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대한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43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649,2심-대법원,2012두1124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9. 10. 1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이하생략 영내 폐기물저장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로서 2009. 8. 11. 14:5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1:20경 사인불명으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09. 8. 12.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상의 보험 급여 포함)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해 12. 1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보험급여대체 지급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2010. 9. 16.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할 자 료가 없고 사망진단서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모두 불명하여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2009. 8. 11.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중모터를 이용하여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퍼내는 작업을 하다가 전기감전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공사는 2009. 8. 11. 당시 땅을 파는 작업까지만 진행된 채 중단되어 있어 현장에 여러 개의 웅덩이가 있었고 비가 많이 내려 웅덩이에 빗물이 고여 있었 다. 이에 망인은 웅덩이에 고인 빗물을 퍼내기 위해 2009. 8. 11. 14:14경 동료 근로자 소외3에게 양수기에 넣을 휘발유를 사오라고 전화하였다.(2)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될 당시 양수기가 작동되고 있었는데 망인은 그로부터 6~7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었고 그 곳 주위에 누전이 될 만한 전기시설이 없었다.(3) 망인을 부검한 감정의는 '망인의 왼쪽 팔굽 뒷부위 피부를 육안 및 현미경으 로 검사한 결과, 전류흔에 합당한 소견을 보이나 망인이 전기작업을 하고 있었다거나 누전이 될 만한 현장상황이었다는 점에 대한 수사내용이 없어 이를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사망에 이를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으므로 망인은 사인불명으로 사망하 였다. 망인의 경우 사인으로 볼만한 다른 소견이 없는 상태이므로 왼쪽 팔에 나타난 소견에 따라 수사를 통해 감전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4) 망인을 최초로 발견한 소외4, 소외3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를 사용할 일이 없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양수기는 휘발유로 작동되므로 양수기로 감전될 수 없다. 망인을 발견할 당시 전기에 감전된 냄새는 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5) 수사기관은 2009. 10. 8. '망인의 팔굽 부위에 발생한 전류흔은 망인이 양수기를 작동할 때 접촉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양수기는 망인이 발견된 장소와 떨어져 있었고 현장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으며, 전류흔과 관련한 전기시설이 없었다는 전기 안전공사 관계자의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전류흔은 망인의 사망원인과 관계가 없고, 동료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 사건 현장이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특수한 장소인 점, 망인의 왼쪽 팔굽 부위에 있는 전류흔 외 어떤 이상이나 특이점이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증거]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쓰러질 당시 목격자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쓰러질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양수기로 물을 퍼 내는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사용한 양수기는 전기와 관련이 없는 기계로 보이고 망인이 발견된 곳도 양수기와 6~7m 떨어진 곳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전기감전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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