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0구합45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1559,2심-대법원,2012두34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요양불승인처분('경추 5-6, 6-7 각 추 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2006. 6. 9. (주) ○○○○○○ 내 협력업체인 (주) ○○○○에 입사한 이래 (주) ○○○○○○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엔진룸 보온작업을 수행하여 왔다.2) 원고는 2008. 12. 26.에도 2도크 2062호선 내에서 위 작업을 수행하던 중 휴식시간이 되어 그 작업현장에서 나오다 출입문(쪽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였다.3) 그 후 원고는 2009. 3. 9. 이 사건 재해로 ① 경추부 염좌, ② 경추 5-6, 6-7 각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7. '위 ①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위 ②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①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 승인처분을, ② 위 (기 상병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9. 10. 16. 재심사기각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하는 선박 엔진룸 보온작업은 그 작업특성상 목을 숙이거나 뒤로 젖히는 경우가 많아 목(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인데다 이 사건 재해시 순간적으로 머리가 뒤로 젖히면서 목에 심한 통증과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을 느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목 부담 작업에 따른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 할 것이어서(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선박 엔진룸 보온작업은 엔진의 본체와 부속된 파이프에 보온재를 부착 및 설치하는 작업으로, 엔진룸이 건조되는 선박에 탑재되기 이전의 블록 단계에서 하는 보온작업과 엔진룸이 건조되는 선박에 탑재된 후 건조 선박 내에서 하는 보온작업으로 나누어 지는데, 그 작업 특성상 블록 단계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는 목을 숙이는 자세(각도 약 45도 내지 60도)가 많으며 건조 선박 내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는 수평보기 작업 또는 목을 뒤로 젖히는 자세(각도 약 45도 내지 75도)가 많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후 이어진 휴식 시간이 끝난 후 다시 위 작업을 수행하였다.원고는 (주) ○○○○에 입사하기 전에는 공장경비 업무를 약 9년, 공장환경관리업무(폐수 처리 및 폐기물 처리 업무)를 약 13년간 수행하였다.2) 원고의 수진 내역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병원 주치의 (을 제4호증)- 병명 : 신경근 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경추골원판) 장애-위와 같은 진단하에 2009. 2. 4. 전방경유 경추 유합술을 시행함. 수술 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2) ○○○병원 신경외과 소외1 (갑 제9호증)○○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2009. 2. 13. 본원으로 전원 된 사람으로서 수술후 입원기간(4주) 및 통원기간(7주) 동안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함.나) 피고 자문의 (을 제5호증)경추 MRI상 경추 5-6, 6-7간 추간판탈출증은 급성탈출이라기 보다 골극 내지는 경화디스크 소견으로 이는 작업 및 재해와 연관 없는 퇴행성 소견으로 기존질환 소견임.다) 부산지역본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견(1) 업무상 질병판정위원 1(을 제6호증의 1)경추 MRI 상 경추 3-4, 경추 5-6, 경추 6-7 다발성 추간판 팽윤이 보이며 골극현상이 보여 퇴행성이라고 판단됨.(2) 업무상 질병판정위원 2 (을 제6호증의 2)'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6-7간 추간판탈출증'은 다발성 탈출소견으로서 퇴행성 기존질환임.(3) 업무상 질병판정위원 3 (을 제6호증의 3)'경추 5-6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6-7간 추간판탈출증'은 업무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4) 업무상 질병판정위원 4 (을 제6호증의 4)경추부에 다발성의 경한 수핵탈출증이 있으나 이는 급성 탈출 소견이라기 보다는 골극의 형성과 추체의 퇴행성 변성으로 미루어 이는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5) 업무상 질병판정위원 5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5)제시된 경추부 CT 소견에서 다발성 경추부 추간판 이상 소견이 보이며 골화 소견등 이 관찰됨. 이전의 퇴행성 변화가 우선적으로 보이나 이전 증상 상황에서 머리가 부딪히면서 발병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로 봄.라) 필름감정의 ○○○○대학교병원 산업의학 클리닉 소외2원고의 작업력을 조사하였을 때 기한 5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의 목 부담작업만으로 경추간판탈출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다고 생각됨. 다만 그와 같은 목부담작업이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추부의 퇴행성 변화의 기본적인 원인은 개인적 요인(연령적 요인 등)이 주되게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기존의 퇴행상태는 약간의 충격에도 탈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기존의 퇴행상태에 악영향을 주어 경추간판탈출등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즉,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악화되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마)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소외3CT 및 MRI 상 소견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재해로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외상성 추간판 병증이나 그러한 재해 과정에서 기존 퇴행성 추간판 병증이 특별히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신생 병변의 소견은 인지되지 않음. CT상 경추 5-6간 추간판 병증은 그 중심부에 부분적인 석회화음영이 있고 우측 후방 정도의 범발성 퇴행성 골극과 동반된 추간판 퇴행 변성 돌출이며 우측 추간공 협착 소견이 동반되어 있고, 경추 6-7간 추간판 병증은 추간판내 진공 현상, 우측 구상 관절 경도의 비후 소견, 우측 후방 퇴행성 경도의 골극이 동반된 퇴행 변성된 추간판 병증 소견임. 따라서 특정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거나 특정 외상에 의해 악화된 소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경추 5-6, 6-7간 추간판 병증에 미친 작업의 관여도 부분은 와타나베의 기여도 판정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약 30%의 관여도를 평가할 수 있겠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필름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재해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재해 후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작업을 하였던 점, 그와 같은 점에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로기간, 뒤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기존 퇴행상태를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학교병원 산업의학 클리닉 소외2 등의 소견이 이를 부정하는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외3 등의 의학적 소견에 비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0세였다는 점 및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에게서도 퇴행성 척추증으로 발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만으로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위와 같은 목 부담 작업에 따른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상병이 위 목 부담 작업만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