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2010구합4255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2010. 6. 18.자 15,350,4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7. 16.자 3,573,4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18.자 15,350,4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 보험의라고 한다)급여 징수치분, 2010. 7. 16.자 3,573,48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8. 12.자 1,887,10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 2010. 11. 3.자 16,876,63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2010. 11. 3.자 35,309,560원의 산재보험급여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따른 오기로 보인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0. l.경 경상남도 남해군수로부터 경남 이하생략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필증을 교부받고 2009. 10. 8.경부터 공사(이하 '이 사고난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9.경 소외1 등 3명을 목수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는데, 소외1이 같은 해 12. 13. 지붕 위에서 합판설치작업을 하던 중 아래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리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다. 피고는 소외1의 위와 같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1에게 휴업급여로 총 1시549,300원을 지급하고 2010. 8. 14. 장해일시금 3기521,500원을 지급 하는 등 합계 75,375,340원을 지급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 상당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하여,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10. 6. 18. 15,350,410원, ② 2010. 7. 16. 3,573,480원, ③ 2010. 8. 12. 1,887,100원, ④ 2010. 11. 3. 16,876,6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①, ②, ③, ④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1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이 사건 공시를 관리감독하던 원고의 아버지가 2009. 12. 11.경 소외1을 포함한 목수들에게 비가 많이 내려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같은 해 12. 13.까지 공사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소외1이 위와 같은 작업지시를 어기고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를 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상해는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1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임을 전제한 이 사건 각 처분 위법하다.3. 이 사건 ①, ② 처분에 대한 판단을 9호증의 기재에 변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① 처분의 통보서를 2010. 6.경 송달받았고, 이 사건 ② 처분의 통보서를 같은 해 7. 21.경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컨데 원고가 위 각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2010.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 되어 부적법하다.4. 이 사건 ③, ④ 처분에 대한 판단가. 관계법령별지 관개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3 내지 5호증의 각 1, 갑 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2009. 12. 113. 비가 내리지 않자 원고의 숙부를 통하여 원고의 아버지의 작업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5.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①, ②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③, ④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