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46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09. 2. 26. 학원생 운송용 차량제공 및 이송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09. 9.경부터 소외 회사의 주거래처인 ○○○○○이라는 영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 배치되어 셔틀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0. 1. 11. 22:50경 이 사건 학원에서 퇴근한 후 집에서 샤워를 하러 가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실신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 14. 09:33경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인 원고는 2010. 2. 17.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0. 원고에게 '재해 발병 전에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재해 발병 직전에 2일간 연속으로 휴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0. 9. 13. 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상시 하루 약 7시간 25분 정도였는데,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재일 기준 약 2주 전부터는 하루 약 11시간 30분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의 실제 차량운행시간도 하루 약 16시간 20분에 달하는 등 재해 발생 직전 망인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한 점, ② 재해일 기준 약 1주일 전에 학원측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출근시간도 앞당기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가중된 점, ③ 재해일 기준 약 10일 전부터는 수시로 내리는 눈과 폭설로 셔틀버스 운행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었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스트레스도 늘어나는 등으로 업무의 피로도가 더욱 상승하였을 뿐 아니라 혹한 속에서의 세차 등 차량관리업무도 늘어나 정신적 · 육체적 업무강도도 상당하였던 점, ④ 재해 하루 전인 2010 1. 10. 휴일임에도 망인은 정상업무틀 수행하는 등 불규칙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실상 휴식을 전혀 취하지 못하였던 점, ⑤ 뇌동맥이나 기타 혈관계 질환 병력도 없고, 뇌혈관계 질환을 초래할 만한 생활습관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9. 2. 26. 학원생 운송용 차량제공 및 이송업무를 영위하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09. 9. 경부터 소외 회사의 주거래처인 이 사건 학원에 배치되어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학원에는 총 13대의 셔틀버스가 운행되었는데 그 중 망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 사이 약 4~5㎞ 구간을 반복 운행(1회 평균 운행시간은 편도 기준 20~30분 정도 소요됨)하면서 ○○○ 주변 학원생들의 통학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이 사건 학원은 평상시 첫 수업이 15:40경 시작되어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정도 수업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수업은 22:00경 마치는 일정으로 하루 총 수업은 4회 가량 진행된다. 망인은 수업시간에 맞춰 15:00경에 학원생들을 태운 후 학원으로 출근하고 대기하다가 수업시간이 끝나면 학원생들을 ○○○까지 태워주고 다음 수업시간에 수업을 듣는 학원생들을 다시 태워 학원으로 되돌아오는 업무를 반복한 후 마지막 수업을 들은 학원생들을 ○○○으로 태워주고 22:25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셔틀버스를 타고 출 · 퇴근하는데 망인의 자택은 서울 도봉구 이하생략으로 출 · 퇴근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다) 그런데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2009. 12. 28. 부터 오전에 방학 특강 2강좌가 첫 수업이 09:40경 시작되어 마지막 수업이 20:00경 마치는 일정으로 수업시간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망인도 09:00경에 출근하여 20:30경에 퇴근하였다.라) 망인의 평상시 1일 셔틀버스 운행횟수는 7~8회 가량인데, 첫회 운행 후 30분 정도 휴식시간이 있고 그 후 매회 운행을 마칠 때마다 15분∼30분 정도의 휴식시간이 있다. 방학특강이 시작되면서는 운행횟수가 1~2회 정도 늘었으나, 수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첫 회 운행 후 2시간 30분 정도 휴식시간이 생기고 그 후 매회 운행을 마칠 때마다 30분~1시간 정도 휴식시간이 생기는 등 휴식시간도 늘어났다.마) 한편 이 사건 학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망인 역시 휴무하였다.2) 재해 발생일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 경위 등가) 망인은 2010. 1. 초경 교통체증으로 지각을 하여 팀장으로부터 약간의 질책을 받고 그 후로는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 자택에서 06:40경 출근하였다.나) 망인은 2010. 1. 4. 폭설에도 출근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가 뒤늦게 학원이 휴강한다는 연락을 받아 휴무하였고, 대신에 재해 전날인 2010. 1. 10.(일요일) 보충수업을 진행하여 휴무에도 출근하여 09:00경부터 20:00경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다) 망인은 재해일 수일 전부터 두통이 있었고 재해 당일에도 06:40경 집에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두통 증상이 심해져 15:00경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쳤다. 망인은 같은 날 22:5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샤워를 하러 가다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실신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0. 1. 14. 09:33경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 행사인은 '뇌간부전', 선행사인은 '뇌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라) 한편, 기상관측자료에 의하면 재해 직전 무렵인 2010. 1.경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눈이 내린 날은 2010. 1. 2·(토요일), 2010. 1. 4·(월요일), 2010. 5.(화요일), 2010. 1. 9.(토요일) 4일로 확인된다.3)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1958. 9. 22.생으로 사망 당시 51세 남짓의 남자로서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다.나)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 질병 의심 소견 외에는 별다른 이상증세는 발견되지 않았다.다) 망인은 월 1회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 하루 5개피 미만의 담배를 피워 왔다.4)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자문의 소견⑴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및 1주간 근무에서 업무의 강도나 작업환경의 변화 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없었고, 평소 업무의 연속이었으며, 방학 이후 1~2회 정도 운행횟수 증가는 있었으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⑵ 뇌동맥류는 대개의 경우 파열로서 증상이 일어남으로 망인의 증상은 2010. 1. 11. 15:00경 두통으로 약을 복용하였다고 하나 실제 두통은 재해 이전 수일 전부터 있어서 당시 파열 전의 전구증상 또는 소량의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발병 전에 신청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발병일 직전에 2일간 연속 휴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망인의 뇌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관련 의학지식(1)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과 외상성 출혈로 나누어지고,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형의 원인에는 뇌동맥류 파열, 뇌동정맥기형의 출혈, 뇌동맥 박리, 뇌혈관염, 뇌종양, 혈액 응고 이상 등의 여러 가지가 있으나 뇌동맥류 파열이 절대적이다. 뇌동맥류파열의 경우 뇌동맥 분지의 동맥벽에 결함이 생겨 동맥벽이 과리처럼 부풀어 있다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보통이다.(2) 뇌동맥류 파열의 발병 원인으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나 선천 적인 동맥벽의 이상, 동맥경화, 고혈압과 유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정도이고, 특정한 스트레스에 의해 동맥류가 파열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그 외 동맥류 파열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과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뚜렷한 인과관계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이다.(3) 뇌동맥류는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시에 파열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혈압상승을 유발하는 상황이 아닐 때에도 파열될 수 있고, 과로로 인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는 없으나 과로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과로가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만성적으로 상승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되었을 때에도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발생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과로 내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 우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약 11개월 정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업무내용과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또한 재해 무렵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방학 특강 2강좌가 추가로 개설됨에 따라 망인의 근무시간과 차량운행횟수가 종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환경 자체가 급격히 변동한 것은 아니고, 당시 망인의 근무시간은 총 4시간 정도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동시에 매회 차량운행이 종료될 때마다 발생하는 휴식시간도 그에 못지않게 늘어났고 차량운행횟수 역시 불과 1~2회 늘어난 것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망인의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외 망인의 근무형태,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량과 업무강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시적 업무량 증가가 망인에게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다) 게다가 망인이 재해 무렵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제공한 총 근로시간은 1일 11시간 30분 정도로 적지 않으나, 매회 차량운행이 종료될 때마다 많게는 2시간 30분 적게는 3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였고, 사망 전날을 제외하고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휴무로 지속적으로 쉬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망인이 수행한 업무량이 비숫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라) 한편, 재해 직전 무렵에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 폭설 등이 내려 차량운행 및 세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망인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소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이 업무를 수행했던 평일에 눈이 내린 날은 2010. 1. 5. 하루에 불과하고, 세차 역시 매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날씨변화가 망인에게 육체적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마) 반면에 망인은 재해 무렵 여러 차례 두통을 호소하였고 재해 당일에는 두통이 심해져 약까지 복용하였는데, 동료 운전기사 소외2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이 재해 무렵 2~3주 전부터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등의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두통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망인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인다.바) 뿐만 아니라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상적인 생활 도중에 어느 순간에도 갑자기 파열될 수 있고, 망인의 경우 과하지는 않으나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있는 흡연력 및 음주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학적 소견들도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동맥류 파열은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모두 일치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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