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회사는 2007.경부터 해외 공사를 수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 회사의 부회장이었던 소외2은 원고 회사가 수주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임차, 현지 인부 채용, 차량 및 집기 구입 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하여 2007. 9. 1. 필리핀 현장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2) 망인은 원고 회사의 현장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11. 3개월을 예정하고 필리핀 마닐라 pandacan 교량 외관조사 및 작업지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출장명령을 받아 같은 달 12.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3) 소외2이 2007. 12.초경 필리핀 현장에서의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임의로 한국으로 귀국하여 버리자, 망인은 그 뒤로 원고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원고 회사가 필리핀에서 실시하는 공사의 총괄담당으로 계속 근무하였다.4) 원고 회사는 2008. 8. 필리핀 현지에 '○○○○○○○○○○○○○○○○○'라는 상호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였는데(이하 위 회사를 '현지 법인'이라 한다), 원고 회사가 현지 법인의 99.9% 지분을 소유하고, 원고의 대표이사가 현지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하며, 주요 임직원도 원고 회사 임직원이 겸임하는 형태였다. 현지 법인의 직원은 회계 및 경리, 엔지니어 등을 담당하는 현지인 4인 정도였고, 내국인으로서는 망인이 유일하게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였다.5) 원고 회사는 2009. 5. 6. 주식회사 ○○중공업이 필리핀 Cebu에서 실시하는 화력발전소 설치공사 중 부두 접안시설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망인은 현지 법인에서 위 공사의 총괄담당으로서 현지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 에 투입하는 현장관리를 담당하면서 매주 1회 원고 회사에 업무보고를 하고 원고 회사로부터 유선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다. 한편, 원고 대표이사도 약 15회 정도 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망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6) 원고 회사는 망인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망인에게 직접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고, 망인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왔다. 또한 원고 회사는 망인에 대한 인사관리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09. 7. 1. 망인을 차장으로 승진시키기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2)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 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산업재해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 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해외근무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업무지침」에 의거하여 국내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유무를 판정하였으나, 위 지침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서 망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있어 어떠한 구속적 기준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위 지침 중 '기존 적용기준' 마.목을 포괄적인 유형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망인의 근로장소가 해외라고 해도, 망인에 대한 지시종속관계, 근로의 내용, 임금지급, 인사관리 등 근무의 실태 등에 비추어 망인은 원고 회사의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과 원고 회사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지 법인은 원고 회사가 필리핀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명목회사로서 원고 회사와 별개로 독립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로 볼 수 없는 점, 최소한의 유지인원만을 두고, 현지 법인의 구체적인 세무와 행정업무를 원고가 모두 처리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사업으로 보인다.○ 망인이 수시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진행을 원고 회사에 보고한 점, 그에 따른 업무지시를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점, 현지 법인 내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업무지시를 내릴만한 계선이나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현지 법인이 아닌 원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 회사에 대해서만 존재하고, 망인에 대한 급여나 인사관리도 모두 원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근거로, 망인은 원청업체인 ○○중공업으로부터 공사에 관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중공업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정에서 연유하는 불가피한 업무지시 내지 업무협조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중공업이 원고 회사를 배제하고 망인에 대하여 업무지시권을 행사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4) 따라서 망인이 산재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424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