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료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29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0누1742,2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가, 2009. 11. 12. 및 같은 달 19. 한 각 간병료부지급처분 및나. 2010. 1. 5. 한 간병료부지급처분 중 2009. 6. 6.부터 같은 달 15.까지 및 ② 2009.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료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09. 11. 11.1 '2009. 11. 12.'의, '2009. 11. 18. '2009. 11. 19.'의 각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20. 전북 고창군 이하생략 건설공사 1공구 지장물 철거작업 현장에서 살수작업을 하던 중 근처 담벼락이 무너져 그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골반골 골절(치골, 비구, 천골), 우측 대퇴골 근위부골절, 늑골 다발성골절(6, 7번), 제2, 3요추 횡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발기부전, 좌골신경손상, 우울장애,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추가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간병료 지급을 각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09. 5. 29.부터 같은 해 6. 5.까지 8일간의 간병료 305,92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간병료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각 처분(이하 12009. 11. 19.자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2010. 1. 5. 처분 중 2009. 6. 6.부터 같은 달 15.까지 및 2009.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병료부지급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 '2009. 11. 12.자 처분을 '이 사건 제3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처분청구기간 및 입원병원처분일자처분내용1차2009. 2. 1. - 2009. 3. 9.○○산재병원2009. 11. 19.일상생활 동작의 일부분이 불편하나 자력으로 휠체어 및 보행이동이 가능하고 식사 등 기본 행동이 가능하여 간병비 지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간병료부지급결정2차2009. 5. 29. - 2009. 6. 30.○○○○병원2010. 1. 5.2009. 5. 29.부터 같은 해 6. 5.까지 8일간의 간병료 305,920원만 지급 결정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간병료부지급결정3차2009. 8. 5. - 2009. 10. 12.○○종합병원2009. 11. 12.간호기록지 검토상 간병료 지급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간병료부지급결정[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의자차를 이용한 보행, 자력 기립과 기립상태 유지가 불가능하고 배뇨·배변 및 목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데, 피고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피고 자문의사의 추정적 자문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입원 및 수술 내역 등(가) 입원 내역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청구기간 이전에도 2008. 6. 18.부터 같은 해 11. 25.까지는 ○○종합병원에, 같은 해 12. 30.부터 2009. 1. 31.까지는 ○○산재병원 에 각 입원하였고, 이후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3. 위까지는 ○○산재병원에, 그 다음 날부터 같은 해 5. 18.까지는 ○○종합병원에, 2009. 5. 18.부터 같은 해 8. 5.까지는 ○○○○병원에, 2009. 8. 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는 ○○종합병원에 각 입원하였다.(나) 수술 내역원고는 위 입원기간 중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09. 5. 29. 골반골 불유합 부위의 섬유성 조직제거 및 금속판고정술을 받았고, 같은 해 6. 16. 수술부위 감염으로 염증조직제거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산재병원 (기간 2009. 2. 1.부터 같은 해 3. 연까지) 상기 환자는 우측하지 신경마비로 인하여 무릎 이하 근력이 없으며 감각이상,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해로 배뇨관을 통해 배뇨시켜야 하며 골반골 골절로 인한 통증과 불안 우울 등의 정신과적 증상이 동반되어 있어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2) ○○○○병원 (기간 2009. 5.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상기 환자는 대퇴골 재수술 후 염증반응과 골반골 불유합에 의하여 안정이 필요하며 간병이 요구됨3) ○○종합병원 (기간 2009. 8. 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상기 환자는 골반골골절 및 대퇴골골절, 좌골신경마비 등으로 인한(근위약, 관절구축 등) 보행 및 이동장에, 배뇨장애, 일상생활 동작수행장애 등의 소견으로 타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1) 2009. 2. 1.부터 같은 해 3. 9.까지환자의 자료 및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는 일상생활 동작의 일부분이 불편하나, 자력으로 휠체어 및 보행이동이 가능하고 식사 등 기본행동이 가능하여 간병비 지급기준에 미달함2) 2009. 5.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골반골 불유합된 부위의 섬유성 조직체거 및 금속판고정술로 수술 후 1주일 정도의 급성기 간병이 필요함3) 2009. 8. 5.부터 2010. 10. 12.까지간호기록지 검토상 간병료 지급기준에 미흡하다는 소견임(3)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의 주요 내용(가) ○○산재병원- 원고는 2008. 12. 30. 입원 당시 우측 둔부 및 하지 통증이 심하여 침대에 똑바로 눕기 힘들어 했으며, 체위변경 시에도 통증 때문에 힘들다 하여 움직이려 하지 않았음- 우측 하지의 근력은 무릎 이하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휠체어에 의존하여 움직이는 상태였음- 원고는 배뇨장해로 방광기능의 저하로 배뇨 후 잔뇨가 300cc 이상 남아 있어 배뇨 훈련을 유도하였으나, 보행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배뇨·배변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사료됨-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 수행 의존성 및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로 입원당시 일반개호가 필요했던 환자로 사료됨(나) ○○○○병원- 입원치료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으며 현재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다) ○○종합병원- 초기 (2009. 3. 10.부터 2009. 5. 18.까지) 전원시 보행제한, 우측 족관절의 근력 저하 및 우측 하지 관절의 관절 운동 제한, 고관절부위 통증 및 하지 방사통, 배뇨·배변장애, 일상 생활동작 수행의 제한 등의 소견을 보였으며, 두 번째 (2009. 8. 5.부터 2009. 10. 12.까지) 전원시에는 ○○○○병원에서 재수술 이후 전원, 초기 전원 상태와 비슷한 상태였음- 독립보행의 제한, 일상생활동작 수행 중 배뇨 장애 및 착탈의 제한, 목욕 등에서 제한적인 소견을 보여 보호자의 간병이 필요하였음- 휠체어 이동 및 식이 등은 가능한 상태였으나 독립 보행은 못하는 상태였고 욕창 방지 등을 위한 수시 체위 변경 등은 필요한 상태였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9, 14, 16, 17, 18호증,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종합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산재병원장에 대한 2010. 5. 18.자 및 2010. 5. 24.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상 간병 필요 여부의 주요 판단기준은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① 2009. 2. 1.부터 같은 해 3. 9.까지(○○산재병원 입원기간), ② 2009. 6. 6.부터 같은 달 15.까지 및 2009. 6. 19.부터 같은 달 30.까지(○○○○병원 입원기간), ③ 2009. 8. 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종합병원 입원기간)의 원고의 상황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자의 질병 상태가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자력으로 휠체어 보행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외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상태가 간병료 지급기준에 미달된다고 주장하나, 자력으로 휠체어 보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입원 기간 중 외출하였다고 하여도 혼자 힘으로 외출하였는지 아니면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원고를 간병한 부인의 도움으로 외출하였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간병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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