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51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43494,2심【주문】1. 피고가 2010. 9.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1937. 11. 14.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1) 재해경위 망인은 분진사업장인 ○○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7. 9. 17. 부터 같은 해 9. 21.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비활동성 폐 결핵(tbi), 엽간열중격동의 특막(흉막)비후(pt),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제11급 9호 판정을, 2008. 10. 20.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엽간열중격동의 특막(흉막)비후(pt), 심폐기능 F0, 장해등급 제11급 16호 판정을 각 받고 요양을 받던 중 2010. 5. 28. 12:40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인 : 사망진단서 상 직접사인 '급성호흡부전', 선행사인 '진폐증'나. 피고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2010. 9. 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지급사유 : 망인은 진폐증뿐만 아니라 급성호흡부전의 원인 중 하나인 간암 및 위암으로 인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진폐증으로 인하여 호흡기의 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되어 급성호흡부전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진폐병력 등가) 망인은 1979. 1. 8.부터 1984. 4. 30.까지 ○○○○광업소에서 항외도로부로, 1984. 5. 11.부터 1985. 4. 30.까지 ○○광업소에서 채탄후산부로, 1985. 5. 1.부터1989. 5. 1.까지 ○○광업소에서 항외도로부로 각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탄광부 진폐증과 만성기관지염으로 2003. 3. 15.부터 2010. 5. 26.까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고, 사망 전 3개월 내 흉부소견의 변화는 없었으나 호흡곤란이 심해져 2010. 5. 12.부터 같은 해 5. 20.까지 및 같은 해 5. 26.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저산소증을 보여 고농도 산소흡입을 시도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기도삽관 및 인공환기를 실시하였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순환쇼크로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날 만성 빈혈로 수혈을 받았다.다) 한편, 망인은 2003. 10. 31. ○○○○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았고 2008. 10. 31. ○○○○대학교병원에서 위암종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3. 11. 11. 간세 포암종과 관련하여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받았고 2008. 12. 19.부터 2009. 12. 30.까지 간세포암종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구용 항암화학요법을 받는 등 2006. 2. 10.부터2010. 4. 19.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2) 망인의 사망 무렵 상황가) 망인은 2010. 3. 3. ○○○○병원에서 받은 간CT검사결과 간세포암종 재발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2008. 10. 14.부터 2009. 11. 19.까지 ○○○○대병원에서 위 암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재발소견은 없었다.나) 망인은 2008년 받은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었고 심 폐기능이 정상이었다(F0).2)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았고 진료기록으로 보아 직접사인은 급성호흡 부전일 가능성이 높으며 급성호흡부전의 원인은 진폐증뿐만 아니라 간암 및 위암에 대한 항암치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이 2010. 5. 12.부터 같은 해 5. 20.까지 호흡곤란으로 본원에 입원하여 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객담, 기침 등의 기관지증상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다.(2) 망인은 원인불명의 저산소증이 급격히 진행하면서 호흡부전에 빠졌고 당시 진폐증 외에 다른 질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으로 급성호흡부전과 진폐증만을 기재하였으며 당시 암 등 망인의 다른 질환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3) 진폐증에 의하여 폐성심(cor pulmonale) 및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하고 이경우 스트레스 조건에서 급성으로 저산소증 호흡부전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진폐증의 방사선 병형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폐동맥의 압력 자체가 중요하다.(4) 2008. 10. 20.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x-ray)이 ILOCLASS Ⅳ(대음영)였고 폐기능검사결과 경도의 폐쇄성 장애소견을 보였으며, 그 이후의 각종 검사결과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진폐병형, 심폐기능 등에 뚜렷한 변화가 발견되지는 않았다.(5) 망인에게 진폐증 및 그에 따른 합병증이 없고 건강하였다면 망인이 사망할 당시 발병한 급격한 호흡곤란을 동반한 저산소증의 원인으로 폐색전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6) 망인에게 위암이 재발하여 전이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암종에 의한 색전증 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위암이 망인의 사망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2008. 10. 31. ○○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은 후 2008. 12. 19.부터 2009. 12. 30.까지 본원에서 경구용 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입원한 적은 없었다.(2) 망인은 다른 병원에서 간세포암을 치료받고 정기적인 검진을 위하여 본원에 내원하였는데 간세포암이 재발하지 않아 본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고 정기적인 검사만 받았고, 2006. 5. 9. 망인에 대한 간세포암종 검사결과 재발이나 진행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았다.(3) 2009. 3. 18. 망인에 대한 CT검사 및 혈액검사결과 위암의 재발 또는 전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위암 수술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망인에게 경구용 항암요법을 실시하면서 테로풀 캡슐(Teroful)을 투여하였는데 테로풀 캡슐이 망인의 호흡부전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4) 2010. 3. 3. 망인에 대한 CT촬영결과 간세포암종 및 위암의 재발 또는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1) 망인은 ○○○ 병원에서 위암 진단 후 2008. 10. 29.부터 같은 해 11. 7.까지 본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복부 팽만 및 불편감을 호소하였다.(2) 2008. 10. 8. 망인에 대한 복부CT 및 흉부X-선 촬영결과 진행성 위암(1기 b), 간경화, 진폐증을 진단하였고, 같은 해 10. 31. 위암수술 당시 위 주변 림프절 전이가 6개 있었고 장막하층까지 침범하여 2기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하였으며, 특별한 합병증이 없어 망인은 수술 후 7일째 정상적으로 퇴원하였다.(3) 망인이 2009. 11. 19. 내원했을 당시 망인으로부터 1개월 전 원주에서 복부CT를 촬영한 결과 위암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고 본원이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다.마)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1) 갑작스럽고 심한 호흡곤란, 저산소혈증과 미만성 폐침윤으로 호흡부전을 초래하는 임상증후군을 통들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많은 내과 및 외과 질환이 급성 폐손상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발생과 관련이 있고 80% 이상은 패혈증 폐렴, 외상, 다발성 수혈, 위 내용물의 흡인, 약물과량복용 등이 원인이며, 한 가지의 내과적 또는 외과적 소인보다는 한 가지 이상의 소인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급 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발전할 위험성은 증가한다.(2) 진폐증으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으로는 폐렴, 폐결핵, 기흉, 폐기종, 폐성 심, 만성 속발성 기관지 확장증, 만성 속발성 기관지염, 폐암 등이 있고, 진폐증이 있는환자가 폐렴 등의 합병증에 이환될 경우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진행할 수 있다.(3) 진폐증이 있는 경우 폐섬유화와 폐의 조직손상이 발생되어 폐의 상피세포가 파괴되고 폐의 면역기능이 떨어져 폐렴 등의 호흡기 감염질환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진폐증 환자는 폐 섬유화증에 의해 폐혈관의 변형이 있어 폐의 병소에 투여약물의 직접적인 전달이 쉽지 않고 이미 폐의 면역계의 손상이 있어 정상인들보다 치료가 어렵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도 심해 똑같은 질환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진폐증 자체의 악화로 인하여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합병증에 이환된 후 치료가 잘 되지 않아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도있다.(4) 망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에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된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망인이 중증의 진폐증을 가지고 있어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추정할 수는 있다. 중한 폐병변이 있을 경우 흉부x-선상에서는 작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망인의 경우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진행되던 중 사망하기 한 달 전에 견디기 힘들만큼 악화되어 입원했을 수도 있고 한 달 전 갑자기 호흡곤란을 악화시킬 만한 어떤 요인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원인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5) 진폐증이 있으면 폐동맥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폐동맥고혈압은 작은 폐동맥에 병변이 발생하여 혈관 내부공간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폐혈관 저항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우심실 후부하가 증가되어 우심실부전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또한, 진폐증에서 볼 수 있는 석탄흑점이 폐혈관을 통과한 경우 동맥혈관 근육의 비대로 인하여 혈관의 대경이 좁아져서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혈관압력을 높이게 된다. 진폐증은 많은 경우 폐동맥 고혈압 및 폐성심이라는 합병증을 동반하게 되고 이는 탄광부의 가장 영향력있는 호흡곤란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6) 주어진 자료로는 망인의 사인인 급성호흡부전에 있어서 진폐증 이외의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는 어렵다.(7) 망인은 위암, 간경화 등의 다른 기저 질환들도 가지고 있었지만 침부된 의무기록 및 감정서에 의하면 사망 당시 이들 질환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줄만한 상황은 아니었고, 진폐증은 폐의 구조 및 기능을 변화시켜 종국에는 심폐기능장애를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4호증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 ○○산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 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폐증 자체의 악화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동맥고혈압 및 폐성심 등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는 점, ② 중한 폐병변이 있을 경우 흉부X-선상에는 작은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망인은 중증의 진폐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하기 3개월 전에 발생한 호흡곤란은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③ 망인에게 위암이 재발하여 전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암종에 의한 색전증으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망인이 2003. 11. 11. 간세포암종에 대한 경동맥화학색전술을 받고 2008. 10. 31. 위암수술을 받은 이후 사망할 때까지 간세포암종이나 위암이 재발하지 않아 간세포암종이나 위암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줄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④ 진폐증은 폐의 구조 및 기능을 변화시켜 종국에는 심폐기능장애를 초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환이므로 망인의 사인은 진폐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진폐증 자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 아니라 할지라도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급성호흡곤란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고, 망인이 2007년과 2008년 받은 진폐정밀 진단결과 진폐병형의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폐기능이 정상이었던 사실, 망인이위암과 간세포암종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았던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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