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24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168,2심-대법원,2012두134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2. 7. 1.부터 2007. 11.경까지 ○○○○공사 ○○광업소 ○○○○에서 굴선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7. 11. 30. 검진결과 정밀진단대상으로 판정되어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진폐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병형 0/0으로 판정되었다가, 2009. 10. 17. 13:25경 폐암의 악화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피고의 2010. 2. 23.자 이 사건 처분1) 처분내용 :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인 원고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2) 사유 : 망인의 사인은 진폐와는 무관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의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생하였거나 진폐증으로 인한 전신쇄약이 폐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병력가) 망인(1959. 1. 25.생)은 2002. 7. 1.부터 굴선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7. 11. 30.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정밀진단대상으로 판정되었으며 이후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구분진단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12007.12.10. ~ 2007.12.14.0/0정상22009.1. 12. ~ 2009.1.16.0/0ca(원발성 폐암) 의심흉부 CT 요망정상32009. 8. 17. ~ 2009. 8. 21.0/0원발성 폐암정상나) 망인은 2007. 9. 27.부터 2009. 10. 17.까지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폐암은 수술이 불가능한 ⅢB ~ Ⅳ 상태였으며 고식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다가 폐암이 간, 부신과 뇌까지 전이가 되어 사망하였다.2) 의학적 견해가) ○○○○병원 소견서(1) 망인은 2007. 9. 폐암으로 진단후 항암화학치료를 받았고 뇌로 전이가 발견되어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발견당시 CR검사상 진폐소견이 같이 있어 질병과의 연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망인의 폐암의 원인은 진폐증으로 추정된다. 사망전 망인의 진폐병형은 P type pneumoconiosis이며 폐암의 악화로 폐기능이 감소되었다. 진폐증외에 뚜렷한 개인질환의 병력이 없었다.나) 서울영상의학과 판독서(1) 2009. 6. 5. chest CT : 우 상엽에 7cm 정도 되는 폐암이 있고 이는 기관(氣管)을 거의 둘러싸면서 반대쪽 기관지까지 침범하고, 오른쪽 기관지 중간(bronchus intermedius)과 그의 가지들도 둘러싸고 있다. 또한 대동맥과 상당부분 닿아 있고 상대 정맥을 둘러싸고 있다. 양폐 전반 특히 윗부분에 lcm 미만의 작은 결절들이 매우 많이있다. 아마도 category 3 정도에 해당하는 진폐증으로 생각된다. 망인의 심한 폐암과 진폐증과는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 2009. 7. 6. chest PA : 단순 X-선 사진에서는 CT에서 보이던 진폐증 결절이 뚜렷하지 않다. CT에서는 병변이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CT로 진폐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고 CT에서 진폐증이 있으므로 진폐증으로 보아도 무방 하다.다) ○○○○병원 소견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응급정밀 시행당시는 진폐병형은 Pco-0/1, s/p, ca(RU) 이며 폐암의 진행으로 전신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므로 심폐기능은 상당히 제한된 소견 (F2~3)을 보였다. 망인은 폐암 및 전이로 사망하였으며 진폐증과의 인과관계는 진폐병형과 연관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 원처분 기관 자문의 소견2009. 8. 진폐증 정밀진단결과 정상(병형 0/0)으로 판정받은 상태로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고 진폐로 인한 합병증을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없다.마) 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2007. 11. 30. 흉부 x-선 사진 및 2009. 6.부터 10. 17.까지의 추적검사에서 폐암의 진행에 의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으며 진폐소견은 뚜렷하지 않으므로 사망원인과 진폐와의 상관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바)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1) 일반적으로 단순 흉부 x선 검사에 폐결절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폐증을 진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전산화 단층 흉부 CT 검사 등의 보다 정밀한 영상 검사를 통해야만 작은 결절의 모양과 크기, 분포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서 진폐증을 진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는 단순 흉부 x선 검사를 먼저 시행하고 이후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전산화 단층 흉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2) chest PA 2009. 7. 6. 필름에서는 진폐증이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2009. 6. 5. chest CT 필름에서는 양측 폐하에 작은 결절들이 발견되어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로 위험 직업력이 있다면 진폐증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진행성 종괴성 폐섬유증 등의 심한 정도는 발견되지 않는다. 진폐증 병형은 category 2 정도로 판단된다.(3) 진폐증의 환자가 흡연을 할 경우는 원발성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앓고 있는 진행성 폐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진폐증의 진행에 의한 합병증(폐성심, 호흡부전 등)에 의한 것으로 는 판단하기가 어렵다.사) 진폐증과 폐암(1) 진폐증은 분진 흡입에 의해서 폐내의 분진의 축적과 그에 의한 폐조직의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고 분진의 폭로 경력기간, 분진의 농도, 분진의 크기, 작업 강도, 분진의 독성, 호흡 방법, 환기시설 또는 개인 보호구 등에 따라서 그 형상과 질환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진폐증의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기흉, 폐기종, 결핵성 흉막염, 폐성심,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2) 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잠복기)이 필요한데, 벤젠에 의한 혈액암(백혈병 등)과 달리 폐암과 같은 고형성 암인 경우 대개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우리나라 탄광부 진폐증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병형 1형이 발생하는데 평균 12.7년, 2형 12.6년, 3형 13.5년, 4형 18.4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 졌다.(4) 탄광부 진폐증이 발생하는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탄광부)는 주로 탄분진에 노출되는데, 탄분진 자체는 아직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지 않고 있고 탄분진에 포함되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폐암 발암물질로 인정되고 있다. 호흡성 분진 중 결정형 유리규산의 함량이 채탄부서의 경우 0.39% ~ 3.15%, 굴진부서의 경우 2.55% ~ 7.32% 정도이다.(5) 따라서 우리나라 탄광부인 경우 탄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고 있고 이들에서 탄광부 진폐증 1형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폐암과 같은 고형성 암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역시 약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6) 주로 탄광부 진폐증자인 우리나라 진폐증자(병형 1형 이상)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폐암 발생률이 일반인구에 비하여 1.5-3.4배 높았다.(7) 진폐증 병형 1형이상인 경우 원발성 폐암이 발생하는데 충분한 농도와 기간 동안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합병증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진폐증이 없거나 의증인 경우에는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10여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원발성 폐암이 발생할 만큼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0 제1호증의 1,2,3, 을 제2호증의 1,2,3,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탄광근로자의 진폐증이 다른 질환을 유발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그가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그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가슴 CT 검사결과에 의하면 단순 X-선 검사결과 보이지 않던 1cm 미만의 작은 결절들이 양폐 전반에 걸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이나 그 결과에 의하더라도 진폐증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가슴 CT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진행성 종괴성 폐섬유증 등의 심한 정도는 발견되지 않았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앓고 있는 진행성 폐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의 진행에 의한 합병증(폐성심, 호흡부전 등)에 의한 것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② 일반적으로 단순 흉부 Ⅹ선 검사에 폐결절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폐증을 진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전산화 단층 흉부 CT 검사 등의 보다 정밀한 영상 검사를 통해야만 작은 결절의 모양과 크기, 분포 등을 알아 볼 수 있어서 진폐증을 진단하게 되는데, 망인에 대한 단순 흉부 Ⅹ선 검사결과 정상으로 판정되어 추가로 전산화 단층 흉부 CT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촬영한 가슴 CT 필름에서 양측 폐하에 작은 결절들이 발견되어 진폐증이 의심되는 정도이지만 그 진폐증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설령 망인의 당시 진폐증의 상태가 2형이상이었더라도 2007년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것이 폐암이 이미 발병한 이후인 2009년에 급격히 변화된 것으로 여겨지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진폐증만으로 망인의 사인인 폐암의 발생이나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은 2007. 9. 27.부터 2009. 10. 17까지 ○○○○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망인의 폐암은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반면, 폐암 발병 이전에 진폐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우리나라 탄광부가 탄분진에 함유되어 있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진폐증 제1형이상이 발생하여야 하고 그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10년 이상인데 망인은 탄광부로서 6년 5개월 남짓의 분진 작업경력만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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