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4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10. 25. 07:00경 위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다발성 늑골골절등 상해를 입고 요양하다가, 위 교통사고 당시 발생한 '좌측 상완신경 마비'가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원고가 1986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미 좌측 상완신경 마비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상완신경 인근의 손상이 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이상이 있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어, 좌측 상완신경 마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9. 29.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0. 2.경 기각되었고, 2010. 5. 13.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86년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신경 마비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후 운전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의 일부가 회복되어 실제로 2004년 건강검진 당시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병원이나 ○○○○병원에서는 흉부외과 영역에 한하여 검사를 하여 좌측 상완신경 마비에 대한 검사나 진단을 받지 못했던 것에 불과하며, ○○의원 주치의는 원고의 위 상병이 좌측 견봉-쇄골간 관절탈구와 인대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하였는바, 원고의 좌측 상완신경 마비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거나 적어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것이므로, 그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되는 사실1)원고의 상태원고는 1986. 10. 8.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등,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같은 진단 하에 이에 대한 재활치료를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10. 25.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졀, 혈흉, 요추수핵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08. 10. 31. ○○○○병원에서 '갈비뼈의 골절, 외상성 혈액가슴증(혈흉)' 진단을 받았으며, 2009. 2. 12. ○○○○병원에서 위 병명 외에 추가로 '좌측 견봉-쇄골간 인대손상,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09. 7. 20. ○○○○병원에서 ,팔신경 얼기의 손상의 진단을 받았고, 2009. 11. 16. ○○의원에서 '좌측 상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견해○ ○○의원 주치의 : ○○○○병원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상완신경종 손상이확진. 위 상병은 좌측 견봉-쇄골간 관절탈구 및 인대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함○ 피고 자문의 : 관련자료(근전도, 경과기록지, 방사선) 검토상 좌측 상완 신경병증이 있으나, 기록상 1986년 교통사고 후 좌측 상완신경 마비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상완신경 인근 손상이 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상이 초기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없음○ 진료기록 감정의 : ○○○○병원의 의무기록상 상완신경 마비를 진단하거나의심할 만한 것이 발견되지 않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좌측 상완신경총 마비(불완전) 소견 보이나, ○○○○○병원에서 진단한 것에서 일부 신경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방사선검사 결과 및 외력의 정도에 비추어 견봉-쇄골간 인대손상이 직접적으로 상완신경 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은 적음. 이 사건 사고와 좌측 상완신경 마비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피고 자문의의 소견은 타당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5, 갑 6호증, 갑 11호증의 3, 을 1, 3, 5호증 6호증의 1, 2, 의사 소외1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6. 10.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 주식회사에 입사할 당시인 2008. 5.경에도 장해2급으로서 좌측 상완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세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상완 신경총에 어떤 직접적인 손상을 입지는 아니하였고, 사고 후 ○○○○병원과 ○○○○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주로 호소한 증상도 심한 흉부통과 요추부 동통이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8. 10. 28. ○○○○병원에 입원하면서 의료진에게 1986년경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신경 마비 증세가 있었음을 설명하였으나, 그 때부터약 9개월이 지난 2009. 7. 20.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까지 좌측 상완신경에 대한 검사나 치료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당시까지도 기존의 좌측상완신경 손상으로 인한 증세가 특별히 더 악화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늑골골절, 혈흉, 요추수 핵 탈출증 및 좌측 견봉-쇄골간 인대손상이 좌측 상완신경총 마비의 원인이라고 보기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가 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왼쪽 팔의 기능이유지되고 있었다거나 사고 직후 구급차내에서 좌측 상박에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상완신경 마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