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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광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429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548,2심-대법원,2011두212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포장팀 총무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2009. 9. 18. 18:30경 원고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외출했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 20:00경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2009. 11. 26.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0. 6. 14. 이 사건 상병은 선천성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한 파열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자연발생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9. 8. 광주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 단지 도로 포장 작업을 위해 무면허로 회사 소유의 건설기계인 롤러를 운전하던 중 주민(남자, 66세)을 사망하게 한 교통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심한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유족과의 합의 문제로 현장에서의 육체적 과로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극심한 스트레스로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내역원고는 2006. 4. 6. ○○○○에 입사하여 포장팀 총무로 롤러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9. 9. 18. 이전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은 6월에 21일, 7월에 5일(8월에는 근무하지 않았음), 9월에 이틀(6일과 8일)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다.(2)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의 정황과 원고의 치료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인 2009. 9. 9. ○○○○의원(현재 ○○○○의원으로 상호 변경)에서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고,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만남을 시도하였으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09. 9. 18. 위와 같이 갑자기 발생한 두통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뇌컴퓨터혈관촬영등의 제반검사상 이 사건 상병으로 2009. 9. 19. 응급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시행받았다.○ 그 후에는 원고의 처와 ○○○○측에서 유족들을 만나 의논한 끝에 원고의 처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09. 10. 18. 합의금을 1,500만 원(○○○○이 이 중 1,000만원 부담함)으로 정하여 유족들과 합의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외1원고는 증상 발생 10일전(2009. 9. 8.) 작업현장에서의 불의의 교통사고 후 심한 스트레스로 수면부족과 불안감을 보여 약물치료 시행했었고 9. 8. 이후 심한 두통을 동반하였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에 원인으로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기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나) ○○○○의원 의사 소외2원고는 본원에서 2008.부터 일반적인 감기와 같은 질환 등으로 진료받았던 환자로 사고 전에는 특별한 정신 증상 등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보이는 정신증상들이 2009. 9. 8. 사망사고가 현재의 증상과의 연관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 피고측 자문의 소외3사망사고 발생(2009. 9. 8.) 후 재해발생(2009. 9. 18.)까지 10일이 경과한 시점이며 재해 발생 당일은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없었고, 장·단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던 상태로 상병근로자에게 재해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맥류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에 의해 파열된 것으로 사료됨.(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소견CT상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확인되나 사고 발생 후 10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사고 후 진료도 3일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천성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자연 경과적 악화로 인한 파열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 파열되면서 치명적인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뇌출혈을 야기할 만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발병 이전부터 확인되는 흡연력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의 영향하에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발생적으로 뇌동맥류 파열하면서 초래된 뇌출혈로 판단됨.○ 발병 전 객관적이고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발병 10일 전 롤러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일이 있으나 이와 같은 스트레스가 동맥류를 파열시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며,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음. 따라서 상기인에서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질환(뇌동맥류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했다고 생각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 원고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미약함, 비록 사고 후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의 업무력과 개인력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해 상기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관련성을 불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임.(4)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력 등원고의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내역에 의하면 특별히 건강 이상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는 음주는 거의 하지 않고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미만 정도로 5~9년 가량의 흡연력이 있으며, 이 사건 상병 이전에 이와 관련된 "고혈압, 고지혈증, 뇌출혈, 편두통" 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없다.[인정근거] 증인 소외4의 일부 증언, 갑 제2, 3호증의 1, 7, 9호증, 을 제1, 2, 4, 5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공단 광주지역본부, ○○○○병원장, ○○○○의원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근무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전 3개월간의 근무량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던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다소의 스트레스와 유족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어느 정도의 심리적인 중압감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3일분의 약을 처방받은 적도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그 외 다른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정도의 스트레스가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지속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병원 의사 소외1과 ○○○○의원 의사 소외2는 원고의 수술을 담당하였거나 평소 원고의 치료를 맡았던 의사들로서 원고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들의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반면 피고 자문의들 모두는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⑤ 원고가 하루 반 갑에서 한 갑 미만 정도로 5~9년 가량 담배를 피워왔고, 흡연이 뇌동맥류파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⑥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유족과의 합의 등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원고가 다소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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