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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등

2010구합44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0. 6. 14.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4. 소외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4.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변경 전 상호 : ○○○○○○○ 주식회사)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1994. 8. 9. 버스 정비를 하다가 스프링이 머리에 튀어 우측 전두부 개방성 복잡 함몰 골절상을 입는 업무상의 재해(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입고, ○○○병원 등에서 산재요양 후 1997. 1. 15.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의 판정을 받았다.망인은 최초 요양시에는 뇌좌상, 개방성복합함몰 두개골 골절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그 후 1996. 6. 27. 기질성정신장에, 1997. 2. 1.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1996. 2. 13. 기질성 뇌증후군, 1996. 4. 29. 심부전증의 추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0. 5. 13. 13:59경 직접사인 급성신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선행사인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 원고1은 망인의 사망 후 피고에게 망인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4. 위 원고에게 '산재사고 발생 이전부터 망인에게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있었고, 산재종결 후 오랜 기간(약13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원인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피고는 2010. 6. 24. '소외1 귀하'로 하여 망인 앞으로 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산재보험카드)'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결정사항란에 급여종류 : 장해연금, 지급여부 : 부지급, ① 수령인 : 망인, ② 재해자와의 관계 : 본인, ③ 지급결정액 : 0원, ⑦ 통지사항 : 95년 1차종결시 제8급 일시금 수령으로 추가 지급액 무, 99. 9. 1.개시, ⑧ 사정내역 : 05급 08호 (지급대상) 지급기간 : 1997. 2. 1 ~ 1999. 1. 31.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원고들의 주소지로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 6호증, 갑 9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가. 원고들의 주장1) 망인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뇌좌상, 개방성복합 함몰 두개골 골절, 심근 경색증, 승모판폐쇄 부전증, 심낭 삼출액'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하여도 산재로 인정 받았으며, 위 치료종결일 이후에도 위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 왔다.2) 특히 망인은 2002. 9. 13. ○○○○병원에서 승모판막 치환수술 및 삼첨판막 성형수술을 받았고, 그 후에도 심장확장 및 수축기능저하, 호흡곤란의 증상악화로 심장장애등급(2급, 3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0. 4. 19.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으로 인한 심부전증, 심실빈맥으로 ○○○○○ ○○○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0. 5. 13. 급성신부전, 심인성쇼크, 급성심근경색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3) 따라서 망인이 신청한 요양급여는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위법이 있고, 망인이 2010. 5. 13.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4) 또한 망인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심부전증 등의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를 피고의 치료종결일 이후에도 계속 받아왔고, 2002. 9. 13. ○○○○병원에서 '승모판막 치환 수술 및 삼첨판막 성형수술'도 받는 등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으며, 위 질병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던 중 2010. 5. 13. 직접사인 급성신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선행 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상, 이 사건 추가상병과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지급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우선 이 사건 소 중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가) 피고가 망인에게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앞서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2010. 6. 14. 망인에게 한 위 1. 라.항 기재의 처분은 장해연금 부지급 결정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망인이나 원고들에게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하는 있는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 존재한다는 인정할 수 없어,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 벌써 부적법하다.나)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가사 피고가 망인에게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위 원고들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상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원고 원고1 및 망인의 외손녀와 같이 주소지에서 살고 있었고, 원고 원고2은 울산에 직장이 있어 주말에만 다니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 원고1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산재보상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원고 원고1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을 구하는 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소는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다) 가사 피고가 망인에게 한 위 1. 라.항의 처분이 장애연금 부지급 처분이 아니라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거나 피고가 망인에게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한 것이 있어, 원고 원고1이 제기한 이 부분 소가 적법하다고 하여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 원고1의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1998. 12. 22. 선고 98두877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재요양요건에 해당됨에도 피고가 재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또는 부득이 하게 망인이 피고의 재요양승인을 받지 않고 자비로 요양을 한 경우에 그 요양에 든 비용을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다친 부분은 머리 부분이고, '심부전증'은 이 사건 산재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기존질환에 해당하나 사고 후에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심부전증'이 상병의 치료종결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을 원고 원고1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2) 다음으로 이 사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치료 경과 및 건강상태(가) 망인은 산재사고 이전인 1979.경 이미 심부전의 원인 중 하나인 심방세동이 발병되었고, 고혈압 등의 증상도 있었다.(나) 망인은 1994. 8. 9. 이 사건 산재사고로 ○○○○○ ○○○병원에서 우측 전두부 개방성 함몰 골절에 대하여 '응급개두술'을 시행하였고, 당시 병명은 '뇌좌상, 개방성복합함몰 두개골 골절'이였다.그 후 1995. 3. 29. 두개골결손으로 ○○○○○ ○○○병원에 내원하여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하였고, 당시 병명 및 임상적 추정은 '두개골 결손, 두개술 후 상태, 심근경색증, 승모판폐쇄 부전증, 심낭삼출액'이였다.(다) 망인은 피고로부터 최초 요양시 두부(뇌, 두개골)을 상해부위로, 세부상병명을 뇌좌상, 개방성복합함몰 두개골 골절로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후 두부의 상병과 관련하여 1996. 6. 27. 기질성정신장애, 1997. 2. 1. 뇌의 손상으로 인한 신경장애의 세부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1996. 2. 13. 기질성 뇌증후군, 1996. 4. 29. 심부전증의 세부상병으로 추가상병을 승인받았다.(라) 망인은 위 (다)항과 같은 상병 및 추가상병으로 ○○○○○ ○○○병원 등에서 산재요양을 한 다음 1997. 1. 15.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뇌신 경 정신장해)의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였다. 망인은 사망시까지 피고로부터 장해연금 239,493,630원, 장해일시금 26,716,330원을 지급받았다.(마) 망인은 치료종결 이후에도 허혈성심근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증의 합병증 발병으로 ○○○○○ ○○○병원에서 수차 입원, 치료를 받았다.(바) 망인은 2002. 9. 13. ○○○○병원에서 '승모 판막 및 삼첨 판막 역류증'으로 '승모 판막 치환수술 및 삼첨 판막 성형수술'을 받았다. 이러한 수술을 받은 것은 판막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사) 그 후에도 망인은 계속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적인 입원 및 경과관찰에도 심장확장 및 수축기능저하, 호흡곤란(NYHA 3)의 증상 악화로 심장장애등급(2급, 3급)을 받았다.(아) 망인은 2010. 4. 19.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으로 심부전증, 심실빈맥으로 응급실 경유하여 ○○○○○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관동막금속그물망 및 혈전제거술, 대동맥 내 풍선펌프삽입)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아오다, 2010. 5. 13. 사망원인 급성신부전, 중간선행사인 심인성 쇼크, 선행사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자) 망인은 사망당시 64세의 고령이었고, 사망 직전인 2007. 7.경까지 30년이상 담배를 피워 왔다.(차)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은 망인은 원래 고혈압으로 인해 40대 쯤에 심부전증이 약간 있었는데 산재사고로 악화되어 계속 심장치료를 받아 왔고, 의사로부터 망인이 심장약을 복용하여 통풍, 만성신부전 등의 병이 생겼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카) 망인은 2000. 11.부터 2010. 5.경까지 365번에 걸쳐 약국 및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합계 57,742,985원을, 망인은 합계 12,886,400원을 각 부담하였다.(2) 의학적 견해 등(가) 관련 의학지식① 심근경색증은 심장의 관동맥 혈류차단으로 인하여 심근의 괴사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흔히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혈관폐쇄 및 혈전발생으로 유발되나, 염증성 혈관질환, 혈관의 병적인 경련과 수축 등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고,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② 승모판폐쇄부전증은 승모판이 수축기에 완전히 폐쇄되지 못하여 좌심실에서 좌심방으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역류하게 되는 질환이다. 만성적으로는 류마티스성 등의 염증성 변화, 점액종성 변성과 같은 퇴행성 변화, 심내막염, 선천성 이상 등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 급성으로는 만성과 같은 원인 이외에도 외상이나 급성 좌심실기능부전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③ 심낭삼출액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장막에 고인 액체를 칭하며, 정상적으로도 소량이 존재할 수 있다.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감염, 종양이나 요독증, 심근경색증,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성 질환, 심장수술 등과 같은 외상 등을 들 수 있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① 자문의 1 : 망인의 기왕증으로 '심근병증, 심방세동, 고혈압, 만성신부전증, 심부전, 통풍' 등이 있어 계속 치료받아 왔고, 1997. 1. 15. 장해종결 이후 장기간(약 13년) 경과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재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해와 사망원인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② 자문의 2 : 조사내용 및 최초상병, 추가상병, 건강수진내역을 전체적으로 참조하면, 최초상병과 사인 등과는 관계 없고, 추가상병은 조사내용에 의하면 최초 상병 이전의 기존질환(고혈압, 심부전)으로 인정되며, 장해종결 후 약 13년 이상의 진료기록으로 보아 이는 기존질환의 자연악화 경과로 추정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당시 나이(65세), 재해당시 나이(49세) 등 및 기존 심질환 및 고혈압 등으로 보아 이건 사인을 재해로 인한 것으로 연관 짓기 어렵다.③ 자문의 3 : 망인은 산재발생일 이전부터 이미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았던 환자로 산재종결 후에도 ○○○병원을 통하여 치료하였고, 이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치료한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신부전 등이 병발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전 승인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 ○○○병원 주치의 소견계속적으로 '확장형 심근병증, 심방세동, 고혈압, 만성신부전, 심부전, 통풍'으로 치료받아 왔으나, 치료 경과가 좋지 않은 상태이고, 사망 선행사인인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원인은 내원 5일 전 식용부진 및 상기도 감염 증상 발병으로 인한 심부전 및 심장기능 저하가 유발 요인으로 사료되며, 급성심근경색으로 치료(관상동맥금속그물망 및 혈전제거술, 대동맥내 풍선펌프삽입) 후 심인성 쇼크에 의한 심장혈류 감소와 패 혈성 쇼크로 급성신부전이 발병되었고(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인성 쇼트와 패혈성 쇼크의 합병), 기존 치료받고 있는 질환과 사망원인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충분히 있다.(라) ○○○○협회 심장외과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① 망인의 사망원인은 사망진단서에 기술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② 심근경색증이 13년 경과된 외상에 의해 직접 유발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고, 망인이 기왕의 부정맥(심방세동)과 심부전 병력이 있으며, 승모판폐쇄부전증으로 2002. 9.경 승모판막 치환술을 받았고, 이후 고도의 좌심실 기능부전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상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이 심근경색증 발병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③ 망인의 외상이 심장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기존의 심부전병력, 일반적인 승모판폐쇄부전증의 경과를 고려 할 때 외상에 의한 심부전 발생보다는 심부전은 기저질환의 악화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된다. 뇌손상에 의한 활동제한 등이 만성적으로 심부전의 악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외상성 뇌질환이 심장판막의 영구적인 변형이나 기능부전이나 지속적인 만성 심부전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④ 심부전증과 통풍, 급성 신부전증은 흔히 동반될 수 있으며, 동시에 상호간의 질병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심부전과 신부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공통적인 유발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심부전 환자의 심기능 악화나 심부전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신부전이 악화 또는 유발 될 수 있으며, 외상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심부전 및 그 치료과정에 의하여 신부전이나 통풍이 악화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⑤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외상 및 그 후유장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 그러나 심부전과 뇌손상에 의한 후유장애가 심근경색증 발생 후 회복경과에 악영향을 주어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고려 될 수 있다. 특히 심부전의 경우 회복경과에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외상에 의한 뇌손상 및 그 후유장애의 경우 직접적인 기여 정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1, 2, 갑 6호증, 갑 7호증의1, 2, 갑 8, 9호증, 을 2호증의1 내지 3, 을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공단 ○○○○지사의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재보상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산재보상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망인이 이 사건 산재사고의 사유로 즉 이 사건 산재사고가 직접 원인이었거나 이 사건 산재하고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이어야 유족급여나 장의비의 지급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산재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인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가) 망인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머리 부분을 다쳤고, 최초 요양시에는 '심부전증'이 요양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나, 그 후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심부전증'을 인정해 준 사실과 망인의 사망 원인이 심부전증과 상당한 연관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나) 그러나 위 2. 다. 2), 가)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산재사고 이전인 1979.경부터 심부전의 원인이 되는 심방세동이 발병하였고, 고혈압 등의 심부전증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이 1994. 8. 9. 이 사건 산재사고로 머리 부분을 다쳤고, 당시 병명은 '뇌좌상, 개방성복합함몰 두개골 골절' 이었으므로, 1995. 3. 29. ○○○○○ ○○○병원에서 두개골 성형술을 받으면서 인정받은 병명인 중 '심근경색증, 승모판 폐쇄 부전증, 심낭삼출액'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이고 또 망인이 다친 부위와 이 사건 산재사고 이전에 망인이 가지고 있었던 질환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망인의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 이런 관계로 망인은 1996. 4. 29. 피고로부터 '심부전증'만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았을 뿐 '심근경색증, 승모판폐쇄 부전증, 심낭삼출액'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뇌손상에 의한 활동제한 등이 만성적으로 심부전의 악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외상성 뇌질환이 심장판막의 영구적인 변형이나 기능부전이나 지속적인 만성 심부전을 유발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고, 망인은 이 사건 치료종결일 이후로 5년이 경과한 후인 2002. 9.경 승모판막 치환술 등을 받았고, 이후 고도의 좌심실 기능부전 소견이 있는 등 이 사건 산재사고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이 심근경색증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은 점, ④ 이 사건 추가상병인 '심부전증'이 승모판폐쇄부전증의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판막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것이어서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심부전증'으로 인하여 승모판막 치환술 등을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질환인 판막질환으로 인하여 '심부전증'이 발생되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에 이 사건 산재사고 및 그 에 따른 후유장애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치 않은 점, ⑥ 망인은 이 사건 치료종결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2010. 5. 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만 64세의 고령으로 사망 전까지 30여년 동안 흡연을 하였으며, 기존 심질환 및 고혈압 등 질환의 진행의 정도, 시간의 경과 및 치료내역 등을 볼 때 자연악화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은 '심부전증'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증, 승모판폐쇄 부전증, 심낭삼출액' 또는 '승모판막 및 삼첨판막 역류증'의 심장계통의 질환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을 3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 이에 대한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3) 따라서 망인이 사망이 이 사건 산재사고로 또는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이 사건 소 및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 중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소 중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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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등 - 2010구합44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