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51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85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5. 8. 17.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나. 재해경위망인은 한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서 국가인증 자격시험 관련 실기시험팀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1. 09:30경부터 같은 해 4. 2. 15.00까지 경주시 신평동 소재 ○○리조트에서 직무교육을 받은 이후 광주 광산구 신룡동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부모님 집으로 가 잠을 잤으나 다음 날 13.53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다.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피고는 2010. 9. 27.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당시 담당하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이 바뀌지 않았고, 인장근로나 출퇴근시간 등 근무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사인을 알 수 없고,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 질병인 본태성 고혈압, 만성 B형간염, 혈소판감소증자반증 등을 직접적인 사인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시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고혈압, 만성 B형간염, 혈소판감소증자반증 등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인증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시로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수험자들로부터 받은 각종 항의성 민원을 처리를 하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0. 3.경 각종 시험업무를 담당하느라 1일 평균 6~8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하였고 시험일정이 끝나자 휴식을 취하지도 못한 채 장거리를 이동하여 교육까지 받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심혈관이나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등(가) 망인은 1980. 8. 4. 국가인증 자격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능사훈련교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1. 21. 교사직에서 일반직으로 보직이 전환되었고, 2009. 2. 4.부터 ○○○○○○공단 ○○지역본부 실기시험팀 차장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실기시험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실기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민원업무 총괄처리에 관한 사항, 실기출장자 편성에 관한 사항, 정기검정 재료산출 및 구매에 관한 사항, 관내 시험장 관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관련 계획 및 통계자료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임무를 담당하였다.(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 ~ 18:00으로 주 5일 근무하는데, 2009. 1.경 3일, 2009. 2.경 3일, 2009. 4.경 4일, 2009. 5.경 3일, 2009. 6.경 1일, 2009. 7.경 3일, 2009. 8.경 3일, 2009. 9.경 5일, 2009. 10.경 4일, 2009. 11.경 6일, 2009. 12.경 6일, 2010. 1.경 6일, 2010. 2.경 5일, 2010. 3.경 4일(주로 20:00경에서 22:00경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서 그 수당을 지급받았다. 다만 경비회사가 제공한 개폐내역서에 의하면, 망인이 2009년경 24:00를 넘어 근무한 횟수가 수회 있는등 근무내역이 위 수당지급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2010년에는 가장 늦게 퇴근한 사실이 없어 개폐내역서만으로는 어느 정도 초과근무를 하였는지 알 수는 없다.(라) 망인은 2009년에 필기시험 25일(야간검정시험 10일 포함), 실기시험 123일, 2010년에 필기시험 5일(야간검정시험 2일 포함), 실기시험 24일 참관하였고, 이 경우 필기시험 내지 실기시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해당부서 직원으로서 본부요원으로 위촉되이 시험에 참여할 경우 통상적으로 07:00까지 출근하며 시험은 대략 15:00 전후하여 종료된다.(마) 시험과 관련된 민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 평균 242건 발생하였는데 주로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전화민원과 내방민원도 가끔씩 있었다. 민원의 내용은 시험일자, 장소, 지참물, 점수, 불합격사유 등으로 각 부서별 민원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망인이 소속된 부서의 경우 민원담당자는 망인이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인(가) 망인이 사망하기 수년 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만성 B형 간염으로 치료받아 왔고, 2009년경부터혈소판감소증으로 치료받아 왔다.(나) 사체에 대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6호증의 1 내지 3, 갑 7, 9호증, 갑 13, 15호증의 각 1, 2, 을 1, 4호증의 각 기재, ○○○○○○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이 시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과로 및 스트레스나 망인이 가지고 있던 기존질환인 고혈압, 만성 B형간염, 혈소판감소증자반증이 심장질환 등을 유발함이 없이 곧바로 급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없고, 망인이 심혈관이나 뇌혈관계통의 질환으로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도 제시되이 있지 않으며 달리 망인의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설령 망인이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실기시험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내용, 초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돌연사에 이를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이 사망 이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초과근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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