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43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4. ○○○○○○○○○○○에 입사하여 2005. 4.~2008. 의까지 ○○○○○○○○○에서, 2008. 9. 30.부터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원고는 2009. 12. 24. 경비원으로 근무시 분리수거 작업을 함으로써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28. '원고가 업무내용상 팔에 과도한 무리를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4.부터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팔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한 결과(특히 2009. 1.부터는 ○○○○○○○에서 담당인 1초소 뿐만 아니라 2초소의 분리수거 작업까지 맡게 되었고, 2009. 11. 20.경에는 책상, 의자, 침대 등의 해체 작업 등이 많았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내용 및 치료내역㈎ 원고는 2005. 4.~2008. 의까지 ○○○○○○○○에서, 2008. 9. 30.부터는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해 왔고, ○○○○○○○에서는 1초소(1동~4동까지 관할) 경비 및 아파트 주변 청소(1동~4동)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은 격일제로 07:00~익일 07:00까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07:00~09:00에는 2인 1조로 아파트 주변 청소(1동~4동) 및 음식물통 정리, 09:00~22:00까지는 아파트 1초소(1동~4동까지 관할) 경비 및 2인 1조로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데 오전과 오후 각 3회씩 총 6회 정도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하며 1회당 작업시간은 30분~1시간 사이였다.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파지 및 박스를 한 곳에 정리하여 끈으로 묶는 작업을 1일 옥수수 자루 2개 정도의 양으로 하고, 패트병을 손으로 누르고 정리하며, 빈병(파병) 분리수거량은 3포대 정도이고, 리어카를 이용해 분리수거한 물건(무게 50kg 정도)을 약 100m 떨어진 적재장으로 옮기는 일을 하루 3번 정도 수행하며, 목재가구가 쓰레기로 나오는 경우 그 해체작업을 평균 1시간 정도에 걸쳐 5~8개 정도 하였다.각 쓰레기 무게는 파지 및 박스 5~10kg, 패트병 5~7kg, 빈병(파병) 10~15kg, 목재가구(쓰레기 종량제 100리터 봉투) 15~20kg정도였다.㈐ 원고는 2009. 11. 20.경부터 팔에 통증을 느끼다가 2009. 12. 14.에는 통증을참을 수 없어 ○○○○○○에서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며, 그 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2) 의학적 견해㈎ 원고 주치의(○○○○○○ 의사 소외1 소견서)- 양측 주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시관찰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처지가 필요함- 무리한 반복적 작업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외상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작업강도, 작업량, 근로환경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함㈏ 피고측 자문의들○ 피고 ○○지사 자문의(목포 ○○○○ 의사 소외2)작업량 및 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체부담업무로 사료되어 승인함이 타당○ 피고 본부 자문의수행업무과정에서 주관절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부담요인으로는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일부 나타나나 작업강도가 크지 않고, 또한 전체 근무시간에 실제 부담요인에 의해 노출된 시간은 크지 않으며, 그 밖에 상기 질환의 주된 위험요인으로 될 수 있는 외부충격 등은 없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인정근거] 갑 제2, 5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목포○○○○장,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찔병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하는 주된 업무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원고가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에 종사한 시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이 팔에 다소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에 종사한 시간이 길지 않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이전에 치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2005.경에 원고의 나이도 비교적 고령(60세)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에는 원고의 나이가 65세에 이른 점에서 원고의 연령 증가가 이 사건 상병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원고가 경비원으로 근무한 기간,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의 그 내용과 작업량과 강도, 작업자세와 속도,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위 작업이 팔에 과도하게 무리한 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업무라거나 팔을 반복해 움직여야 하는 동작이 많은 업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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