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2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564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2,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6. 10.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3.경부터 2008. 12.경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서, 2009. 1. 1.부터 ○○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1. 21. 09:00경 출근을 위해 자택에서 나갔다가 09:40경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자택으로 다시 돌아왔다. 망인은 10:27경 원고의 119 신고로 ○○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12:22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추정)'이고,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의 임금 체불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점, ○○산업개발에서 과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7, 8, 11, 19호증, 을 제1, 2, 4, 5,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산업개발은 5명이 근무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로, 망인은 ○○산업개발 에서 사업계획서의 기획 및 제작 주관, 경리 및 총무업무, 시공사와의 면담, 건축설계 사와의 면담, 현장답사 및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망인이 최근 수행한 주요 프로젝트는, ○○○○○지구 아파트 신축사업계획, 시흥시 월곶동 복합상가 신축사업계획, 충남 당진군 읍내리 오피스텔 신축사업계획, 충북 오송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오피스텔 신축사업계획, 안산 복합물류터미널 신축사업계획, 안성시 ○○○○○○○ 증 · 개축 사업계획, 서울 한남동 고급주택 신축사업계획, 시흥 월곶역 광장 근린오피스텔 신축사업계획 등이고, 위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공사와의 면담, 지주들과의 면담, 건축 설계사와의 면담, 시세 등 수집, 관공서와의 사업승인절차 논의, 관련 서류 작성 등을 하였다.다) 망인은 통상 09:30경 출근하여 20:00 이후 퇴근하였으나, ○○산업개발에서 직원들의 출 · 퇴근 기록 관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출 · 퇴근시간은 나타나지 않는다.점심시간은 12:00 터 13: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정해지지 않아 망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라)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다.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기호력가) 망인은 1일 반갑 흡연하였고, 망인의 주량은 소주 반병이다.나) 망인의 2000. 1.부터 2010. 1.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00. 1. 7.부터 2009. 12. 4.까지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전 1년간의 기록에 의하면, 2009. 3. 24” 2009. 6. 23” 2009. 9. 28” 2009. 12. 4. ○○○신경과에 내원하여 1회 진료시 60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피고 탭천지사 자문의 1급성심근경색은 여러 원인에 의해서 발병되며 체중,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스트레스, 외부기온 등에 의한 원인으로 발병 가능한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병이다. 직업 스트레스에 의해 심근경색이 발병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뚜렷한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부천지사 자문의 2망인의 근무형태(약 2시간 이상 연장근무)상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미상이다. 따라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다)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되어 사망에 이른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될 뿐,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나)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라 하더라도, 망인의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망인이 자유롭게 휴식시간을 정할 수 있었던 점,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의 재직기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상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다) 망인의 사망에 대한 의학적 견해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라)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긴 하였으나, 60일분의 처방을 받았음에도 3개월에 한 번 내원하였고, 흡연과 음주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다소 소홀히 한 측면이 엿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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