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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55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3254,2심-대법원,2012두72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1943. 1. 20.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5. 4.경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이하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미화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4. 26. 09:30경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이미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의증이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0. 8.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9. 12. 및 2010. 1.경 예년에 비하여 눈이 많이 내렸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을 2008. 8.경 우레탄으로 바꾸는 바람에 지하주차장 청소 작업이 예전보다 힘들어진 점, 망인이 2010. 1. 5. 연속적인 제설작업으로 인한 과로로 쓰러졌던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호증 제2호증의 2, 을 제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 5개동 주변과 지하주차장 청소를 담당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 09:00~16:00, 토요일 09:00~12:00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이다.2) 망인이 사망 전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바 없다.3) 망인은 2001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바 있고, 뇌경색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 망인은 술을 월 2~4회, 1회당 소주 반병 이하로 마셨고, 담배는 하루에 반갑에서 한갑 정도 피웠으며, 흡연력은 40년이다.4) 망인은 2010. 1. 5.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두통이 있다면서 2010. 1. 8. ○○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였으나, 그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5) 피고 자문의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가 극심하였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사망원인 또한 허혈성심장질환을 의심하는 정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도 없어 사망과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6) 서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2010. 1. 8. CT 소견상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망인의 업무내역 확인 결과 통상적인 환경미화 업무 수준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망인에게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증가 또는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망 원인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의 업무경력, 담당업무의 내용, 지하주차장을 에폭시로 포장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미 그러한 환경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망인의 업무시간, 망인이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게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환경, 업무량, 업무내용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다) 망인이 2010. 1. 8. 촬영한 CT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특별한 이상증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마) 망인에게 뇌경색의 기존 질환이 있으며, 망인은 심장관계질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음주와 흡연을 계속 하였다.바)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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