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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34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시 이하생략소재 소외2 운영의 ○○○○(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6. 19. 위 소외2의 지시에 따라 위 농원 내 닭장에서 회식에 사용할 닭 3마리를 잡아 이 사건 농원 숙소 내 화장실에서 닭의 털을 뽑다가 15:00경 쓰러진 상태에서 발견되어 119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6. 27. 01:35경 뇌실질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25.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0. 27.,망인이 사망 당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에 있었거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내지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4. 18.부터 이 사건 농원에서 하루 평균 12시간에 이르는 육체노동을 함으로써 매우 피곤한 상태였음에도 2010. 6. 19. 사업주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회식에 사용할 닭을 잡으러 뛰어 다니다가 머리를 닭장 출입문 등에 부딪치거나 또는 혈압이 갑자기 올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과 원고는 중국인(조선족)으로 2008.경 입국한 후 2010. 4. 18.부터 이 사건 농원에서 숙식하면서 오이와 호박을 비롯한 채소를 재배 수확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9: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중식 휴게시간)이고, 토요일에는 07:00부터 12:00까지 반일근무하였는데, 하절기에는 06:30부터 근무를 시작하고 중식 휴게시간이 30분 연장되었다.2)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재해 발생일 직전인 2010. 6. 13.부터 6. 18.까지 06:30경 출근하여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한 후 19:00경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작업량이나 작업시간이 갑자기 증가하는 등의 사정은 없었다.나) 망인은 재해 당일인 2010. 6. 19. 토요일 06:30경 출근하여 12:00까지 오이를 수확한 후 13:30경까지 중식 휴식을 취하였다. 그 후 망인은 소외2의 지시로 농원 내 닭장에서 회식에 사용할 닭 3마리를 잡아 농원 숙소 내 화장실에서 닭의 털을 뽑다가 15:00경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119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27. 01:35경 사망하였다. 재해 당일인 2010. 6. 19. 15:48경 ○○○○○병원에서 실시된 검진결과 망인의 당시 혈압은 최고 185mmHg, 최저 111mmHg이다.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여간의 탈출', 중간선행사인은 '뇌의 부종', 선행사인은 '뇌실질출혈, 지주막하출혈'이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53. 1. 22.생으로 사망 당시 만 57세이고, 신장은 160m, 체중은53kg이다.나) 망인은 2009. 1. 5. 건강검진을 한 결과 혈압 최고 140mmHg, 최저 90mmHg으로 측정됨에 따라 고혈압이 의심되어 정기적인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고, 매일 중국소주 한 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사진자료 및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 및 뇌간 탈출이다. 망인은 2009. 1. 5.자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은 뇌출혈 고위험군 환자에 해당하고,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 발생일 무렵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과로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재해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정도의 긴장 흥분상태가 없었고, 발병 전 일주일 이내에 업무량 및 업무시간이 일상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거나 업무강도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경우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발병 당시까지의 업무내용에서 통상의 업무시간 업무량외에 과로·스트레스가 될 만한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재해 당일 닭을 잡는 과정에서 머리를 닭장 쇠파이프 또는 출입문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머리 부분에 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실질내 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은 외상에 기인한 뇌출혈로 볼 수 없고 자발성 뇌출혈인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이 재해 당일 회식에 사용할 닭 3마리를 잡는 작업은, 그 내용이나 난이도, 수행시간 및 망인의 근무장소와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나아가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평상시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 발생무렵에도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④ 또한 망인에게 발병한 뇌출혈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앞서본 의학적 소견과 만 57세의 망인이 건강검진을 통하여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치료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고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음주를계속하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2)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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