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2010구합425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60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9.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3.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아파트공사현장에서 난간 설치 및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해 8. 20. 당진 채운리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에어컨 실외기 난간 설치작업을 하던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뒤로 넘어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09:40경 사망하였다. 사체검안 시 사인은 심장마비(추정)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다.나.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9. '망인은 고도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이에 속발된 심비대 및 심근의 허혈성 변화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나, 망인에게 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별한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 때문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을 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당시 장거리 출장과 잦은 작업 장소 변경, 장시간 근무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고, 17층 높이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면서 극도로 긴장, 흥분, 공포감이 유발된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에는 비 때문에 난간이 미끄러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 내용, 작업환경,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기존의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약 12년 전부터 아파트 난간 설치작업을 하던 사람으로, 2009. 3.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난간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7:00 ~ 18:00이고, 휴게시간은 공사현장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중식 1시간, 오전, 오후 각 30분이었으며, 월 2 ~ 3회 휴무하였다.나) 망인은 소외2와 2인 1조로 야적장에서 호이스트까지 자재를 운반하여 와호이스트에 위 자재를 싣고 난간을 설치하고자 하는 층으로 옮긴 후 골조에 드릴작업을 하여 난간을 설치하였다.다) 망인은 사망 당시 용인시 보라동에 있는 숙소에 거주하면서 05:30경 출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는데, 소외2가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09. 8. 19. 오전 작업 중 발을 접질리는 부상을 당하여 그 후부터 망인이 난간 틀을 등 또는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등 작업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18:00경까지 할당된 작업량을 마치고 귀가하였다.라) 망인의 2011. 8. 1.부터 사망일인 같은 달 20일까지의 근무 현황과 장소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사망 당일에는 19.5mm의 비가 왔다.날짜근무현황근무장소날짜근무현황근무장소2009. 8. 1.O○○○○○○2009. 8. 11.휴무-2009. 8. 2.휴무-2009. 8. 12.O○○○○○○○○○2009. 8. 3.휴무-2009. 8. 13.O"2009. 8. 4.O이 사건 공사현장2009. 8. 14.O"2009. 8. 5.휴무-2009. 8. 15.휴무-2009. 8. 6.O○○○○○○○○○2009. 8. 16.O○○○○○○○○○2009. 8. 7.O"2009. 8. 17.O○○○○○○○○○○○○2009. 8. 8.O"2009. 8. 18.O"2009. 8. 9.휴무-2009. 8. 19.O이 사건 공사현장2009. 8. 10.휴무-2009. 8. 20.O"2) 건강관계 등가) 망인은 신장 177cm, 체중 80kg이다.나) 망인은 2003. 12. 9.과 2006. 1. 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 부검의 소견망인은 심장의 중량이 740mg으로 정상(성인 남자의 경우 300 ~ 350mg)보다 심장이 고도로 비대하고, 좌측 관상동맥에서 경도의 관상동맥 경화를 보이고, 대동맥 판막에서 석회화가 동반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보이며, 좌심실에서 심근의 비대 및 국소적인 섬유화 등 허혈성 변화를 보였고, 심혈은 암적색 유동성이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대동맥 판막의 협착이 있고 심장이 비대한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판막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고혈압 외에는 판막을 진료받은 기록이 없어 망인이 판막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미리 알아서 진료를 받고 대동맥 판막 치환수술을 받았더라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망인은 고도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이에 속발된 심비대 및 심근의 허혈성 변화 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으나 위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특기한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인지하지 못한 심장판막증 등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 ○○○○○ 자문의 소견망인의 업무 조사상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는 과로의 객관적 증거가 없고 급 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관한 객관적 증거도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돌연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진행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확인된 망인의 경우 자연적 경과로 인한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마) ○○○○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과로 및 스트레스와 대동맥 협착증의 발생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망인의 사인은 의학적으로 대동맥 판막 협착증과 관련된 급(성심장)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로 및 스트레스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발생원인으로서가 아니라 대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급사 발생의 유발인자로서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망인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급사의 원인질환으로 작용했으 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유발/악화 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6 내지 8호증, 을 3 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 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 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고층 아파트에서 작업하였고사망 당일에는 비가 왔으나 약 12년 전부터 아파트 난간 설치 작업을 해왔으므로 위업무환경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의 사망 전날 소외2가 상처 입었으나 망인이 당일 18:00경 작업을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보아 소외2의 부상 때문에 업무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과로하였다거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 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2009. 8. 1.부터 사망일인 같은 달 20일 사이에 7일을 휴무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심장이 고도로 비대하였고 석회화가 동반된 대동맥 판막 협착증 등 급성 심장사의 원인이 될 만한 질 환이 있었던 점, ⑤ 망인이 2005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심장질환에 대하여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내버려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의 사인이 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심장 판막에 칼슘이 침착되어 석회화가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퇴행성일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발병하여 사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 - 2010구합425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