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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38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9. 2.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 현장소장으로 입사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5. 21 08:40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초등학교내 신축 전기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소방케이블 플링작업을 도와주려고 PT 아시바 위에 올라가 있다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실신하여 119 구급차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5. 24. 10:49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7. 7.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8. 25. 원고에게 '재해 발병 전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가 없는 등 통상적 근무를 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다혈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재해 발생 직전 6개월 동안 총 5일 밖에 쉬지 못하고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는 과중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망인의 다혈관심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등가) 망인은 2009. 2. 21. 소외 회사에 일용직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이후 2009.2. 21.부터 2009. 5. 30.까지는 인천 소재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2009. 6. 1.부터2009. 9. 30.까지는 수원 소재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2009. 10. 1.부터 재해 발생 일인 2010. 5. 21.까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외 3개교(○○중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공사현장의 일용직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손이 부족하거나 혼자 근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용직들이 하는 보수업무를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육체노동의 비율은10~20% 정도였다.다) 망인을 포함한 일용직들의 1일 총 근무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2:00 ~ 13:00)을 제외하고 총 8시간(08:00 ~ 17:00)이고, 휴일은 별도로 없다.라) 망인의 근무일이 기재되어 있는 출력일보(갑 제4호증) 및 일용근로자 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8호증)에는 2009. 11.부터 2010. 4.까지 6개월간 2009. 11. 1일, 2010.1. 1일, 2010. 2. 3일 총 5일을 제외하고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그러나 당시 현장총괄소장이었던 소외2은 피고로부터 재해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현장의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망인을 포함한 일용직들에게 임금을 더 지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으로 비공식적으로 1개월에 2일 정도의 유급휴무를 주면서 출근처리를 하였는데, 망인도 실제 2010. 2. 4일, 2010. 3. 2일, 2010. 4. 2일, 2010. 5. 3일을 휴무하였으나, 이를 증빙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망인의 재해 무렵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서울 소재 ○○초등학교 외 3개교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31. 위 공사가 모두 완료되자 2010. 4. 1.부터는 일용직들이 하는 하자점검 및 보수공사업무를 관리 · 감독하였고, 2010. 5. 13.경 하자점검 및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이후부터는 위 공사현장에 망인 혼자 남아 대기하면서 위 4개 학교들로부터 보수 요청이 오면 보수공사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위와 같이 보수공사를 수행하여 오다가 망인이 혼자 수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보수 요청을 받자 2010. 5. 21. 07:00경 인력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다가 잠시 시간이 남아 08:40경 소방케이블 플링작업을 도와주려고 PT 아시바 위에 올라가 있던 중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실신하여 119 구급차로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5. 24. 10:49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생략생(사망 당시 55세 남짓)으로서 건강검진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망인의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나) 망인은 1회에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지만 음주 횟수는 기록상 알 수 없고, 1일 1갑 정도의 담배를 30여 년간 피워 왔다.4) 의학적 소견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사망 전 특별한 근무강도의 증가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만한 상황은 발견 되지 않고, 반면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는 다혈관심질환을 보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나) ○○○병원 사실조회 결과(1) 망인이 사망 전 6개월 동안 총 5일 밖에 쉬지 못하고 일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죽상동맥경화증이 있는 망인에게 마지막 일격이라 할 수 있는 혈관 내 혈전을 생성시킴으로써 혈관이 막히게 하는 방아쇠 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에 서로 연관성은 있을 수 있으나,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겨 상당 정도 이미 혈관 내 협착이 생기는 과정은 모두 자신의 내재적 문제로 인한 것이고 이런 요인이 없다면 심근경색이 발병할 이유도 없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만으로 인과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불가능하다.(2) 망인은 본원에 내원 직후 바로 심정지가 일어난 경우로 당시 망인이 당뇨나 신장질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의 경우 과거 특이병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특별히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질병이 있었는지 여부 혹은 직업을 갖기 전 신체검사에서 이상 소견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망인은 평소 하루에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흡연 여부가 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이고 당시 망인에게 다혈관심질환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심혈관계 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3) 심장질환으로 입원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 육체적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의 진행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스트레스를 관리한 그룹에서 심근경색의 재발률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다.다) 관련 의학지식(1) 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하는데 위 3개의 심장혈관 중 어느 하나가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점차 좁아지다가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 등에 의해 갑자기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바 이를 가리켜 급성심근경색이라 한다.(2)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복합적이고 임상적인 기준으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들을 통칭하는데,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위험요인들을 복수로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도 증가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2009. 2. 21. 소외 회사에 일용직 현장소장으로 입사한 이후 각 공사현장에서 1년 넘게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망인의 근무일이 기재되어 있는 출력일보나 일용직근로자 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망인 재해 직전 6개월간 총 5일을 제외하고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등 망인의 당시 업무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현장총괄소장이었던 소외2은 ,'당시 공사현장에 일하던 망인을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재량으로 비공식적으로 1달에 2일 정도의 유급휴가를 주었고 망인도 당시 매월 2일 내지 4일 정도의 휴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출력 일보나 노무비지급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망인은 주로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업무 자체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리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게다가 재해 무렵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되었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동되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2010. 3. 31. 망인이 담당하던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2010.4. 1. 이후에는 하자점검 및 보수공사업무만을 관리 감독하다가 재해 직전인 2010. 5.13.경 하자점검 및 보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이후부터는 위 공사현장에 망인 혼자 남아 대기하면서 보수 요청에 따른 보수공사만을 수행하여 오는 재해 발생 무렵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는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반면에 망인은 평소 건강상 이상 증세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급성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흡연력 및 고혈압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재해 당시에 이미 장기간에걸쳐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다혈관심질환을 보유하고 있었던바, 이에 따르면 망인에게 내재된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감정의는 기존의 심혈관계 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이는 망인에게 극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의견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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