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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등부지급취소청구의소

2010구합44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2. 28. ○○조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골프장 잔디 식재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7. 8. '발병 이전 특이할 만한 과로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도 알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다소 쌀쌀한 날씨 속에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외발리어카를 이용해 울퉁불퉁한 지역을 지나 잔디를 운반하는 어려운 작업을 하던 중 그로 인해 뇌혈관 또는 심혈관 계통에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정도의 과도한 부담이 가하여져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1951. 3. 6.생으로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7세였다.㈏ 2006. 6. 12. 건강검진 당시 망인의 신장은 153.9cm, 체중은 50.Ikg이며 시력저하, 심전도이상, 청기질환의심 소견을 보였다.㈐ 2006. 1.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바 없다.㈑ 망인은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은 결혼 전부터 했다(1일 반 갑 정도).(2) 망인의 근무내역 및 재해 경위㈎ 망인은 약 2개월간 집에서 쉬다가 2009. 2. 28.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골프장 잔디식재 작업을 하러 나갔다.㈏ 망인은 재해 당일 05:30경 집을 떠나 아산시에 있는 골프장에 도착해 08:00부터12:00까지 평탄화 작업과 잔디를 외발리어카에 싣고 2인 1조로 이를 운반하는 작업을했고, 12:00부터 12:40까지 점심식사를 한 후 다시 3인 1조로 벙커 지역에 잔디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 당시 인부들의 연령대는 평균 50~60대이다.㈐ 망인은 50kg 정도의 잔디를 외발리어카에 싣고 모래 및 자갈로 된 길을 지나 이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14:50경 갑자기 쓰러졌으며, 아산시 소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했다.(4) 망인의 사인 및 이에 대한 의학적 견해㈎ 사체검안서상 사인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미상이다.(나) 피고측 자문의돌연사의 대부분은 심장돌연사로서 여러 원인이 있으나 현 상태로는 정확한 원인을 알 수가 없다(심근경색, 부정맥, 심근병증 등). 평소 건강한 사람으로서 자연경과 이상의 업무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의학 상식돌연사란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질병이 나타난 후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요 원인은 심장질병으로, 그 중 관상동맥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심근경색증과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협심증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원인의 대부분이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는 자율 신경계 중 특히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맥박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뇌혈관 질병도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보통 45~75세 사이의 남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돌연사하는 사람의 반 이상은 이전에 나타나는 어떤 증세도 없이 사망하며, 그 대부분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병 등의 환자이거나 흡연자들이고, 그 나머지는 관상동맥 질병의 전형적인 증세인 앞가슴쪽에 계속되는 통증이 나타났던 사람들이다.[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 내지 1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 앞서 본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② 망인은 2개월여 일을 하지 않다가 재해 당일 작업을 나오게 된 것으로, 만성적인 업무상의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성인 남자 3명이 50kg 정도의 잔디를 리어카에 싣고 운반하는 작업이 망인에게 급격한 생리적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데, 망인은 심혈관계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흡연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는바, 그렇다면 과로가 급성 심장사를 유발하였다기보다는, 망인의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 자연경과에 따라 발현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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