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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51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4.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69. 9.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9. 16.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09. 8. 1. 03:00경 흉통으로 인하여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4경 사망하였다. 당시 작성된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직접사인란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9.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원인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평소 진공펌프의 조립 및 운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진공펌프는 그 무게가 상당하여 조립된 완성품을 운반하는 것이 매우 고된 작업이었다. 위와 같은립 운반 업무에 더하여 망인은 2009. 6.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주로 사무실건물 증축 공사에 투입되어 무더운 날씨 속에 페인트작업, 용접작업, 흙 운반작업 등 공사현장 건 설인부 수준의 힘든 공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사망 이틀 전인 2009. 7. 30.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평소의 과중된 업무와 야외공사작업에 따른 육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 3호증, 갑 제5 내지 제8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 제6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내과의원, ○○○○○○○○ ○○○○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평소 이 사건 사업장의 가공실에서 가공부품 세척, 조립, 공작기계 운영 및 완성품 운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6일 주간근무(2, 4번째 토요일 격주 휴무)로서, 평일 근무시간은 08:30~19:00이고, 중식시간은 12:00~13:00이며, 간식시간은 16:20~16:30이다.다) 망인의 급여명세서 및 작업일지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9. 5. 9.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를 한 것 이외에는 2009. 5.경부터 2009. 7.경까지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망인의 사망 전 1달 동안의 출퇴근시간과 수행작업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자123456789101112131415 출근퇴근08:00 19:0708:00 19:0007:59 19:0707:57 19:08휴무08:16 19:4407:54 19:0908:00 19:0908:08 19:0207:54 19:02휴무휴무07:49 18:5818:10 19:0407:52 19:08 수행작업세척,연마연마,머시닝연마,세척계단작업 계단작업난간·계단작업머시닝,사상도색,머시닝머시닝,세척 세척,머시닝,옥상정리머시닝,세척 일자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출근퇴근07:5319:0507:5319:0908:1617:00휴무07:5519:0708:4619:0707:5719:0707:5819:0007:5819:02휴무휴무07:5619:0807:5619:0008:0619:07결근07:5519:07수행작업세척,연마도색도색,바란싱 바란싱,머시닝머시닝,세척,홍이사보조사상,밀링밀링 밀링연마,바란싱연마,머시닝,세척머시닝,연마라) 한편 직원 소외5이 2009. 4.경 휴직하게 되자, 망인이 그 무렵부터 사무실 증축공사 현장에 1달에 5일 내지 6일 정도 투입되어 용접작업시 길이 1m 가량의 얇 은 평철자재를 잡아주거나 이를 운반하는 등의 업무와 페인트칠 작업을 하였다. 작업일 지에 기재된 2009. 4.경 및 같은 해 7.경의 망인의 야외현장작업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과 같다.(1) 2009. 4.경 야외현장작업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 2009. 4. 8. 11: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계단작업○ 2009. 4. 9. 08:3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계단작업○ 2009. 4. 10. 11:00부터○ 2009. 4. 16. 08:30부터○ 2009. 4. 17. 09:00부터○ 2009. 4. 23. 08:30부터 같은 날 15:30까지 계단작업 같은 날 19:00까지 계단작업 같은 날 10:30까지 계단작업 같은 날 19:00까지 계단작업(2) 2009. 7.경 야외현장작업 근무시간 및 근무내역○ 2009. 7. 4. 08:3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계단작업○ 2009. 7. 6. 08:3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계단작업○ 2009. 7. 7. 08:3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난간 및 계단작업○ 2009. 7. 14. 11:00부터 같은 날 17:00까지 옥상정리○ 2009. 7. 22. 17: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소외4 이사 보조2) 망인의 건강상태 및 병력가) 망인은 사망 당시 39세 남짓의 남성이다. 평소 음주는 하지 않았으나1996년 무렵부터 사망 당시까지 하루에 1.5갑 내지 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나) 망인은 1992년 무렵부터 당뇨병으로, 1995년부터 고혈압으로 각 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은 또, 사망 약 4-5년 전부터 명치부분을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의 통증을 간간히 느껴왔고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전 약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치료내역은 다음과 같다.(1) ○○○○○병원 : 2001. 1. 1.부터 2005. 10. 15.까지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다.(2) ○○○○○의원 : 2001. 3. 31.부터 2003. 3. 15.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다.(3) ○의원 : 2005. 12. 17.부터 2009. 7. 11.까지 고혈압성 심장병, 본태성 (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다.(4) ○○한의원 : 2005. 10. 10.부터 2007. 1. 27.까지 결흉으로 치료를 받 았다.(5) ○○한의원 : 2006. 11. 28.부터 2008. 3. 11.까지 식울 배통으로 치료를 받았다.(6) ○○○○의원 : 2009. 2. 23. 만성결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라) 2006. 7. 5.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망인의 신장은 166m, 몸무게 79kg으로 측정되고, 혈당(식전) 수치가 291mg/dl(정상범위 70mg/dl~110mg/dl)로 나와 '비만 1단계, 정상B+질환' 판정을 받았다.3)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9. 7. 31. 19:07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근하여 귀가하였다.나) 망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갑작스런 흉통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다음날 인 2009. 8. 1. 01:00경에는 5분 정도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통증이 계속되자 망인은 같 은 날 03:00경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가서 약물을 복용하였다.다) 약물처방 후 통증이 지속되자 망인은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였 으나 같은 날 09:04경 사망하였다.4) 의학적 견해 등가)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외2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급성)의 발생과 이로 인한 합병증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혈관조영술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관상동맥조영술상 협착증으로 인해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관상동맥의 협착증은 만성적인 성인병(당뇨, 고혈압, 비만, 흡연 등)이 관여하여 관상동맥 협착 질환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망인은 작업장에서 무리한 근로를 하기 전부터 상기 질환을 가지고 있었을 것 으로 보이고, 근로와 망인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사 업무조사상 통상적인 범주를 초과하는 과로 및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망인이 워낙 고도의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재해발생 5년 전에 흉통이 존재하였으므로 자연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다) 망인의 주치의 ○내과의원 의사 소외6(1) 망인이 ○내과의원 최초 내원 당시 망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다.(2) 최초 내원 이후 사망 전까지 망인은 ○내과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아왔다.(3) 망인의 고혈압 질환은 경증에서 중증도 상태였다.(4) 망인의 당뇨 질환은 중증 상태였다.(5) 망인의 질환 또는 증세는 일상생활 등을 영위하는데 어느 정도는 지장 을 줄 수 있다(6) 망인이 ○내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심근경색과 관련된 증세가 발견된 사실이 없다.라) 진료기록감정촉탁의 소외3(1)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이다.(2) ○○대병원 의사가 망인에게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막한 혈관을 뚫고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려는 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 면서 중환실에서 치료하였으나 망인은 소생하지 않았다.(3) 급성 심근경색증의 주요원인은 흡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망인은 이 가운데 흡연, 당뇨, 고혈압 3가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가지인 고지혈증 유무는 의무기록에 언급이 없고 검사결과가 없어 알 수 없다.(4) 기록상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과거에 앓은 적이 없고, 고혈압과 당뇨에 관한 진료기록은 있다. ○○○병원에서 시행한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상 3개의 관상 동맥 모두에 병변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전부터 동맥경화는 있었다고 생각된다.(5) 망인의 2006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었고, 총 콜레스테롤이 210mg/dL로 경계역에 속한다. 담배는 계속 피우고 있는 중이었다.(6) 건강검진 당시 심근경색증은 없었으나 그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인 고 혈압, 당뇨, 흡연 등은 나타나 있다.(7) 망인이 ○내과의원에서 진단받은 주질환은 고혈압과 당뇨이다. 간혹 위염, 위궤양, 기관지염 등으로도 치료 받았고, 대부분 고혈압약과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처방받았다.(8) ○내과의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와 2006년 검진 당시 망인의 건강상태를 비교하면, 혈압은 비교적 조절되는 편이었으나 혈당 수치는 잘 조절되지 않았다. 특히 2007. 3.경부터는 질환명에 당뇨병의 말초혈관 합병증이 기술되어 있 어 건강검진 때보다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9) ○내과의원 마지막 치료 당시인 2009. 7. 11. 측정한 혈압은 128/74mmHg로 잘 조절되고 있었다. 2009. 8. 1.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는 154/102mmHg로 상승되어 있었다.(10) ○내과의원 치료시 고혈압은 조절되고 있었으나, 당뇨는 조절되지 않 았다. 말초혈관의 합병증이 생긴 상태로 생각되므로, 당뇨의 합병증이 나타나는 단계일 수 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발병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11) 망인은 고혈압과 당뇨 외에 흡연의 위험인자가 함께 있으므로, 급성심근경색증의 발병 위험이 높은 군이나,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빠른지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자료가 없어 측정하기 어렵다.(12) 스트레스도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인자가 되므로 동맥경화가 많이 진 행된 상황에서 육체적 과로와 피로 같은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인자로 작용 할 수 있다.(13) 기존 급성심근경색증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육체적 피로나 과로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14)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고혈압이나 당뇨를 악화시키고, 급성심근경색 증의 유발인자로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정도는 주관적인 면이 강하므로, 망인의 경우에 스트레스와 기존질환의 악화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을 연관시킬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15)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은 쉬고 있을 때도 발병할 수 있다.(16) 작업장에서 무리하게 근로하기 전부터 망인은 관상동맥 질환을 갖고 있었다. 다만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의 유발과정에 근로에 의한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관여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17) 고혈압 및 당뇨병, 흡연 등으로 인해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여 진행되는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는 데 스트레스 등이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 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 당시 망인은 야간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적이 거의 없고,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 또한 부품의 세척 조립 및 완성품 운반 등으로 그 강도 가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는 정신적 부담이 없는 단순한 육체노동에 해당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2009. 4.경부터 사망 무렵까지 건물 개 보수 공사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일한 날은 한 달에 5일 내지 6일 정도이고, 야외현장작업으로 인하여 야간근무나 초과근무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담당업무는 가벼운 자재를 잡아주거나 이를 운반하는 등의 간단한 보조업무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이 육체적으로 과로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 약 3-4년 전부터 명치부분의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망인의 관상동맥경화증은 이미 상당 정도 진행된 상태로 보인다.라) 원고들은 야외현장작업에 따른 육체적 피로로 인하여 망인이 2009. 7. 30. 어깨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2009. 7. 23. 이후 야외현장 작업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망인의 어깨통증은 관상동맥경화증이진행되어 흉통이 어깨 부위로 파급된 결과로 보인다.마) 망인은 혈당 수치가 제대로 조절되지 않은 결과, 당뇨병의 합병증인 말초 혈관 합병증과 학성 결막염이 2007. 3. 및 2009. 2. 각 발병하는 등 사망 무렵 당뇨병의 합병증이 상당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바) 당뇨병과 고혈압은 심근경색의 주된 원인인 관상동맥 경화증의 위험인자 이고, 일반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을 가진 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심근경색의 발병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은 오랜 기간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 으면서도 하루 1.5갑 정도의 과도한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히 하여 왔다.육체적 과로와 급성심근경색증의 진행 사이의 관련성은 입증된 바 없다는 견해가 있고,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 또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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