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0구합455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6027,2심-대법원,2011두2614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이하생략에 소재한 컨테이너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0. 2. 17. 컨테이너 외 도장작업을 하다가 13:20경 갑자기 쓰러져 119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3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 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21.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2. 17. 13:20경 컨테이너 도장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서 추락하거나 앞으로 넘어져 상을 입은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환경 및 내용 등가) 망인은 중국인(조선족)으로 2007. 6.경 입국한 후, 2007. 9. 1.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회사 내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컨테이너 도장작업,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일당 4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중식 휴게시간)이고, 그 외 장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2) 사망 무렵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9. 12.부터 2010. 2. 17.까지 09:00경 출근하여 통상적인 작업을 수행한 후 19:000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별도의 연장근무를 하거나 작업량이 증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망인은 2009. 12.에는 21일, 2010. 1.에는 16일, 2010. 2. 17.까지는 8일간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0. 2. 2.부터 같은 달 7.까지 설 연휴를 보낸 후, 2010. 2. 17. 09:00경 출근하 12:00까지 컨테이너 도장작업을 하고 13:00까지 중식 휴식을 취한 다음, 13:00부터 회사 내 작업장에서 다시 도장작업을 하다가 13:20경 회사 내 마당에서 쓰러진 상태 발견되어 119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날 13:53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2와 직장동료인 소외3는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한 참고인 사에서 사고 당일 망인이 쓰러져 있던 곳은 컨테이너가 위치한 작업장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떨어진 회사 내 마당이라고 진술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1947. 12. 28.생으로 사망 당시 만 62세이다.나) 망인은 평소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였고,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았다.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의사망 무렵 업무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이 고혈압의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상 부담 및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다) ○○○○○○연구원 부검의○ 망인 심장무게는 435gm(정상치 300gm~350gm)으로 비대 소견을, 심장의 좌우 관상동맥은 석회화를 동반한 중증의 죽상 동맥경화증 소견을 보이고, 좌 관상동 맥은 99%, 우 관상동맥은 95%의 내강협착을 보인다. 심장의 조직검사상 중증의 다발성 심근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허혈성 괴사 소견을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급성심근경색증은 허혈성 심질환의 하나로 심장의 혈류공급이 차단되어 심근에서 허혈성 가사가 일어나는 질환인데, 이 질환의 90% 이상이 심장 관상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된다.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등이 있다.○ 망인의 콧등, 입술 및 턱의 돌출 부위에 10x3cm 크기의 표피박탈과 상악 2개의 전치 탈락이 있는데, 이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발생한 손상으로 판단되며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 외상에 의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는 사실, 갑 2, 7호증의 각 1 내지 5, 갑 3, 8호증의 각 1, 2, 0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 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이 사망 당일 컨테이너 도장작업을 하던 중 작업대에서 추락하거나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외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부검의의 의학적 소견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당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얼굴의 돌출 부위에 표피박탈과 치아 탈락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② 망인의 평상시 업무내용 및 사망 당일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평상시에 수행한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 당일에도 특별히 육체적 정신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③ 만 62세의 망인이 고혈압 지병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중증의 죽상 심장관상동맥경화증을 보이고 있고, 그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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