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34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202,2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피고가 2010. 5. 1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원고2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2이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0. 5. 17.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에 기재된 '2010. 9. 9.'은 '2010. 5. 17.'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 원고1의 남편 소외1(1961. 3.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망인은 1987. 3. 10. 광주시 장지동 이하생략에 있는 조명기구 도장작업 업체인 ○○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6. 7. '소뇌위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9. 9. 8.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2010. 3. 5. 요양승인 결정이 있기 전인 2010. 1. 9. 17:40경 자택에서 화장실 문 위에 있는 가스배관에 전기줄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체검안서 상 직접사인 '의사(추정)'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2010. 5. 17.,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부지급사유 :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은 2010. 4.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5. 17. 원고 원고1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 내용 및 발명경과 등으로 보아 업무 또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이상 상태가 발생하여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 원고1 2010. 8. 2.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10. 5.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원고1만이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 원고1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 원고2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달리 원고 원고2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자료도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2은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의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은 현실도피의 수단이나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다발계통 위축증의 악화와 그에 따른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로 인하여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약화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이 근무하던 ○○산업은 조명 케이스가 입고되면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너나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을 이용하여 세척을 하고 분체도장을 다음 검사 및 포장을 하는 순서로 작업을 진행한다.나) 시너 세척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장 바닥에 시너를 담은 고무통을 두고 작업자가 쪼그려 앉아 시너를 묻한 헝겊으로 조명기구 케이스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닦아 내는데, 작업장에 별도의 국소배기장치가 없고 작업자가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작업자는 시너 증기에 상당히 노출된다. 한편, 1987년경에는 시너만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주로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였고 2005년부터는 주로 시너를 사용하여 세척작업을 하였는데 시너와 트라이클로로에틸렌 중 어느 것을 세척제로 사용할지는 시너와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의 가격, 공급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다) 1997년부터 위와 같은 손세척이 끝난 후 냉동기통에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을 담아놓고 조명기구 케이스를 담근 후 기계를 작동시켜 세척을 하는 기계세척작업을 하였는데, 위 기계세척작업장에도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는 없고 작업장 상부에 팬을 설치하여 전체 환기를 실시하고 있다.라) 분체도장을 할 경우 작업자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분체 파우더 건을 한 손으로 잡고 도장실에 들어가 50-70cm 거리에서 도장작업을 한다.마) 시너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및 분체도장에 사용되는 페인트에는 유해물질인 톨루엔, 아세톤, 크리에스테르 수지(Polyester Resin) 등의 유기화합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망인과 같이 ○○산업의 작업장에서 손세척과 기계세척 작업 및 분체도장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들은 위 유해물질에 노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위와 같은 유기화합물질들은 친지질성이고 휘발성이 좋기 때문에 호흡기로 흡수되어 뇌 또는 부신 등 지질이 풍부한 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페인트 등을 취급하여 이러한 물질에 20년 이상 노출된 자들에 대한 MRI 검사에서 소뇌, 뇌간, 교뇌, 전두엽, 해마에서 뇌위축의 소견을 보였다.바) 한편, 망인은 1987. 3. 10. ○○산업에 입사하여 2008. 12. 31. 이 사건 상병으로 그만 둘 때까지 조명기구제품에 대한 기계세척작업 및 분체도장작업을 하였고 부장으로서 총괄관리업무까지 담당하였는데, 1일 3시간 정도씩 손세척 또는 기계세척 작업과 분체도장작업을 하였고, 2시간 정도는 총괄관리업무를 하였고, 1주일에 6일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이 평일은 08:3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8:30부터 13:00까지였다.2) 망인의 선강상태 및 사망 무렵 상황가) 망인은 2007. 중순경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말이 어눌하여 불명확하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게 걷는다는 말을 들었고, 2007년 겨울 무렵 자택 계단에서 넘어진 이후로는 자주 가족들에게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는 호소를 하였으며, 2008. 4.경 자택 계단에서 심한 어지럼증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기도 하였고, 2008. 6. 7. 이 사건 장병 진단을 받은 이후로는 약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근육이 굳어져 젓가락질도 하지 못하고 식사를 할 때 음식물을 흘려 앞치마를 해야 할 정도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혼자서 생활하는 것도 어렵게 되자, 혼자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하였고, 딸이 2009. 12. 26.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간 후 심경의 변화가 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많이 힘들어 하고 낙심하여 수시로 가족들에게 '내가 어서 죽어야지'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08. 7. 2.부터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고 2009년에는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주치의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하였다.라) 망인 신장은 163cm이고, 체중은 55kg이며, 망인은 1주일에 소주 1병씩 3번 정도 마셨고 약 30년간 하루 한 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으나 2008. 6.경 이후에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가족들이나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는 원만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으며, 가족들 중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도 없었다.3)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정황상 이 사건 상병인 소뇌위축증이 발병한 이후 망인에게 우울증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망인이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신경과 주치의로부터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아 우울증으로 비관하여 자살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다발계통 위축(multiple system atrophy)은 세 가지 독립적인 증상, 즉, 자율신경계 이상 , 파킨슨증, 소뇌위축에 의한 소뇌부조증이 있는 질환으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 있으면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자율신경계 이상증으로 흔한 증상으로는 기립성 저혈압과 배뇨장애가 있는 반면, 소뇌위축은 자율신경계 이상증과 파킨슨증 없이 소뇌 증상만 있는 경우로서 다발계통 위축과는 병리적으로 다른 질환이고 예후는 다발계통 위축에 비하여 좋은데, 망인의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 상당히 있고 배뇨장애가 있어서 다발계통 위축으로 진단되었다.(2) 다빌계통 위축환자의 경우 병 자체의 증상으로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고 삶의 질을 파괴하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것에 대한 비관으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발계통 위축 자체의 증상으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기질적 뇌질환에 의한 우울증으로서 정신과적 질환으로서의 우울증과는 원인 및 경과가 다르므로, 증상으로서의 우울증과 정신과 병명으로서의 우울증(mood disorder)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3) 망인이 내원했을 당시 우울증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우울증에 대한 임상적 검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2008. 7. 2.에 다발계통 위축 진단을 받은 초기의 불안 및 우울증에 대해 망인에게 항우울증 약을 처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정신과 치료를 의뢰하지는 않았다.(4) 다발계통위축 또는 소뇌위축증 자체가 원발적으로 우울증을 발생시키지는 않고, 소뇌위축증이나 다발계통 위축이 발병하더라도 인지 기능은 정상이고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망인의 경우 인지장애나 충동적 경향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5) 망인이 앓고 있었던 다발계통 위축의 경우 단지 소뇌 기능부조에 그치지 않고 기립성 혈압과 배뇨가 조절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위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고, 더욱이 이들 증상에 대한 치료법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고 병의 진행 속도는 눈에 띨 정도로 빨라 병세의 변화는 암에 비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했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소뇌위축증이라고만 할 때는 선천적으로 소뇌가 작은 경우, 알코올중독자에게서 발견되는 알코올로 인한 소뇌위축, 치료용 약제의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생기는 소뇌위축, 신체의 대사장에(미토콘드리아 질환 등)로 인하여 생기는 소뇌위축 등 소뇌의 크기 정상적인 크기보다 줄어들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뇌위축증은 어떤 명확한 병리기전을 포함하는 진단명이 아니고 단지 소뇌의 모양 관찰할 수 있는 검사에서 소뇌의 크기가 작게 나왔을 때 소뇌의 형태만 보고 붙이는 대단히 광범위한 질환을 포함하는 진단명이고, 증상으로는 보행 장애, 섬세한 운동장애, 수전증, 발음장애 등이 나타난다.(2) 소 위축증의 경우 소뇌의 기능장애만이 나타나지만 다발계통 위축의 경우에는 소뇌, 운동계, 기저핵, 뇌간 등 여러 신경계 부위가 위축되고 이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되고 소뇌 축증보다는 매우 명확한 특정 진단명(specific diagnosis)인데, 소뇌위축 증과 다발계통 위축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질병이다.(3) 현대의학으로 소뇌위축증을 포함한 다발계통 위축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을 뿐만아니라 병이 진행됨에 따라 혼자서 걷지도 못하고 심한 수전증으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절망감, 1차적 우울감이나 우울증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4) ○○○○병원 퇴원 진료기록과 2010. 7. 19.자 일반소견서를 보면 망인에게 우울증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진료기록상에는 다발계통 위축으로 인한 우울증이라고 명시된 것은 없다. 그러나 통상 이러한 질환이 있는 환자가 우울증증상을 나타낼 우선적으로 그 질환에 의한 이차성 우울증을 염두에 두고 진료를 하게 된다.(5) 뇌에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오고 그로 인한 기능장애로 우울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임상진료에서는 통상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에게서 그 질환의 증상으로 인한 제약과 치료 불가능한 현실로 인해 느끼는 장래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이차성 우울증이 오는 것으로 판단된다.(6) 항우울제 처방도 일종의 우울증 치료이고, 만약 환자가 항우울증제를 복용하지 않았거나 정신상담 등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환자 스스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울증의 정도는 환자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화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7) 다발계통 위축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은 매우 높고, 망인의 소 뇌위축증 및 우울증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7, 10호증, 을 제8, 9호증 의 각 1, 2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경인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2642 판결 등 참조).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자의 질병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신체적 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자살이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말미암은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업무상 질병의 악화로 인해 우울증이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01. 4. 13. 선 고 2001두915 판결 참조).2) 이 사건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은 20년 이상 유해물질인 톨루엔, 아세톤,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의 유기화합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시너와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및 페인트를 사용한 세척작업과 분체도장작업을 하면서 장기간 위 유해물질에 노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노출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다발계통 위축이라는 질환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까지 받은 점, ②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다발계통 위축의 증상으로는 보행 장애, 섬세한 운동장애, 수전증, 발음장애 등이 있는데, 망인은 2008. 6. 7. 이 사건 성병 진단을 받은 이후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노동능력을 거의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젓가락질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등이 현대의학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낙심하여 심경의 변화가 심하였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수시로 가족들에게 '내가 어서 죽어야지'라는 말을 하기도 한 점, ④ 이 사건 상병 등이 발병한 환자가 항우울증제를 복용하지 않거나 정신상담 등의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환자 스스로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한데,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이후인 2008. 7. 2.경 항우울제 처방을 받았으나 그 이후로는 항우울제 처방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주치의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여 이를 거부하기도 한 점, ⑤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다발계통 위축에 걸릴 경우 절망감이나 우울감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및 다발계통 위축 및 우울증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자살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⑥ 망인의 가족 중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난 자가 있었다거나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가정적, 경제적 문제 등 자살에 이르게 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다발계통 위축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이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이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결국 원고 원고1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원고2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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