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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37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63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소외1(1937. 3. 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6. 3. 7.부터 1976. 9. 30.까지 ○○광업소에서, 1976. 10. 5.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광업소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10. 19. 실시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제2형(2/3), 합병증 tba(활동성 폐결핵)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10. 1. 12.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 담낭암'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9. 원고에게 망인은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인 담낭암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과 같은 진폐증 환자에게는 호흡곤란, 지속적인 기침, 점도가 높은 다량의 담액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결핵, 결핵성흉막염, 속발성기관지염, 속발성기관지확장증, 속발성기흉 등의 합병증이 쉽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투병과정을 거치면서 전반적인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되는바, 망인의 직접사인인 담낭암은 위와 같이 망인의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현격히 떨어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가사 담낭암의 발생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과 그 치료과정으로 인하여 담낭암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병력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1998년 발병한 뇌졸중으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의 운동장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그 무렵부터 누워서 생활하여 왔고, 사망 무렵까지 뇌지 동맥증후군, 뇌경색증, 뇌내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나) 망인은 2006. 10. 12. 진폐정밀검사를 받아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다음 표와 같이 진폐정밀검사를 거쳐 장해등급 및 요양승인 판정을 받았다.판정일진페병형심폐기능합병증판정결과(장해등급)2006. 10. 12.2/2F1(경도장해)제7급 제5호2009. 10. 19.2/3tba(활동성 폐결핵)요양대상(다) 망인은 2007. 8. 13. ○○○병원에서 실시된 CT 촬영결과 약 2cm의 담낭의 종괴가 발견되어 제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권유받고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왔다.(라) 2009. 5. 27. 실시된 CT 촬영결과 담낭암은 더욱 악화되어 간으로의 전이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마) 망인은 2009. 11. 18.부터 의료법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0. 1. 12. 담낭암으로 사망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료법인 ○○병원 의사 소외21) 망인의 사망원인인 '담낭암'과 요양승인 상병인 '진폐증, 활동성 폐결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2) 사망원인인 담낭암의 진단일자는 2009. 11.경이고, 진단병원은 대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이다.3) 망인이 2009. 11. 18.부터 ○○병원에 입원한 것은 폐결핵으로 인한 것이다. 의료법인 ○병원의 객담검사 소견상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되어 그 결과로 응급 정밀신청하여 요양을 받았으나, 수회에 걸친 객담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항결핵제 투여는 하지 않았다.(나) 피고 자문의사 1망인은 진폐증을 앓고 있던 사람으로 작년 5월 복부 컴퓨터 상 담낭암 및 간 실질내 전이가 있었던 사람이다. 당시 수술이 불가능했던 경우로 생각되며, 이 경우 생존율은 약 5% 정도이다. 따라서 망인은 담낭암의 자연경과로 사망에 이르렀던 것으로 생각되며, 진폐증이 다소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고 사료된다.(다) 피고 자문의사 2망인의 사망은 담낭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최초 요양승인된 업무상 재해 상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라) 피고 자문의사 31) 망인은 2006. 10. 12. 당시 진폐증으로 제7급 제5호 처분을 받았다. 2007. 8. 13. 촬영한 CT에서 약 2cm 크기의 종괴가 의심되었고 당시 진료의의 답변에 따르면, 3차 기관 진료를 권유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2009. 5. 27 추적 CT에서는 이미 수술이 어려운 상태로 간 전이까지 의심되는 상태였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어 2010. 1. 12. 사망하였다.2) 담낭암 발생원인과 진폐는 관련이 없다.3) 2007년 담낭 종괴 발견 당시 적극적인 진단을 하였다면, 그리고 치료를 했으면, 암전 단계 또는 초기 담낭암으로 치료 가능성이 있었겠으나 더 이상의 진단 및 치료과정의 거절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제7급 정도의 진폐라면 합병증의 우려는 있으나, 수술도 가능하였다고 사료된다.4) 2009. 5. 이후는 이미 진행된 담낭암으로 진폐 유무에 관계없이 수술 등 적극적 치료는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마) 진료기록감정 촉탁의 ○○대학교 산업의학과 교수 소외31) 진폐증으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으로는 폐결핵, 기흉, 폐성심,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폐암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기관지확장증, 폐결핵 등의 합병증을 동반하였다. 각각의 정도는 판단할 수 없다. 망인은 진폐증과 그와 관련된 합병증 외에도 1998년 발생한 뇌졸중으로 좌측 편마비 상태였고, 2006년도에 진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담낭암도 동반되었다. 이런 복합적인 질환에 기인하여 전신상대 및 면역기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 망인에게 담낭암이 언제 발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병원의 2007년 8월 13일 CT 판독서에 담낭의 종괴에 대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담낭암은 병리학적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질환으로 조직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아 최종진단이라 볼 수 없다. 또, ○○병원의 2009. 11. 18. 입원기록을 보면 2006년 ○○○병원과 ○○○대학병원에서 담낭암을 진단받았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의무기록들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망인은 2006년 담낭암을 진단받았음을 추정할 수 있고 발병시기는 그보다 더 이전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3) 진폐증이 담낭암의 예후에 주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학술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진폐증 및 합병증이 망인의 전신 상태를 약화시켰을 것이고 이는 담낭암 등 다른 질환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을 감소시켜 담낭암의 진행속도를 가속화시켰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에 관련된 요인은 담낭암, 진폐증 및 합병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담낭암이 주 사망요인으로 판단되지만, 동반되어 있는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3542 판결 등 참조).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담낭암의 발병시기는 2006년경일 것으로 짐작되는 반면, 망인은 2006. 10. 12.경 비로소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의 판정을 받은 점, ② 망인은 1998년경부터 뇌졸중으로 인한 좌측편마비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였고, 진폐증으로 판정받기 이전부터 수년간의 투병생활로 인해 이미 신체의 전반적인 방어기능이 상당히 약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2007. 8.경 ○○○병원 의사 소외4으로부터 담낭암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권유받고도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이미 만 73세의 고령이었던 점, ⑤ 진폐증과 담낭암의 발병 악화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담낭암이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진폐증이 담낭암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단기간 내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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