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478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9927,2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09. 7.경 ○○시청으로부터 화성시 이하생략 대 911m2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3동(A동 180m² 소매점, B동 106m² 소매점, C동 6m² 화장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9. 14.경부터 공자를 시작하여 같은 해 12. 24.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나. 그 후 소외1이 2010. 1. 18.경 A, B동의 벽면을 철거하여 위 건물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 뒤에 7평 정도의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다. 원고들의 아버지이자 판넬 설치기사인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 22.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에서 신축창고 지붕에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7. 사망하였다.라.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3. 23. '망인이 사고를 당한 이 사건 제2공사 현장은 소외3이 이 사건 제1공사로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 2009. 12. 24.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0. 1. 18.부터 진행한 추가공사(보수공사) 현장으로서 그 총 공사금액이 1,627만 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이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5, 갑 2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1, 을 4호증의 1, 2, 을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호에 의하면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건설 공사의 경우 신축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사실상 건설공사가 모두 끝난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소외3이 2009. 9.경 이 사건 제1공사 중 판넬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과 사이에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제2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한 점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제2공사는 이 사건 제1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공사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제1, 2공사는 서로 다른 별도의 공사가 아니라 하나의 공사라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제2공사 현장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소외3은 2009. 10. 27.경 주식회사 ○○○○의 직원으로 소개받은 소외4으로 부터 이 사건 제1공사 중 판넬 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소외4과 사이에 소외4이 위 판넬 공사를 맡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의 체결 당시 소외3과 소외4은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 이후 소외4이 A, B동의 벽면을 철거하여 이를 하나로 연결하고 신축창고 판넬 공사 등을 시공하되 그 부분 공사금액은 차후에 정하기로 약정하였다.(3) 소외4이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에 따라 인부를 고용하여 2009. 11. 1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판넬 공사를 시공하였고, 소외3은 같은 해 12. 24.경 신축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같은 달 26.경 소외4으로부터 이 사건 제2공사 중 판넬 공사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교부받았다.(4) 그 후 소외4의 작업지시로 망인을 포함하여 인부 3인이 2010. 1. 18.경부터 이 사건 제2공사 중 판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망인은 같은 달 22.경 신축창고 지붕에 판넬을 설치하들 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27.경 사망하였다.(5) 한편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된 총 공사금액은 166,543,000원이고, 사용승인 이후 진행된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된 총 공사금액은 16,367,000원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호증, 갑 7호증의 1, 2, 3호증, 을 4, 5호증의 각 1, 2, 을 6 8, 9, 10호증,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공사는 이 사건 제1공사에 의해 완성되어 사용승인까지 받은 신축건물을 허가 없이 그 구조를 변경하고 추가로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그 공사 내용이 이 사건 제1공사와 동일하지 않은 점, ② 소외3이 소외4과 사이에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2공사 중 판넬 공사를 소외4에게 맡기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당시 이 부분 공자금액은 차후에 정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야 별로의 견적서를 교부받아 공사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이 사건 제2공사 중 판넬 공사에 관한 계약이 이 사건 물품판매계약과는 별도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이 사건 제1공사는 2009. 9. 14.경 시작되어 같은 해 12. 24.경 종료되었고 그 후 약 1개월 청도가 지난 2010. 1. 18.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제2공사가 시작되었는바, 전체 공사기간을 고려할 때 위 각 공사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별개의 공사로 봄이 상당하고 서로 동일 위험범위 내에 있던 일련의 공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의 해당 여부 또한 이 사건 제2공사의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총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이 사건 제2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후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0구합4478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