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0구합4544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1누555,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4. 1.부터 2005. 12. 31.까지의 산업재해 보험료 소급적용분 1,58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1. 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처분일 2007. 5. 15.은 착오기재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화물 운송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 왔다.나. 피고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사업내용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 한 후 원고의 사업종류를 운수부대서비스업에서 특수화물운수업으로 변경하고, 그에따라 2007. 2. 15. 원고에게 2005년 확정보험료 부족분 1,584,0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7. 5. 15. 위 1,584,000원 중 143,050원을 납부한 후, 2007. 6. 2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그 나머지인 1,440,950원(=1,584,000원-143,050원) 및 이에 대한 연체금 72,58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8. 3. 18.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0.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1, 을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위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한 행정심판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한 날이 2008. 3. 18.이며 그 무렵 결정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그 이후인 2008. 6. 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410,450원을 납부한 사실도 있어 송달일을 늦게 잡더라도 2008. 6. 2.이 된다), 제소기간은 그로부터 90일째 되는 2008. 6. 16.경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째 되는 2009. 3. 18.로 만료되는데, 이 사건 소는 2010. 10. 20. 제기되었으니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소로서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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