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37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인 2010. 9. 기은 2010. 9. 3.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59. 3.부터 1966. 12.까지 ○○광업소에서 광원(착암공)으로 근무하였는데, 2007. 9. 1.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7. 9. 5.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고,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다.나. 원고는 2007. 9.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0.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이 급성호흡부전증후군이고, 흉부 X-ray 판독결과 우측 상폐에 발생된 폐렴이 악화되어 좌측 하폐야로 확대되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이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1차 처분에 불복하여 2007. 12. 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1. 24. 기각되었고, 2008. 4. 2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2008. 6. 26.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0. 8. 26. 다시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3. 1차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심폐기능의 악화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거나 치명적인 폐렴을 병발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은 다음과 같다.판정일자 또는 진단실시기간진폐병형심폐기능합병증기타 병발증판정 결과1987. 3. 17.1/1형---무장해1991. 12. 30.1/1형FO(정상)--무장해1993. 11. 1~1993. 11. 6.----장해등급 제 11 급2001. 5. 10.2/1형FO-tbi(비활동성 폐결핵)장해등급 제11급2003. 1. 21.2/1형F1(경도장해)-tbi장해등급 제7급2005. 2. 21.2/1형F1/2(경미장해)-tbi, q/r장해등급 제11급2005. 12. 27.2/1형F0-tbi, Q/t장해등급 제11급2007. 4. 25.2/1형재검 요망-tbi, q/t-2007. 5. 17.2/1형F1(경도장해)-tbi, pt[엽간열 중격동의 늑막 (흉막) 비후]장해 등급 제7급※ 참고 : q/r, q/t는 병발증이 아니고 진폐음영의 직경이나 너비를 표시하는 것으로 위 표시의 진폐음영은 모두 직경이나 너비가 10mm 이하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1923. 12. 22.생으로 사망 당시 만 83세이고, 키는 165cm, 몸무게는45kg이었다.나)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0. 11. ~ 2007. 8.)에 의하면, 망인은 2002.8.경부터 만성 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05. 11.경부터 사망 직전까지 계속하여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아 왔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망인은 고령 및 면역저하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진폐증의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 : 망인은 우측 상폐에 발생된 폐렴이 악화되어 좌측 하폐야로 확대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3 : 망인에 대한 최종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은 2/1형, 심폐기능 은 Fl으로 판정된 점,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증 자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망인은 2007. 9. 1. 입원 당시부터 의식수준 저하와 청색증이 동반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진폐증 외에 노령 등의 원인이 망인의 사망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폐증 자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문의 4 :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의 진폐병형은 2/1형, 심폐기능은 Fl으로진폐증에 의한 폐질환의 진행은 미미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진폐증과 무관하게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인정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나) ○○산재병원(망인의 주치의)? 망인에 대하여 2007. 3. 21.부터 2007. 3. 26.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심폐기능에 대한 재검이 필요하다고 판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망인이 진폐증,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 전신쇠약에 의하여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심폐기능 측정을 위한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07. 5. 7.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의 폐기능 검사지에 '망인이 연로하고 기력이 없어 검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기재하였는데, 당시의 검사결과가 오로지 진폐증에 따른 것이라고 단 정할 수는 없지만 폐기능 검사는 제대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입원병력에서 알 수 있듯이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과 전신쇠약이 진행되어 왔고, 특히 2007년경 폐렴이 네 차례나 발생하여 호흡기능부전 및 전신쇠약이 점차적으로 악화되었으며, 마지막 입원 시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소견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폐렴으로 인한 호흡기능부전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한 비가역적 질환이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진행될 뿐만 아니라 폐기능, 면역기능 및 신체의 저항력이 약화됨으로써 합병증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인데, 망인은 2002년경 본원에서 진폐증 판정을 받은 뒤 거의 매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폐증이 진행되어 호흡기능부전 악화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망인의 선행사인을 진폐증으로 진단하였고, 진폐증에 의해 재발되는 폐렴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은 그 발생과 진행과정, 치료과정에서 기존질환인 진폐증의 영향을 받아 치료되지 않았으므로, 진폐증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대학교 ○○병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07. 9. 1. ○○산재병원에 입원하기 5일 전부터 의식저하와 발열 및 호흡곤란의 증세가 있었고, 위 병원에서 실시된 흉부 x-ray 촬영 결과 진폐증 외에 우측 상폐와 좌측 폐 거의 전체에 폐렴 소견이 있었으며, 혈압이 80/50mmHg으로 쇼크 상태이었다. 이는 세균이 폐를 통하여 혈관으로 들어가 폐혈증을 유발하였음을 암시하고, 일반적으로 고령인 경우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에 의한 사망률이 평균(50%)보다 훨씬 높으므로 당시 망인은 위중한 상태이었다.? 폐기능 및 면역력이 떨어져 전신쇠약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폐렴은 치명적인 질환이다. 그러나 2007년 발표된 의학는문에서 진폐증이 폐결핵의 위험요인이 된다는 연구결과는 있으나 세균성 폐렴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망인이 진폐증으로 기도폐쇄 및 호흡곤란이 심하여 평소에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복용하였다면(의무기록에는 평소 복용 약물이 누락되어 있음) 이로 인한 면역기능 악화 및 폐렴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폐렴의 중증도를 판단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폐렴 중증지수(PSI)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을 꼽고 있는데, 망인은 2005년경 만 81세의 나이에 폐렴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당시 객담에서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균인 연쇄 구균이 발견된 바 있으며, 이후 2007년경 네 차례에 걸쳐 폐렴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결국 2007. 9. 5.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망인이 평소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진폐증을 직접적인 폐렴의 원인으로 볼 수 없고, 만 83세 라는 고령의 나이가 반복적인 폐렴의 호발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005. 11. 3. 실시된 폐기능 검사결과 망인의 폐기능은 거의 정상에 가까운 소 견이었다. 이후 2007. 3. 23. 실시된 폐기능 검사결과 이전보다 수치가 급격하게 감소된 소견을 보였으나, 이는 기력 저하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 정확한 검사결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5년의 폐기능 검사결과가 망인의 폐기능을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정도의 폐기능이 라면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의 악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망인은 2007.. ○○○○병원에 입원 당시 산소포화도가 매우 낮았고, 양하지 무릎 아래까지 청 색증을 보이는 등 심폐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심폐기능 악화와 전신쇠약은 고령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종합하자면, 2005년의 폐기능 검사결과를 참고할 때 망인의 진폐증은 심하지 않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정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복되는 폐렴은 고령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와 연관되어 있고 진폐증과의 연관성은 미미하다. 따라서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진폐증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국내외의 연구 보고를 참조 할 때 현 시점에서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의 치료에 난점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의학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다.4) 관련 의학지식진폐증은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증상으로 하는 질병으로서, 완치가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이며 진폐증에 의한 폐기능 장해는 신체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지속적으로 감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합병증으로는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원발성 폐암 등이 있다. 형태학적으로는 섬유성 반흔의 크기가 2cm 이상이면 복잡형 진폐증으로, 그 미만이면 단순형 진폐증으로 분류되는데, 복잡형 진폐증의 경우 병변이 진행함에 따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함으로써 사망률을 증가시키지만, 단순형 진폐증의 경우 대부분 임상적으로 기능장에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복잡형 진폐증만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호증,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병원장, ○○○○○○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탄광근로자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으로 인하여 다른 질환이유발되거나 그 질환 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진폐 증 등의 발병 또는 다른 질환의 유발과 악화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01년에 실시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2/1형, 심폐기능 정상 판정을 받은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진폐병형이 고정되었고 심폐기능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며, 단순형 진폐증으로 보이는 망인의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망원인으로 고려되지 않는 점,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3세의 고령으로서 신체기능이 쇠약하고 면역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관계없이 폐렴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고령으로 신체기능이 쇠약한 상태에서 발병한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고, 진폐증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일부 의학적 소견은 다른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진폐증은 사망 당시 그 증세가 심하지 않아 설령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폐렴이 발병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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